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법조계에 새로운 ‘트러블메이커’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 검복을 벗은 뒤 하는 일마다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잘나가던 ‘영감님’이 어쩌다 동네북이 됐을까.
최교일 변호사(사시 25회)는 대검 연구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1년 8월∼2013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변호발 받았나
지난 6월부턴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서초구와 고향인 경북 영주에 사무실을 차렸다. 서울보다 영주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사무실 개업도 모자라 아예 영주로 전입신고까지 해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다.
그랬던 그가 최근 도마에 올랐다. 더 정확하게는 정치권 표적이 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대표의 차녀 현경씨와 지난 8월 결혼한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 부실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한마디로 봐준 거 아니냐는 것이다. 그 중심엔 김 대표 말고도 또 한명의 ‘거물’이 있다. 바로 최 변호사다.
그가 이씨의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도 그럴 게 최 변호사는 이씨 수사를 맡았던 검사의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다.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 게다가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장이 최 변호사의 직속 후배였다.
앞서 최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호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으나 검찰에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확인해 잠잠해졌다. 일각에선 최 변호사와 김 대표를 ‘공천’으로 묶는 시선도 없지 않다.
한 정치권 인사는 “10여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사정기관의 봐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도 판결이지만 검찰의 부실수사가 의심된다”며 “마약사범은 거의 다 쇠고랑을 찬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 풀려난 사례가 거의 없어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사위 사건 맡아 전관예우 의혹
법조계 MB맨 분류…최근엔 재벌 변론
사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구설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TK(대구·경북) 출신에 고대 법학과를 나와 법조계에서 ‘MB맨’으로 분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공직자재산공개 당시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120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지검장 시절 전관예우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011년 검찰 출신 변호사 개업식에 참석해 후배검사들에게 “도와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2013년 CJ그룹 수사 땐 담당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최근엔 영주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걸린 ‘뻥 화분’으로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영풍그룹(고려아연)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방패막이’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최 변호사는 현재 재벌을 변호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재계와 법조계에서 ‘전관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의 100억대 비리 혐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5년부터 회사 매출액을 부풀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 이전을 통해 그룹 소유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임오그룹 본사와 서류창고, 서대문구 홍은동과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임 회장의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회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임 회장을 소환, 횡령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법과 규모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임 회장의 구속을 확신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임 회장은 결국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패막이 노릇
최 변호사 측은 김 대표 사위와 임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만 인정한 채 사실상 해명과 반박을 거부했다. 공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변호한 것은 맞다”면서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변호사가 어떤 사건이든 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 같은 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