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야동전쟁' 막전막후

AV 여신들 못볼판…마니아 초비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가는 '야동'을 좋아하지 않아 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 이유로 야동은 저작권도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야동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재판부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국내 P2P사이트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된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야동 제작 불모지인 한국에서 앞으로 야동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보도 들린다. 

 
1990년 10월 누드 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재산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드 사진도 음란물이긴 하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25년만에  ‘음란 동영상’ 야동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됐다. 그동안 P2P(온라인 파일 공유 업체)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된 야동들이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야동도 인간이
노력해 얻은것”
 
일본 음란동영상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의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음란한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므로 현재 이뤄지는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는 성인동영상 업체 16곳이 P2P(온라인 파일공유 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복제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업계에서 손꼽는 대형업체들로 이 가운데는 한국 업체 1곳도 포함됐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 국내 P2P에 승소
잇달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판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표현된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사이트 회원 중 일부는 4000여건의 영상을 업로드·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복제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A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란 동영상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는 파일을 업로드한 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고가 이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음란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19일 밝혔다.
 
제작은 불법 
저작은 합법
 
정씨는 2008∼2010년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며 “정씨가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 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야동의 저작권 인정에 말이 많다. 그 중 “야동 제작이 불법인데, 저작권은 인정하느냐”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불법과 불법’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판결의 핵심은 누가 봐도 야동이지만 제작 및 창작을 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야동이 예술의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남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행범상 음란물 제조·유포는 처벌 대상이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들의 영상물은 성인물을 벗어난 하드코어 음란물도 많다.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는 보호할 만한 것을 보호자는 것 아닌가”며 “과연 일본 음란물 제작 업체들의 성인물들이 그럴 만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일본 야동이 한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만큼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야동 업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업체들이 국내 P2P와 웹하드 사이트 및 야동 마니아(?)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벌금형 및 합의 하에 돈을 지급해줘야 한다. 어쨌든 야동은 제작 자체는 불법인데도,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모순을 낳게 된다.
2009년 검찰이 일본 야동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 위반 수사를 할 때도 이를 고민했다. 자칫 수사가 또 다른 음란물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협의체인 일본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몇년 전부터 저작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2009년 일본·미국 성인동영상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헤비 업로더’(동영상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적으로 유포가 금지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음란물 백화점
비상 걸린 P2P
 

그러자 2013년 11월 이 협회는 과녁을 헤비 업로더에서 P2P 사이트로 바꿨다.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3곳으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뒤 성인물로 수위를 낮춰 편집해 국내에 유통시키려던 한국 업체는 4만여건에 이르는 야동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P2P 사이트 10여곳에 보냈다. 또 이들 업체 가운데 4곳을 서울남부지검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대검 지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를 물어 업체 1곳은 약식기소, 1곳은 기소유예 처분만 했다.
 
이번 판결로 P2P 사이트들이 비상에 걸렸다. P2P 사이트가 해외 야동을 유통하는데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음란물 제작 업체의 소송을 치러야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 내 일본 야동 마니아층은 두텁다. 일부는 한 일본 배우가 출연한 야동의 배경이 된 곳을 모조리 찾아가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정도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품’을 구입하는 대신 P2P사이트를 통해 다른 이용자가 올린 야동을 내려받는다.  
 
P2P사이트는 ‘음란물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야동이 많다. P2P 사이트에 올라 있는 콘텐츠는 평균 수십만개. 그 중 다수가 야동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 대형 사이트의 경우에는 게재된 야동의 수가 수백만개에 이르기도 한다. 
 
해외섹스물 불법유통 제동?

현지 업체들 줄소송도 감지 
 
국내 최대 P2P 사이트인 W사에 게시되는 음란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조사결과 평일 평균 하루 5100여건, 8500GB에 이르는 음란물이 올라왔다. 시간 당 2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평일 낮에 게시되고 있는 것이다. 주말동안 올라온 음란물은 1만건이 넘어가 수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를 200여개에 이르는 P2P 사이트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음란물 백화점이라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
 
회원 수도 엄청나다. 중위권 업체의 회원 수는 평균 100만 명 이상이다. 작은 업체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대형 업체의 경우 700만∼1500만명이 회원으로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게재된 “야동의 수와 회원 수는 비례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용자들이 올린 야동을 내려받으려면 P2P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코인’이 필요하다. 결국 야동 유통이 많을수록 P2P사이트엔 이득이다.
 
P2P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통계는 없다. 하지만 담당 부처와 단체 등에 따르면 P2P사이트는 200여개, 전체의 연간 매출은 7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상위 10위에 속하는 대형 P2P 사이트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음란물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야동 다운로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야동시장 위기설
자체 제작 느나?
 
이런 연유로 한 네티즌은 “일본이나 미국 야동 업체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새로운 시장일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해외 야동에 길들여진 한국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시도를 벌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야동 전쟁에서 패배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 이후 일본 야동 업체가 한국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P2P사이트와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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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