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부녀의 난’ 풀스토리

대노한 회장에 부사장 반기 들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시숙의 난, 숙질의 난, 모자의 난…’ 이번엔 ‘부녀의 난’이다. 아워홈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회장과 그의 딸 사이가 이상하다. 부녀는 왜….

 
아워홈 구자학 회장 일가는 ‘은둔형 가족’이었다.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이후에도 그랬다. 공개된 사진이 없을 정도. 전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아 ‘베일 속 재벌가’로 불렸다. 오직 실무만 챙겼다. 물론 가족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심상찮은 기류
 
그러던 중 2010년 들어 처음 아워홈 오너일가의 얘기가 시중에 돌았다. 구 회장과 그의 막내딸 구지은 부사장 간 이상기류가 포착된 것. 발단은 구 부사장의 이혼이었다.
 
구 부사장은 미국 유학 중 만난 남성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로 알려졌지만 깊숙한 내막은 베일에 싸여 있다. 어떤 이유로 파경까지 이르게 됐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회사 관계자도 “오너일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며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특히 딸의 결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노심초사 했다는 후문이다. 이때 부녀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도 잠시. 구 부사장의 등판은 소문을 이내 잠재웠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경영수업에 들어간 것. 여성의 경영 참여가 없었던 LG 구씨일가라 더욱 시선이 쏠렸다.
 

올해 48세(1967년생)인 구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보스턴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삼성인력개발원과 왓슨와이트코리아 수석컨설턴트 등을 거쳐 2004년 아워홈 구매물류사업부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외식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2010년 전무로, 지난 1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4년 5000억원대였던 아워홈 매출은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올랐다.
 
업계에선 구 부사장에 대한 구 회장의 신임으로 비춰졌다. 더구나 다른 자녀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유력한 후계자란 전망도 쏟아졌다. 아워홈으로 출근하는 건 1남3녀(본성-미현-명진-지은) 가운데 구 부사장이 유일하다. 구 회장의 장남 본성씨는 노스웨스턴대학교를 나와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등을 지내고 현재 의류사업을 한다. 장녀 미현씨와 차녀 명진씨는 평범한 주부로 지내고 있다. 
 
아워홈 대주주인 이들 3명은 나이가 이미 50대라 경영수업을 받기엔 늦었다는 게 회사 안팎의 판단. 본성씨는 올해 58세(1957년생), 미현씨와 명진씨는 각각 55세(1960), 51세(1964)다. 업계 관계자는 “아워홈 후계자로 구 부사장을 의심하는 시선은 드물었다”며 “구 회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회사 측은 ‘이르다’고 선을 긋지만, 그룹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구 부사장이 언젠간 대권을 승계할 것이란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영진 숙청…알고보니 구 회장 지시
토종세력 불만 커지자 직접 ‘교통정리’
권한박탈 딸 “모략” 강력한 불만 표출
 
그랬던 아워홈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구 회장과 구 부사장간 사이가 이상하다. 후계구도에 금가는 소리마저 들린다.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작심하고 휘두른 인사권이 발단이 됐다.
 

아워홈은 얼마 전 갑자기 전문경영인(CEO)을 교체해 구설에 올랐다. 김태준 전 대표는 사장 선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계에서 보기 드문 단명(?) 사례다. 지난 2월 아워홈 대표로 선임된 김 전 대표는 6월 초 사임했다.
 
 
이를 두고 구 부사장과의 갈등 때문이란 시각이 제기됐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성 인사로 보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회사에서 압박해 사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CEO 교체를 계기로 구 부사장의 경영 승계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어디까지나 추측은 추측일 뿐, 최근 밝혀진 내막은 달랐다. 김 전 대표를 해고한 것은 구 부사장이 아닌 구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은 이랬다.
 
김 전 대표는 CJ 출신으로, 구 부사장이 직접 영입했다. 앞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노희영 전 CJ 고문도 구 부사장의 작품(?)이었다. 아워홈 실세로 등극한 두 사람이 경영 전반을 쥐락펴락하자 내부 불만이 쌓였다. 상대적으로 불안감과 박탈감이 커진 ‘토종’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
 
이 소식을 들은 구 회장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우선 구 부사장이 공들여 영입한 김 전 대표와 노 전 고문을 해임했다. 이어 구 부사장까지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구매식재사업 본부장에서 회장실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주력했던 외식사업에 대한 업무 권한을 상실했다.
 
여기서 끝났으면 ‘부녀의 난’이란 말이 안 나왔을 거다. 수족이 잘린 구 부사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직해임이 결정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부는 인정, 내부는 모략”이라며 “변화의 거부는 회사를 망가뜨리고 썩게 만든다”는 글을 올려 불만을 표출했다.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는 인재들은 일 안하고 하루 종일 정치만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며 “우수한 인재들이여 인내하고 버텨주시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구 부사장은 지난 6일에도 “그들의 승리. 평소에 일을 모략질 만큼 긴장하고 열심히 했다면 아워홈이 7년은 앞서 있었을 것. 또다시 12년 퇴보, 경쟁사와의 갭은 상상하기도 싫다. 11년 만에 안식년 감사하다”는 글을 남겨 부녀 불화설을 부채질했다.

불화설 불거져
 
아워홈 내부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임직원들은 적잖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란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 그런데도 회사 측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 아워홈 측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일 아니다”라고만 말해 소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갯속' 아워홈 후계구도
 
구자학 회장은 슬하에 1남3녀(본성-미현-명진-지은)를 두고 있다. 구 부사장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워홈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아워홈 안팎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구 부사장이 언급된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구 부사장이 보직해임되면서 업계에선 장남의 등극을 점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워홈은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쥐고 있다. 최대주주는 장남 본성씨(39%·880만주). 장녀 미현씨는 19%(440만주), 차녀 명진씨는 20%(447만3448주)를 갖고 있다. 구 부사장은 21%(471만7400주)를 보유 중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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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