<기획연재> 스러진 달 ②집무실 대책회의

감쪽같이 사라진 남자, 배후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 즉 사실과 픽션 즉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각하, 찾으셨습니까?”

이 부장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무실이 담배 연기로 뽀얗게 뒤덮여 있었다. 그 속에서 네 사람의 굳은 표정을 살피고 심상치 않은 감을 느꼈는지 멀뚱하게 서서 김 총리와 장 장관을 번갈아 주시했다. 

“왔으면 앉지 않고 뭐하는 겐가.”

이 부장이 다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봐.”

“무엇을 말씀이신지‥‥‥.”

“뭐긴 뭐야. 윤대중 말이지!”

이 부장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실은.”

이 부장이 말하다 말고 장경호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 장관이 슬그머니 고개 돌려 시선을 외면했다. 

“제가 독단으로 일을 벌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보란 말이야!”

박 대통령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도쿄에서 납치해 오사카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배로 공해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공해상으로.”

“그곳에서 처리하려 합니다.”

“처리라면.”

“여차하면 수장시키려 합니다.”

이 부장이 작심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 대통령이 가당치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누구의 소행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지금 당장 작전 취소하라 연락해!”

“예!”

마치 의외의 답을 들었다는 듯 이 부장의 표정이 급격히 당혹스럽게 변해갔다.

“임자!”

“네, 각하.”

“자네는 완벽이 존재할 수 있다 보는가. 일본 아이들은 병신들이냐 이 말이야. 단지 시간 문제지 일본에서 우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반드시 밝힐 거네. 그리고 미국 CIA‥‥‥ 그 사람들은 벌써 이 일에 대해 샅샅이 꿰고 있을 거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각하.”

잠자코 듣고 있던 김 총리가 낮은 목소리로 개입했다.

“이 부장, 왜 우리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었는지 모르겠는가.”

“그야 자주국방 즉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부장이 핵이란 단어에 힘주어 답하자 모두의 얼굴에 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일을 이리 끌어가는 겐가.”

이 부장이 차마 답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자네가 남북관계에 들인 공이 아쉬워 그런 모양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통일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나 소련, 중공(중국) 등이 우리의 통일을 정말 원하고 있다 생각하는가?”

“그야 아닙니다만.”

“내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자주국방이 우선이라고. 하여 남북관계를 잠시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자고.”

이 부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의욕은 인정하네. 그러나 이런 식의 일처리는 용납할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시 일본에 데려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데려 와야지. 지금 다행스럽게도 일본 영해를 빠져 공해상에 있다 하니 이리 데려 오라 하게.”

“그 후에는 어찌 처리합니까.”

“집에 데려다 주게. 그리고 일본 측에서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게. 자칫하면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이 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는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윤대중을 수장시키기 전에 빨리 조처 취하겠습니다.”

이 부장이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박 대통령이 다시 담배를 물었다.

“참, 저 사람 무슨 일처리를 저리 하는 겐가.”

“각하,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 총리, 마저 이야기하게.”

“이 부장이 윤세용 사건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양입니다. 아울러 이 일도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과잉 충성을 보인 게 아닐는지요.”

지난 4월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세용이 사석에서 이병선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러 사람이 줄줄이 옷 벗은 일을 의미했다.

“그 일은 다 잊자 하지 않았는가.”

“그야 그렇지만.”

“여하튼 이거 또 저 사람 뒤치다꺼리 해야겠구먼.”

박 대통령이 담배를 깊게 빨고 천장을 향해 연기를 뿜어냈다.

윤대중 탈환 대책회의
전문가의 수법 “저항조차 못했다”
공해상으로 사라진 그들, 어디로?

“의장님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조총련 오사카 지부장인 문상대가 중앙의장인 신덕수의 호출을 받고 도쿄에 위치한 본부를 찾았다. 비서인 오영수가 서둘러 안내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신덕수를 포함하여 부의장인 이재노, 박계필, 홍재필, 김진규, 장봉수가 함께 모여 숙의 중이었다.

“어서 자리하게.”

문상대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리 잡으며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로 그러하십니까?”

문상대가 자신의 호출에 대한 영문을 묻는다는 듯 신덕수 의장을 주시했다.

“아참, 문 지부장은 아직 모를 수도 있겠구려.”

“무슨 내용인지‥‥‥.”

“윤대중 선생이 사라졌다네.”

“네!?”

“어제 저녁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오늘 아침 숙소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사람을 보냈다네.”

“그런데요?”

“깨끗하게 증발해버렸네.”

“증발이라니요?”

문상대가 목소리를 높이자 신덕수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네.”

“납치라니요. 누가, 무엇 때문에!”

홍재필의 보충 설명에 문상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납치당했다면 당연히 남조선 측에서 벌이지 않았겠는가.”

“숙소에서 말입니까?”

“어제 점심에 남조선에서 온 양일영 통일당 대표 일행을 만나기 위해 룸을 나섰다가 사라졌다 하네.”

“그러면 그 작자도 개입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직 알 수 없네. 다만 그를 만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단할 뿐이네.”

“말씀 들어보니 그 작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자, 지금 너무 사건을 비약하지 말고 차일 사무국장이 경시청을 방문했으니 조만간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거네. 그러니 잠시 기다려 보세나.”

대화를 지켜보던 신덕수 의장이 좌석을 정리했다.

“그러면 어제 윤대중 선생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신덕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문상대가 마땅치 않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아 이 사람아, 다른 장소도 아니고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침묵을 지키던 장봉수 부의장이 역시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래도 오후에 체크는 해봐야 했을 것 아닌지요.”

문상대의 목소리가 조금은 누그러들었다.

“그저 오후에 쉬는가 생각했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네.”

“말씀 듣고 보니 남조선 측의 중앙정보부가 개입된 듯합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일처리 할 수 있는 곳은 거기 외에는 없으니.”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문상대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조총련 사무국장인 차일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래, 뭐라던가?”

신덕수가 급했는지 차일이 미처 자리도 잡기 전에 다그쳤다.

“경시청도 납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누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으로 보아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물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는 말이 없던가?”

“어제 남조선에서 방문한 양일영 의원 일행과 점심 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중 납치되었답니다. 이어 납치범들이 호텔에 얻어놓은 방에 잠시 머물러 있다 곧바로 오사카 항으로 이동되었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항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니다.”

대화에 개입했던 문상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는 겐가?”

“지금 오사카 항으로 움직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빨리 비상을 걸고 흔적을 추적해 봐야지요.”

“허허,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아직 오사카에 있다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쯤 아마도 공해상 저 멀리 나갔을 것이네.”

말을 마친 신덕수가 차일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토해냈다.

“경시청에서 납치범들이 굳이 요코하마 항을 두고 오사카 항을 선택한 데에는 고도의 책략이 숨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그를 살피면 남조선 애들 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신덕수가 말을 이었다.

“그런 연유로 경시청에서도 확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시청에서는 다섯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겠다 하였습니다.”

“다섯 가지라니?”

“첫째는 한국정보기관에서 납치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해 망명생활을 하고 있으니 달가운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일민단 조직에서 했을 수 있다 했습니다.”

“민단에서?”

“한국 정부를 돕기 위한 애국심이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군. 세 번째는?”

“북조선 소행일 수도 있다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북조선에서 했다면 우리가 모를 턱이 없지 않은가.”

“북조선의 조직과 활동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취한 행동일지 모른다 했습니다.”

“결국 북조선이 남조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취했다 이 이야기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조총련이 했을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조국인 북조선을 위한다는 사유입니다.”

“그건 제쳐두고, 다음은?”

“윤대중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뭐라, 자작극!”

“윤대중이 남조선의 현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민의 동정과 인기를 사기 위해 꾸민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차일의 발언이 끝나자 모두의 입에서 가느다랗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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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