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징크스> ‘진도의 저주’ 내막

품으면 사건사고 펑펑 ‘도미노 잔혹사’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재계에 흉흉한 괴담이 돌고 있다. 이른바 ‘진도모피의 저주’. 이 소문은 호사가들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 실체를 파헤쳐봤다.

 
‘사채 괴담, 사정 괴담, 사옥 괴담, M&A 괴담….’
 
재계가 온갖 괴담으로 뒤숭숭하다. 안 그래도 경영난을 겪는 기업으로선 소소한 입방아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국이 혼란스럽고 검찰발 사정이 한창이라 더욱 그렇다. 한번 퍼지면 좀처럼 진화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한다.

‘인수→위기’
 
진도모피의 저주.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괴담은 모피로 유명한 ‘진도’를 인수하면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마디로 ‘망한다’는 표현이 정확할 수도 있다. 설립 이후 회사를 장악한 점령군이 줄줄이 추락하면서 저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소문이나 괴담은 거의 대부분 출처와 실체가 불분명한 낭설로 끝나기 일쑤다. 진도모피의 저주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물론 그럴 만한 사례가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다.
 
국내 대표 모피브랜드 진도는 고 김성식(1981년 작고) 창업주가 운수업을 하다 1965년 의류공장을 세운 게 모태다. 정식으로 설립된 건 1973년. 외국업체 주문생산만 하다 1980년대 들어 직접 모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엔 모피가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때문에 진도모피는 불티났다. 만드는 족족 팔려 나가 김 창업주 일가는 돈을 긁다시피 했다. 사업도 환경, 건설, 무역, 철강 등으로 늘었다. 진도그룹은 한때 재계서열 50위권에 들기도 했다.
 
김 창업주가 별세한 뒤 그의 아들(영원-영철-영진-영도-영기)들이 공동으로 경영했다. 이들은 각각 진도그룹 회장과 부회장, ㈜진도 대표, 진도물산 대표, 진도산업개발 대표를 맡았다. ‘진도’란 회사 이름은 김 창업주가 영진-영도 형제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재수 없는…’ 흉흉한 소문 돌아
인수한 회사·오너 줄줄이 곤욕  
 
잘나갔던 진도그룹은 1990년대 후반부터 어려워졌다. 무리한 투자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1998년 외환위기 때 경영이 악화돼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소유권이 채권단에 넘어간 것. 그룹은 공중분해 됐다. 오너일가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모두 퇴진했다.
 
당시 그룹을 이끌던 김영진 전 회장은 철창신세까지 졌다. 대검 중수부 산하 공적자금비리 특별조사단은 2001년 비리 경영인 33명을 적발했다. 이 중 한 명이 김 전 회장이었다. 그는 3500억원대 사기대출과 횡령 등 혐의로 이듬해 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년에 마가 낀 것 같다”는 얘기를 끝으로 야인으로 돌아갔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진도는 C&그룹(당시 쎄븐마운틴그룹)에 인수됐다. 새 주인은 임병석 회장. 진도모피의 저주,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 주인공이다.
 
목포 해양대를 졸업한 임 회장은 항해사로 일하다가 30세 때인 1990년 단돈 500만원으로 칠산해운을 세웠다. 사업 초기 선박과 화물 중개업으로 돈을 벌어 1995년 해운업에 본격 진출했다. 2002년부터 세양선박, 황해훼리, 필그림해운, 한리버랜드, KC라인, 우방 등을 잇달아 인수해 2조 중견그룹으로 성장했다. 한때 계열사가 40개가 넘기도 했다.
 
 
‘M&A의 귀재’로 불린 임 회장은 진도를 인수할 때가 최고 전성기였다. C&그룹은 2004년 6월 진도를 1744억원에 인수했다. 진도는 4개월 뒤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법원 승인이 떨어진 날 임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유난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는 게 간담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도 잠시. 3년이 채 되지 않아 암운이 드리웠다. C&그룹은 2007년 무리한 인수·합병(M&A) 후유증을 겪다 이듬해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그룹 전체가 자금난에 빠졌다. 직원들 월급까지 밀릴 정도로 급속도로 무너졌다. 버티다 못한 임 회장은 주요 계열사 매각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C&그룹은 사실상 파산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까지 더해졌다. 임 회장은 2010년 10월 대출사기와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진도의 모피코트를 명절선물 등으로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나중에 임 회장은 진도의 본사 부지를 매각하면서 횡령한 혐의도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기업 몰락 검찰 수사
‘굿이라도 해야 하나∼’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이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한데 이어 2013년 6월 원심을 확정 받았다. 만기출소가 3개월가량 남은 셈이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얼마 전 부상했다. 진원지는 임오그룹. 비자금 의혹이 나오면서다. 이는 진도모피의 저주가 불거진 계기가 됐다.
 
두 주인을 잃은 진도는 또 다른 주인을 맞았다. 임오그룹(임오파트너스)은 2009년 2월 진도를 인수했다. 당시 45억원에 매입해 ‘헐값’논란이 일었다. 추후 80억원을 더 투자했지만 ‘거저먹었다’는 뒷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국내 주방업계 대표주자인 임오그룹은 남대문시장 0.7평 구멍가게로 시작한 임오식 회장이 일궜다. 
 
임 회장은 1970년 맨손으로 주방·가전제품 유통업체인 임오(옛 삼성상회)를 창업해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코렐, 테팔 등 글로벌 주방용품의 국내 판권을 딴 게 발판이 됐다. 수저업체 화인센스, 냉동업체 임오냉동 등을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주방과는 거리가 먼 진도도 그중 하나. 진도는 임오그룹 품에서 재무구조가 크게 안정되면서 마침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5년 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다.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다. 임 회장이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어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임 회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 그룹 본사와 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회사 매출액을 부풀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없는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의 이전을 통해 그룹 소유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계자료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금액엔 차이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세 가지 에피소드
 
진도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다. 여러 번 바뀐 주인들이 하나같이 위기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주란 단어가 그냥 붙은 게 아닌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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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