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부녀의 난’ 풀스토리

대노한 회장에 부사장 반기 들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시숙의 난, 숙질의 난, 모자의 난…’ 이번엔 ‘부녀의 난’이다. 아워홈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회장과 그의 딸 사이가 이상하다. 부녀는 왜….

 
아워홈 구자학 회장 일가는 ‘은둔형 가족’이었다.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이후에도 그랬다. 공개된 사진이 없을 정도. 전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아 ‘베일 속 재벌가’로 불렸다. 오직 실무만 챙겼다. 물론 가족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심상찮은 기류
 
그러던 중 2010년 들어 처음 아워홈 오너일가의 얘기가 시중에 돌았다. 구 회장과 그의 막내딸 구지은 부사장 간 이상기류가 포착된 것. 발단은 구 부사장의 이혼이었다.
 
구 부사장은 미국 유학 중 만난 남성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로 알려졌지만 깊숙한 내막은 베일에 싸여 있다. 어떤 이유로 파경까지 이르게 됐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 회사 관계자도 “오너일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며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구 회장은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특히 딸의 결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노심초사 했다는 후문이다. 이때 부녀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도 잠시. 구 부사장의 등판은 소문을 이내 잠재웠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경영수업에 들어간 것. 여성의 경영 참여가 없었던 LG 구씨일가라 더욱 시선이 쏠렸다.
 
올해 48세(1967년생)인 구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보스턴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삼성인력개발원과 왓슨와이트코리아 수석컨설턴트 등을 거쳐 2004년 아워홈 구매물류사업부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외식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2010년 전무로, 지난 1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4년 5000억원대였던 아워홈 매출은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올랐다.
 
업계에선 구 부사장에 대한 구 회장의 신임으로 비춰졌다. 더구나 다른 자녀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유력한 후계자란 전망도 쏟아졌다. 아워홈으로 출근하는 건 1남3녀(본성-미현-명진-지은) 가운데 구 부사장이 유일하다. 구 회장의 장남 본성씨는 노스웨스턴대학교를 나와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등을 지내고 현재 의류사업을 한다. 장녀 미현씨와 차녀 명진씨는 평범한 주부로 지내고 있다. 
 
아워홈 대주주인 이들 3명은 나이가 이미 50대라 경영수업을 받기엔 늦었다는 게 회사 안팎의 판단. 본성씨는 올해 58세(1957년생), 미현씨와 명진씨는 각각 55세(1960), 51세(1964)다. 업계 관계자는 “아워홈 후계자로 구 부사장을 의심하는 시선은 드물었다”며 “구 회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회사 측은 ‘이르다’고 선을 긋지만, 그룹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구 부사장이 언젠간 대권을 승계할 것이란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영진 숙청…알고보니 구 회장 지시
토종세력 불만 커지자 직접 ‘교통정리’
권한박탈 딸 “모략” 강력한 불만 표출
 
그랬던 아워홈에서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구 회장과 구 부사장간 사이가 이상하다. 후계구도에 금가는 소리마저 들린다. 구 회장과 구 부사장이 작심하고 휘두른 인사권이 발단이 됐다.
 
아워홈은 얼마 전 갑자기 전문경영인(CEO)을 교체해 구설에 올랐다. 김태준 전 대표는 사장 선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계에서 보기 드문 단명(?) 사례다. 지난 2월 아워홈 대표로 선임된 김 전 대표는 6월 초 사임했다.
 
 
이를 두고 구 부사장과의 갈등 때문이란 시각이 제기됐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성 인사로 보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회사에서 압박해 사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CEO 교체를 계기로 구 부사장의 경영 승계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어디까지나 추측은 추측일 뿐, 최근 밝혀진 내막은 달랐다. 김 전 대표를 해고한 것은 구 부사장이 아닌 구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은 이랬다.
 
김 전 대표는 CJ 출신으로, 구 부사장이 직접 영입했다. 앞서 ‘낙하산’으로 떨어진 노희영 전 CJ 고문도 구 부사장의 작품(?)이었다. 아워홈 실세로 등극한 두 사람이 경영 전반을 쥐락펴락하자 내부 불만이 쌓였다. 상대적으로 불안감과 박탈감이 커진 ‘토종’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
 
이 소식을 들은 구 회장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우선 구 부사장이 공들여 영입한 김 전 대표와 노 전 고문을 해임했다. 이어 구 부사장까지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구매식재사업 본부장에서 회장실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주력했던 외식사업에 대한 업무 권한을 상실했다.
 
여기서 끝났으면 ‘부녀의 난’이란 말이 안 나왔을 거다. 수족이 잘린 구 부사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직해임이 결정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부는 인정, 내부는 모략”이라며 “변화의 거부는 회사를 망가뜨리고 썩게 만든다”는 글을 올려 불만을 표출했다.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는 인재들은 일 안하고 하루 종일 정치만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며 “우수한 인재들이여 인내하고 버텨주시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구 부사장은 지난 6일에도 “그들의 승리. 평소에 일을 모략질 만큼 긴장하고 열심히 했다면 아워홈이 7년은 앞서 있었을 것. 또다시 12년 퇴보, 경쟁사와의 갭은 상상하기도 싫다. 11년 만에 안식년 감사하다”는 글을 남겨 부녀 불화설을 부채질했다.

불화설 불거져
 
아워홈 내부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임직원들은 적잖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란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 그런데도 회사 측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 아워홈 측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일 아니다”라고만 말해 소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갯속' 아워홈 후계구도
 
구자학 회장은 슬하에 1남3녀(본성-미현-명진-지은)를 두고 있다. 구 부사장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워홈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아워홈 안팎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구 부사장이 언급된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구 부사장이 보직해임되면서 업계에선 장남의 등극을 점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워홈은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쥐고 있다. 최대주주는 장남 본성씨(39%·880만주). 장녀 미현씨는 19%(440만주), 차녀 명진씨는 20%(447만3448주)를 갖고 있다. 구 부사장은 21%(471만7400주)를 보유 중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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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