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GS그룹 권력구도 해부

춘추전국 허씨시대 ‘누가 접수할까’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GS그룹 후계구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창수 회장이 외부일로 바쁜데다 계열사 실적마저 엉망인 상황 등이 겹치면서 차기 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GS그룹. ‘포스트 허창수’를 둘러싼 갖가지 그림을 그려봤다.

 
전경련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허창수 회장. 부쩍 회사를 비우는 날이 많아진 그를 대신할 ‘회장감’은 누가 있을까. 계열사 79개에 자산총액 60조원. 재계서열 7위인 GS그룹의 차기 회장을 꼽으려면 일단 지분부터 봐야 한다.

[뜨는 허용수]
 
GS그룹 지주회사인 ㈜GS의 개인 최대주주는 지분 4.75%를 보유한 허 회장이다. 그 다음은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이 4.47%를 갖고 있다. 재계에서 유력한 ‘포스트 허창수’로 허 부사장이 거론되는 이유다. 허 부사장은 올해 3세 가운데 유일하게 ㈜GS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그렇다.
 
허 부사장은 지난 8월 약 22억원을 들여 ㈜GS 주식 5만주를 매수하는 등 지분을 올초 4.41%에서 4.47%로 늘렸다. 부인 정혜신(0.06%)씨와 두 아들 석홍(0.87%), 정홍군(0.36%) 지분을 합치면 허 부사장 일가의 지분은 5.76%가 된다. 이는 허 회장 일가(5.59%)보다 많은 지분율이다. 허 회장의 아들 윤홍씨와 딸 윤영씨는 각각 0.49%, 0.35%를 소유하고 있다.
 
허 부사장은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고 허만정 창업주의 5남)의 장남이다. 허 회장은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고 허만정 창업주의 3남)의 장남이다.
 
[동생? 사촌?]
 

허 부사장이 아니라면 허 회장의 동생들과 사촌들을 주목할 만하다. 허준구 명예회장은 허 회장 외에도 4명의 아들이 더 있다.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등이다.
 
이중 허진수 부회장이 2.02%로, ㈜GS 지분율이 높다. 허 회장의 사촌들 중에선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2.85%),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2.75%), 허연수 GS리테일 사장(2.58%), 허동수 GS칼텍스 회장(2.46%),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2.11%) 등이 2%대 지분을 쥐고 있다. 허 회장의 나이 어린 삼촌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2.16%)도 무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GS그룹도 두산, 금호 같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경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허 회장의 형제들로 대상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아드님]
 
범LG가는 보수적인 가풍 속에서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LG와 한몸이었던 GS그룹 역시 유교적인 가풍으로 남성 중심의 후계구도가 돋보인다. 허창수 회장은 외아들을 두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상무다. 올해 37세인 허 상무는 허 회장과 같은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에 입사했다. 
 
다른 재벌그룹 후계자들과 달리 평사원으로 들어간 허 부장은 경영수업도 다른 후계자들과 다르게 받았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무 경험부터 쌓은 것.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기업의 가장 밑바닥을 알아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허 회장의 지론에 따라 주유기를 들었다. 허 회장은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총수로 유명하다.
 
‘물갈이설’ GS그룹 차기 회장 주목

불꽃 튀는 ‘포스트 허창수’ 각축전 
 
허 부장의 고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4년 말까지 평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영업전략팀과 강남지사, 경영분석팀 등을 거쳤다. 2005년 GS건설(당시 LG건설)로 자리를 옮겨 재경팀 대리로 승진했고, 경영관리팀 과장·차장·부장을 거쳐 2013년 상무로 승진했다. 입사해 임원까지 되는데 11년이 걸린 셈이다. 
 
‘황태자’들이 보통 부장 타이틀로 경영수업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 2∼4세들의 평균 임원 선임 나이가 31세, 승진기간이 28개월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허 상무는 2008년 가정을 꾸려 차세대 오너로서 안정감을 더했다.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다 만난 중소기업 오너의 딸과 결혼했다.
 
 
사내 평판은 좋다. ‘회장님 아드님’티내지 않고 선후배들과 허물없이 잘 어울린다는 게 동료들의 전언이다. 한 직원은 “허 상무가 회장 아들이란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고 일을 잘한다”며 “소탈하면서도 원만한 성격으로 조직 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움직이는 장손]
 
후계 작업에 있어 재계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차근차근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 허 상무. 다만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바로 사촌들의 견제다. GS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오너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허 회장의 형제(사촌)들이 쥐고 있는 것. 그 밑으로 각 일가의 자녀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4세 가운데 ‘GS 장손’인 허준홍 GS칼텍스 상무다. 허만정 창업주의 장손이자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이다. 장자승계 원칙대로라면 허 상무가 다음 주인공이 되는 게 맞다.
 
허동수 회장의 장남 허세홍 GS칼텍스 부사장과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 허서홍 GS에너지 부문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의 장남 허철홍 GS 과장 등도 핵심 요직에서 경영수업 중이다.
 
단순히 주식으로만 보면 허윤홍 상무가 밀리는 처지다. 4세 중 허준홍 상무(1.67%)가 ㈜GS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어 허세홍 부사장(1.43%), 허철홍 과장(1.37%), 허서홍 부문장(0.93%) 순이다. 허윤홍 상무는 0.49%에 불과하다. 나머지 10여명의 ‘홍’자 돌림의 사촌들(0.12∼0.87%)과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계열분리 목전]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그룹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허 회장의 형제, 사촌들이 각 계열사들을 경영하고 있어 다음 세대엔 계열 분리까진 몰라도 사실상 별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누가되든 반쪽짜리 그룹을 승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GS그룹 측은 후계 문제를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 회장이 67세(1948년생)로 아직 경영에서 물러날 시점이 안됐을 뿐더러 4세들도 아직 30∼40대라 승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허 회장의 지배력엔 아무 이상이 없다”며 “그렇다고 지분 등을 놓고 오너일가간 견제하거나 경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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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