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GS그룹 권력구도 해부

춘추전국 허씨시대 ‘누가 접수할까’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GS그룹 후계구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창수 회장이 외부일로 바쁜데다 계열사 실적마저 엉망인 상황 등이 겹치면서 차기 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GS그룹. ‘포스트 허창수’를 둘러싼 갖가지 그림을 그려봤다.

 
전경련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허창수 회장. 부쩍 회사를 비우는 날이 많아진 그를 대신할 ‘회장감’은 누가 있을까. 계열사 79개에 자산총액 60조원. 재계서열 7위인 GS그룹의 차기 회장을 꼽으려면 일단 지분부터 봐야 한다.

[뜨는 허용수]
 
GS그룹 지주회사인 ㈜GS의 개인 최대주주는 지분 4.75%를 보유한 허 회장이다. 그 다음은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이 4.47%를 갖고 있다. 재계에서 유력한 ‘포스트 허창수’로 허 부사장이 거론되는 이유다. 허 부사장은 올해 3세 가운데 유일하게 ㈜GS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그렇다.
 
허 부사장은 지난 8월 약 22억원을 들여 ㈜GS 주식 5만주를 매수하는 등 지분을 올초 4.41%에서 4.47%로 늘렸다. 부인 정혜신(0.06%)씨와 두 아들 석홍(0.87%), 정홍군(0.36%) 지분을 합치면 허 부사장 일가의 지분은 5.76%가 된다. 이는 허 회장 일가(5.59%)보다 많은 지분율이다. 허 회장의 아들 윤홍씨와 딸 윤영씨는 각각 0.49%, 0.35%를 소유하고 있다.
 
허 부사장은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고 허만정 창업주의 5남)의 장남이다. 허 회장은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고 허만정 창업주의 3남)의 장남이다.
 
[동생? 사촌?]
 
허 부사장이 아니라면 허 회장의 동생들과 사촌들을 주목할 만하다. 허준구 명예회장은 허 회장 외에도 4명의 아들이 더 있다.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등이다.
 
이중 허진수 부회장이 2.02%로, ㈜GS 지분율이 높다. 허 회장의 사촌들 중에선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2.85%),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2.75%), 허연수 GS리테일 사장(2.58%), 허동수 GS칼텍스 회장(2.46%),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2.11%) 등이 2%대 지분을 쥐고 있다. 허 회장의 나이 어린 삼촌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2.16%)도 무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GS그룹도 두산, 금호 같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경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허 회장의 형제들로 대상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아드님]
 
범LG가는 보수적인 가풍 속에서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LG와 한몸이었던 GS그룹 역시 유교적인 가풍으로 남성 중심의 후계구도가 돋보인다. 허창수 회장은 외아들을 두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상무다. 올해 37세인 허 상무는 허 회장과 같은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에 입사했다. 
 
다른 재벌그룹 후계자들과 달리 평사원으로 들어간 허 부장은 경영수업도 다른 후계자들과 다르게 받았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무 경험부터 쌓은 것.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기업의 가장 밑바닥을 알아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허 회장의 지론에 따라 주유기를 들었다. 허 회장은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총수로 유명하다.
 
‘물갈이설’ GS그룹 차기 회장 주목
불꽃 튀는 ‘포스트 허창수’ 각축전 
 
허 부장의 고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4년 말까지 평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전략팀과 강남지사, 경영분석팀 등을 거쳤다. 2005년 GS건설(당시 LG건설)로 자리를 옮겨 재경팀 대리로 승진했고, 경영관리팀 과장·차장·부장을 거쳐 2013년 상무로 승진했다. 입사해 임원까지 되는데 11년이 걸린 셈이다. 
 
‘황태자’들이 보통 부장 타이틀로 경영수업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 2∼4세들의 평균 임원 선임 나이가 31세, 승진기간이 28개월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허 상무는 2008년 가정을 꾸려 차세대 오너로서 안정감을 더했다.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다 만난 중소기업 오너의 딸과 결혼했다.
 
 
사내 평판은 좋다. ‘회장님 아드님’티내지 않고 선후배들과 허물없이 잘 어울린다는 게 동료들의 전언이다. 한 직원은 “허 상무가 회장 아들이란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고 일을 잘한다”며 “소탈하면서도 원만한 성격으로 조직 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움직이는 장손]
 
후계 작업에 있어 재계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차근차근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허 상무. 다만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바로 사촌들의 견제다. GS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오너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허 회장의 형제(사촌)들이 쥐고 있는 것. 그 밑으로 각 일가의 자녀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4세 가운데 ‘GS 장손’인 허준홍 GS칼텍스 상무다. 허만정 창업주의 장손이자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이다. 장자승계 원칙대로라면 허 상무가 다음 주인공이 되는 게 맞다.
 
허동수 회장의 장남 허세홍 GS칼텍스 부사장과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 허서홍 GS에너지 부문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의 장남 허철홍 GS 과장 등도 핵심 요직에서 경영수업 중이다.
 
단순히 주식으로만 보면 허윤홍 상무가 밀리는 처지다. 4세 중 허준홍 상무(1.67%)가 ㈜GS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어 허세홍 부사장(1.43%), 허철홍 과장(1.37%), 허서홍 부문장(0.93%) 순이다. 허윤홍 상무는 0.49%에 불과하다. 나머지 10여명의 ‘홍’자 돌림의 사촌들(0.12∼0.87%)과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계열분리 목전]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그룹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허 회장의 형제, 사촌들이 각 계열사들을 경영하고 있어 다음 세대엔 계열 분리까진 몰라도 사실상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누가되든 반쪽짜리 그룹을 승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GS그룹 측은 후계 문제를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 회장이 67세(1948년생)로 아직 경영에서 물러날 시점이 안됐을 뿐더러 4세들도 아직 30∼40대라 승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허 회장의 지배력엔 아무 이상이 없다”며 “그렇다고 지분 등을 놓고 오너일가간 견제하거나 경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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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