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경영권 방어제 주장하는 정우용 상장협 전무

"토종기업은 외국 투기자본 먹잇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을 계기로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토종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정우용 전무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계 인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소버린부터 가장 최근에는 엘리엇까지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전무를 만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재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정 전무와의 일문일답.

- 요즘 상장협 내부의 최대 이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누군가 M&A(인수합병)를 시도할 때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수단이 주어져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특히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M&A를 성공하면 유상감자나 비정상적인 고배당 요구 등을 통해 투자자본 회수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 저해 및 국부유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마땅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벌들의 세습 경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용이 공시되고 있고 감독당국과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재벌의 세습 경영만을 위해 경영권 방어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시장의 평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약 1800여 곳 중 소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약 14%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550여개의 회사는 대기업들처럼 경영권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재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일부 재벌들이 악용할 것을 우려해 나머지 선량한 기업들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지난 2003년 소버린이 SK를, 2004년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을, 2006년 칼 아이칸이 KT&G를 공격하면서 각각 9400억원, 72억원, 1200억원의 시세차익만 챙겨 철수했다. 투기성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는 대체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거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다.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기업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된다.

- 이미 자사주 취득이나 황금낙하산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기주식 취득, 신주의 제3자 배정,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등이 있다. 그런데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는 오로지 기존 경영자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제도다. 결국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 유일한 방법인데 앞서 말했듯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쓰여야할 재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 중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영권 분쟁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행사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황금낙하산처럼 회사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금이 조달되는 장점도 있다.

방어권 도입되면 소액주주들 이득
'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

- 상장협 정구용 회장은 ‘가족 경영을 악으로 보고, 전문경영인 경영은 선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했다. 가족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 가족 경영은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후진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경영 형태다. 미국의 포드나 뉴욕타임즈, 유럽의 로스차일드, 일본의 호시료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외국 기업들도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단기적 성과만 내려고 하는데 반해 가족 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땅콩회항부터 롯데사태에 이르기까지 요즘 재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가족 경영 탓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 롯데그룹 형제 간 다툼처럼 소위 왕자의 난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가족 경영 자체가 아니라 ‘가족 경영 체제의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창업가문 구성원은 늘지만 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뚜렷한 원칙을 정해놓은 대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가 재계를 지원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자구책은 없나?
▲ 정관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협회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만 기업들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경영 확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잘못으로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가 형성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 요즘 노동개혁이 재계의 최대 화두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노동 유연성이 커지면 해고도 쉬워지지만 이직과 취직도 쉬워진다.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장년층의 고용이 안정되며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을 해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 물론 노동개혁 하나만 한다고 해서 곧장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공사이고 미래의 희망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이 권력화되면서 노동 기득권을 양산하고 결국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노동개혁은 무엇인가?
▲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정년은 계속 늘어나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상생하는 길이다. 국가적으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연금 및 복지비용 등 국가재정 부담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i737@ilyosisa.co.kr>

 

[정우용 전무는?]

▲성균관대 법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 위원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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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