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검에 돌직구 날린 김경진 변호사

“검찰 강건너 불구경…국정원 수사해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정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파문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매일 같이 각종 의혹이 쏟아진다. 하지만 국정원 상급자인 대통령과 수사기관 검찰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국. 특히 검찰은 아직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원 파문과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퍼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정원은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해명을 뒤집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찰 의혹은 더해지고 있다. 18일에는 이번 파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 임씨가 자살까지 했다. 더불어 해킹의 숨은 대상으로 정치권이 지목되는 등 파장은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 
 
“터질 게 터졌다”
 
김경진 변호사는 “국정원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얼굴을 비치고 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일문일답. 
 
-국정원 불법 해킹 파문이 일어났다.
▲터질 게 터진 거다. 국정원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정원에서 중국 공문서를 조작해 중국 정부에 항의까지 받았다. 또 국정원이 대선 때 댓글부대를 운영해 국정원장이 감옥에 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일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해 수장시키려고까지 한 사건도 있다. 국정원 댓글부대처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이 돌연 자살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자신들의 범법 행위가 밝혀지는 순간 항상 자살을 시도하거나 죽었다. (지난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권씨 자살 기도, 안기부 삼성X파일 사건의 비밀도청한 미림팀 공씨 자살 기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전 직원 자살, 김영삼정부 때 북풍 공작을 주도한 권씨 자살 기도 등이 있다.)
 
이게 조직 문화가 아닌가 싶다. 혹은 분명 국정원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공작 활동하다 잡혔을 때 대처 매뉴얼 말이다. 그 최악의 경우가 자살일 것이다. 이게 국내에서도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파문이 사실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가.
▲현재까지 나온 의혹은 크게 내국인 사찰, 불법 도감청, 불법 해킹프로그램 사용, 대선 개입 의혹이다. 국가정보원법과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양한 법에 걸린다. 먼저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린다. 도감청은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금까지 도감청을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내국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및 정보보호를 위반한 것이다. 만약에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치 관여까지 했다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죄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 
 
 
-국정원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말도 있는데.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점이다. 국정원은 완전히 치외법권 소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나 마찬가지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구조다. 예산도 기밀이며, 국회의원도 알 수 없다. 전혀 감시가 안 되고 있다.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한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과 국정원이 짬짜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은 검찰도 함부로 체포도 할 수 없다. 삼성X파일 때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는데, 국정원장이 항의 전화를 했다. 그 직원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됐다. 사법절차를 밟을 때 국정원에 통보를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국정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체포 할 수 없다. 최소한 범죄적 행위라면 국원장 승인 없이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정원 구조적 문제에 과감히 메스 대야 
검찰은 정권 눈치만…보수화된 사법기관
 
-검찰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수사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의혹과 자료면 충분히 인지 수사할 수 있다. 송금, 의뢰 내역, 재미 과학자 해킹 의혹 등 수사해 볼만하다. 거기다 국정원 직원까지 죽었다. 하지만 검찰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을 찍어내리는 청와대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 결국 청와대에서 오더가 떨어져야 움직일 것이다.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때랑 비슷한 양상이다.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X파일이 터졌다. 당시 검찰의 대응은?
▲내가 직접 수사를 맡지는 않았다. 하지만 X파일이 터졌을 때 검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인 게 아닌가 싶다. 그 당시에는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했다. 
 
-검사 시절과 비교했을 때 사법기관이 많이 달라졌나? 
▲안 그래도 법이라는 게 무척 보수적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보수화되고 있다. 현재 대법관들을 보면 대부분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선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회피했다. 이는 분명히 보수권력에 공고하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검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대법관 중에는 재야 운동권 출신이나 진보적인 법관이 많았다. 현재는 어쨌든 기관장들이 보수거나 친정부 성향이다 보니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이번 파문의 향후 전망은.

▲흐지부지 입씨름 하다 끝날 것 같다. 국정원은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치부를 쉽게 밝히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나서지 않는 이상 버티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이 악화돼 정권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은 낮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한다고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댓글 사건처럼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또 꼬리 자르기?
 
-국정원이 갈 길은?
▲국정원은 직원들 앞으로 이례적으로 성명 발표까지 했다. ‘국가를 위한 국정원’이라고.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온 국민이 그렇게 되길 뼈저리게 원하고 있지 않은가. 국정원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관계자들은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다. 사형이거나 무기징역이다.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min1330@ilyosisa.co.kr>
 
 
[김경진 변호사는?]
 

▲1965년 장성 출생
▲금호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
▲31회 사법시험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군산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 연구관
▲서울중앙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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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