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검에 돌직구 날린 김경진 변호사

“검찰 강건너 불구경…국정원 수사해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정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파문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매일 같이 각종 의혹이 쏟아진다. 하지만 국정원 상급자인 대통령과 수사기관 검찰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국. 특히 검찰은 아직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원 파문과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퍼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정원은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해명을 뒤집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사찰 의혹은 더해지고 있다. 18일에는 이번 파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 임씨가 자살까지 했다. 더불어 해킹의 숨은 대상으로 정치권이 지목되는 등 파장은 점차 확대될 조짐이다. 
 
“터질 게 터졌다”
 
김경진 변호사는 “국정원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얼굴을 비치고 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의 일문일답. 
 
-국정원 불법 해킹 파문이 일어났다.
▲터질 게 터진 거다. 국정원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정원에서 중국 공문서를 조작해 중국 정부에 항의까지 받았다. 또 국정원이 대선 때 댓글부대를 운영해 국정원장이 감옥에 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일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해 수장시키려고까지 한 사건도 있다. 국정원 댓글부대처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이 돌연 자살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자신들의 범법 행위가 밝혀지는 순간 항상 자살을 시도하거나 죽었다. (지난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권씨 자살 기도, 안기부 삼성X파일 사건의 비밀도청한 미림팀 공씨 자살 기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전 직원 자살, 김영삼정부 때 북풍 공작을 주도한 권씨 자살 기도 등이 있다.)
 
이게 조직 문화가 아닌가 싶다. 혹은 분명 국정원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공작 활동하다 잡혔을 때 대처 매뉴얼 말이다. 그 최악의 경우가 자살일 것이다. 이게 국내에서도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파문이 사실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가.
▲현재까지 나온 의혹은 크게 내국인 사찰, 불법 도감청, 불법 해킹프로그램 사용, 대선 개입 의혹이다. 국가정보원법과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양한 법에 걸린다. 먼저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린다. 도감청은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금까지 도감청을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내국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및 정보보호를 위반한 것이다. 만약에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치 관여까지 했다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죄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 
 
 
-국정원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말도 있는데.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점이다. 국정원은 완전히 치외법권 소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나 마찬가지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구조다. 예산도 기밀이며, 국회의원도 알 수 없다. 전혀 감시가 안 되고 있다.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한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과 국정원이 짬짜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은 검찰도 함부로 체포도 할 수 없다. 삼성X파일 때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는데, 국정원장이 항의 전화를 했다. 그 직원은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됐다. 사법절차를 밟을 때 국정원에 통보를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국정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체포 할 수 없다. 최소한 범죄적 행위라면 국원장 승인 없이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정원 구조적 문제에 과감히 메스 대야 
검찰은 정권 눈치만…보수화된 사법기관
 
-검찰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수사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의혹과 자료면 충분히 인지 수사할 수 있다. 송금, 의뢰 내역, 재미 과학자 해킹 의혹 등 수사해 볼만하다. 거기다 국정원 직원까지 죽었다. 하지만 검찰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을 찍어내리는 청와대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 결국 청와대에서 오더가 떨어져야 움직일 것이다.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때랑 비슷한 양상이다.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X파일이 터졌다. 당시 검찰의 대응은?
▲내가 직접 수사를 맡지는 않았다. 하지만 X파일이 터졌을 때 검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인 게 아닌가 싶다. 그 당시에는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했다. 
 
-검사 시절과 비교했을 때 사법기관이 많이 달라졌나? 
▲안 그래도 법이라는 게 무척 보수적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보수화되고 있다. 현재 대법관들을 보면 대부분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선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회피했다. 이는 분명히 보수권력에 공고하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검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대법관 중에는 재야 운동권 출신이나 진보적인 법관이 많았다. 현재는 어쨌든 기관장들이 보수거나 친정부 성향이다 보니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이번 파문의 향후 전망은.

▲흐지부지 입씨름 하다 끝날 것 같다. 국정원은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치부를 쉽게 밝히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나서지 않는 이상 버티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이 악화돼 정권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은 낮다. 시민단체에서 고발한다고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댓글 사건처럼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또 꼬리 자르기?
 
-국정원이 갈 길은?
▲국정원은 직원들 앞으로 이례적으로 성명 발표까지 했다. ‘국가를 위한 국정원’이라고.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온 국민이 그렇게 되길 뼈저리게 원하고 있지 않은가. 국정원의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관계자들은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다. 사형이거나 무기징역이다.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min1330@ilyosisa.co.kr>
 
 
[김경진 변호사는?]
 

▲1965년 장성 출생
▲금호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
▲31회 사법시험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군산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 연구관
▲서울중앙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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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