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롯데’ 일본자금 들어간 기업들 어디?

한국기업? 일본기업? ‘헷갈리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일본’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 일본자금이 들어간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쟁점으로 ‘열도’가 타깃이 될 때마다 숨죽인다. 자칫 불똥이 튈까봐서다.

 
#1. 선대회장이나 그 조상의 친일 행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재계에도 깊게 뿌리박힌 셈이다. 선대의 과오나 오점을 무턱대고 후손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잔혹하지만,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재계 특성상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에 민감한 국민
 
#2. 매년 국내에서 일왕 생일파티와 자위대 창설기념식 등 일본 행사가 열릴 때마다 소동이 벌어진다. 누가 참석했고, 어떤 기업이 화환을 보냈는지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도마에 오른 기업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뺀다.
 
#3. 기업이 절대로 해선 안 될 실수가 있다. 상품이나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로 구설에 오른 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독 ‘일본’에 민감하다. 삼일절·광복절마다, 징용·위안부 문제와 독도 망언 등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열도’가 타깃이 되면 더하다. 국내에 반일 기류가 형성되면 일본자금이 유입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일본하면 가장 먼저 롯데그룹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일본기업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게 롯데는 일본색 짙은 가족과 기업문화, 무엇보다 일본자금으로 묶여 있다.
 

외관상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지만,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대부분 일본롯데 쪽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일본 L투자회사 12개가 72.65%,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다. 롯데는 ‘한국기업’이란 점을 내세워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감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서둘러 개혁안도 내놓았지만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롯데에서 시작된 일본기업 논란은 재계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들 기업은 자칫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도 그중 한곳이다. 신한은 롯데가 남의 일이 아닐 정도로 서로 닮은꼴이다. 2010년 벌어졌던 경영진 간 갈등이 그렇고, 뿌리와 지분구조도 비슷하다.
 
국내 1위 금융사인 신한은 재일동포들이 일군 은행이다. 1982년 재일동포 소액주주 341명이 출자했다. 고 이희건 명예회장이 주도했다. 지금도 재일교포 지분이 20% 안팎이나 된다. 경영진에도 재일동포와 일본인이 포함돼 있다.
 
롯데사태로 불거진 재계 일본색 논란
투자하거나 합작…100% 넘어가기도
 
에스원도 일본기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본계 기업이 사실상 ‘주인’인 탓이다. 삼성그룹은 1980년 일본의 SECOM과 합작해 에스원을 설립했다. 삼성 계열사로 분류된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일본SECOM(세콤)으로, 2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 지분은 삼성SDI 11.03%, 삼성생명 5.34%, 삼성카드 1.91%, 삼성증권 1.32%, 삼성화재 0.97% 등 모두 20.57%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일본인이 주요 요직도 꿰차고 있다. 에스원은 육현표 대표이사와 마끼야 사네노리 대표이사의 공동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마츠자 키츠네오·이시카와 히로시 상무이사와 사토 사다히로 감사도 포진해 있다.
 

‘1000원 샵’으로 유명한 다이소아성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자금이 투입된 회사다. 다이소는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일맨파워와 일본 유통회사인 다이소(대창산업)가 2002년 합작해 만든 회사다. 한일맨파워와 일본 다이소는 각각 50.02%, 34.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태평양시멘트가 지분 27.49%를 소유한 최대주주. 쌍용그룹 모기업이었던 쌍용양회는 IMF 외환위기 때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 야마시타 유타카 대표이사, 도쿠우에 게이지 이사회 의장, 기쿠치 켄 이사 등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일러 업계의 대명사 린나이는 사실상 일본 회사다. 당초 국내 사업자와의 지분 비율이 49대51 정도의 합작사 형태로 출범했으나, IMF 직후 린나이재팬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 55억엔(한화 864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9년 지분이 넘어갔다. 린나이는 전체 지분 97.7%를 일본 린나이가, 나머지 2.3%는 린나이홀딩스가 들고 있는 엄연한 일본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CJ라이온도 일본기업이나 다름없다. CJ는 2004년 일본 라이온사에 1990년부터 꾸려온 생활용품부문을 매각했다. 현재 일본 라이온사가 99%를, CJ올리브네트웍스는 단 1%만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계 지분이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될 때마다 일본기업이란 싸늘한 시선을 받는다”며 “아무리 토종기업임을 강조해도 곤욕을 치른다”고 말했다.

일본 얘기에 화들짝
 
진로의 경우 한때 일본 자금설로 난리가 났었다. 진로 측은 ‘진로에 일본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문이 확대되자 즉각 진화작업에 나섰다. 심지어 제품과 신문 지면에 ‘일본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란 문구와 함께 주주 현황과 보유지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일본’에 두드러기 반응을 보인다는 방증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일청구금 수혜기업은?
 
일본자금이 들어간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60∼70년대 일본정부가 제공한 대일청구권자금이 유입된 기업도 있다. 일본은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무상 3억달러, 유상2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지급했다. 이 자금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배분됐다.
 
1976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펴낸 ‘청구자금백서’와 200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 따르면 대일청구금 수혜기업 및 기관은 포스코, 농협, KT&G, KT, 외환은행, 서울대병원 등이다. 또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병원, 기상청 등에도 ‘일본돈’이 들어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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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