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도움되는 유명 프랜차이즈 폐점 현황

하면 망하는…가장 많이 문 닫은 브랜드는?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1977년 신세계백화점 식품부가 림스치킨 1호점을 개점하면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국내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들어선 지 올해로 38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요시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자료를 토대로 유명 프랜차이즈의 폐점 현황을 살펴봤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본부는 3482개, 브랜드는 42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점포는 전국 20만7068개점(가맹점 19만4199개점, 직영점 1만2869개점)으로 프랜차이즈 본부 한 업체당 59.5개점(가맹점 55.8개점, 직영점 3.7개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브랜드 당 가맹점포 운영수는 48.3개(가맹점 45.3개, 직영점 3개)다.

많이 늘수록
많이 줄기도

업종별 프랜차이즈 브랜드수 현황을 살펴보면 비비큐(1571개점), 페리카나(1241개점), 배스킨라빈스(1065개점), 네네치킨(1039개점) 등의 외식 업종이 2841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서비스(294종), 기타서비스(241종), 도소매(229종), 주류(155종), 패스트푸드(149종), 제과·제빵(122종), 이미용(121개), 자동차(49종), 유아(43종), 편의점(33종), 화장품(29종), 의류·패션(27종), 건강식품(22종), 농수산(21종), 컴퓨터(21종), 스포츠(19개), 유지관리서비스(13종), 배달(7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0개점 이상 가맹점포 운영 브랜드는 해법에듀, YBM시사, 아이북랜드, 뮤엠교육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교육서비스 업종이 8종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식(4종), 편의점(3종), 기타서비스, 제과·제빵(2종)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블루핸즈), 주류(투다리), 건강·식품(메디팜), 화장품(더페이스샵) 업종은 각 1개 브랜드가 1000개점 이상의 가맹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국 1000개점 이상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브랜드는 GS25(7774개점), 세븐일레븐(6224개점), 파리바게트(3258개점) 등을 포함한 23종이다. 해법공부방(3015개점), 세븐콜(2775개점), 해법영어교실(2680개점), 크린토피아(2276개점), 미니스톱(1913개점), 투다리(1726개점), 비비큐가 뒤를 이었다. 이하 500∼1000개점 운영 브랜드가 46종, 100∼500개점 운영 브랜드가 247종, 50∼100개점 운영 브랜드가 280종으로 나타났다. 50개 미만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브랜드는 전체 3840개 브랜드로, 10∼50개점이 1117종, 10개점 미만이 2723종이다.

전국 점포 20만7068개…계속 늘어
가맹본부 3482개에 브랜드 4288개


<일요시사>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공개한 정보공개서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2011∼2013년)간 프랜차이즈의 폐점을 조사해봤다. 폐점은 계약종료(계약기간 만료로 폐점)와 계약해지(계약기간 중 폐점)를 합산한 수치이며, 명의변경(운영권 양도)은 폐점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 업종 가운데 교육서비스와 편의점, 치킨 업종의 폐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서비스의 폐점을 살펴보면 전국 3015개점의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해법공부방은 계약종료 273개점, 계약해지 1796개점으로 총 2069개점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법영어교실은 1353개점(계약종료 715개점, 계약해지 638개점), 아이북랜드(1258개점)는 1865개점(계약해지)이 폐점했다. 셀파우등생교실(1246개점)과 셀파수학교실(1041개점)은 각각 347개점, 260개점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YBM리딩클럽(1358개점)은 91개점, 뮤엠영어(1086개점)는 67개점, YBM홈스쿨(1045개점)은 54개점에 불과했다. 학습지교사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년간 1609개점이 늘어난 세븐일레븐의 폐점 점포는 906개점(계약종료 147개점, 계약해지 759개점)이며 신규개점이 4031개점, 명의변경이 1660개점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보다 142개점이 모자라게 개점이 확장된 GS25의 폐점은 798개점(계약종료 431개점, 계약해지 367개점), 신규 개점은 3551개점, 명의변경은 2766개점이다. 미니스톱은 410개점(계약종료 207개점, 계약해지 203개점), 신규개점 822개점, 명의변경 210개점이다.

타 업종에 비해 폐점 및 명의변경이 높은 이유에 대해 코리아세븐 홍보팀 관계자는 “편의점은 대체적으로 가맹계약이 5년으로 타 업종이 비해 비교적 짧은 편”이라며 “가맹본부가 각종 장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해주고 있어 편의점 업종 변경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편의점의 폐점은 부실률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한 투다리
재계약 없어

외식업종 중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편의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 806개점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BHC는 계약기간 만료로 폐점한 가맹점만 637개점으로 500개점 이상 가맹점포 운영 치킨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폐점을 보였다. 반면 698개점을 운영하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폐점은 34개점(계약종료 26개점, 계약해지 8개점)이다. 페리카나(1241개점)와 훌랄라참숯바베큐(542개점)는 계약기간 만료로 각각 162개점, 218개점이 폐점, 네네치킨은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로 84개점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변경 건수별로 살펴본 결과 굽네치킨(490개점), 네네치킨(442개점), 호식이두마리치킨(340개점), 페리카나(223개점), 또래오래(218개점), 비비큐(202개점), 훌랄라참숯바베큐(192개점), 처갓집양념치킨(151개점), BHC(72개점)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 업종에서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의 강세가 무섭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의 가맹점포를 각각 1065개점, 903개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스킨라빈스의 폐점은 56개점(계약종료 21개점, 계약해지 35개점)이며, 던킨도너츠의 폐점은 184개점(계약종료 99개점, 계약해지 85개점)이다. 그 외 이디야커피(873개점)와 엔제리너스(845개점)의 폐점은 각각 39개점, 52개점으로 나타났다. 3년간 305개점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증식한 봉구스밥버거(953개점)의 폐점은 6개점(계약종료 2개점, 계약해지 4개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제빵 업종에서 전국 500개점 이상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브랜드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1258개점)뿐이다. 파리바게트가 뚜레쥬르보다 2000개점의 가맹점포를 더 운영하고 있었으나 폐점은 훨씬 낮았다. 파리바게트가 144개점(계약종료 1개점, 계약해지 143개점), 뚜레쥬르가 578개점(계약종료 276개점, 계약해지 302개점)이다. 반대로 명의변경은 파리바게트가 864개점, 뚜레쥬르가 370개점으로 파리바게트가 훨씬 웃돌았다. 

패스트푸드 업종의 500개점 이상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이삭토스트(692개점), 아딸(643개점), 피자스쿨(522개점)이다. 이삭토스트는 139개점(계약종료 14개점, 계약해지 125개점), 아딸은 250개점(계약종료 26개점, 계약해지 224개점)이 폐점했다. 명의변경은 이삭토스트가 213개점, 아딸이 179개점이다. 피자스쿨은 계약종료로 인한 폐점 없이 계약해지 폐점만 238개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221개점이 2012년에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아 폐점했다. 이에 대해 피자스쿨 홍보 담당자는 “지난 2012년 가맹본부가 ‘피자스쿨’과 ‘피자스쿨남부’로 나뉘면서 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본부 전환을 부득이하게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업하다 도중에 
업종 갈아타기도

주류 업종의 폐점을 살펴보면 투다리(1726개점)와 간이역(781개점)이 계약해지 없이 계약종료로 인한 폐점이 각각 339개점, 95개점으로 나타났다. 투다리는 3년간 전국 113개점이나 가맹점포가 줄었으며, 명의변경만 652개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투다리점주는 “2000년대 초반 주류계에 붐을 일으킨 투다리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더이상의 사업 전망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 브랜드로 갈아타는 점주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가맹점포가 가장 많은 더페이스샵(1079개점)과 이니스프리(749개점)의 폐점이 각각 166개점(계약종료 102개점, 계약해지 64개점), 38개점(계약종료 18개점, 계약해지 20개점)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미샤(713개점)는 계약종료 없이 계약해지로만 25개점이 폐점했으며 네이처리퍼블릭(518개점)은 56개점이 폐점했다.
 

도소매 업종에서 다이소(933개점)의 폐점은 42개점(계약종료 5개점, 계약해지 37개점)이다. 3년간 312개점의 가맹점포가 줄어든 롯데칠성음료(863개점)의 폐점은 계약해지 1개점을 포함한 전체 536개점이며, 94개점이 늘어난 알파(574개점)는 계약종료 없이 계약해지로 인한 폐점만 82개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종의 현대자동차 블루핸즈(1401개점)는 103개점(계약종료 1개점, 계약해지 102개점),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724개점)와 지에스엠비즈 오토오아시스(504개점)는 각각 99개점, 55개점이 폐점했다. 기아자동차 오토큐(832개점)와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531개점)은 계약종료 없이 계약해지로 인한 폐점만 각각 84개점, 23개점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편의점·치킨 주인 많이 바껴
외식업종 신중하게…영업 어려워 양수

기타서비스 업종에서 세븐콜과 크린토피아가 계약해지로 인한 폐점만 각각 474개점, 189개점으로 조사됐다. 3년간 전국 465개의 가맹점포를 늘린 크린토피아의 명의변경이 805개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크린토피아 측은 “오픈 매장에서 명의변경만 한 채 창업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가맹점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500개점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 브랜드 가운데 최근 3년간 가맹점수가 눈에 띄게 확장된 브랜드가 있어 창업 희망자들로부터 관심이 주목된다. 2011년 1582개점에 불과했던 세븐콜은 2013년 2775개점으로 확장됐으며, 세븐일레븐과 GS25는 각각 1609개점, 1467개점씩 늘었다.

학습지인 뮤엠영어와 셀파우등생교실도 각각 973개점, 962개점씩 가맹 점포가 늘었다. 봉구스밥버거는 전국 96개점에 불과했으나 953개점으로 857개점이 늘었으며, 고봉민김밥人도 380개점(128개점→508개점)의 점포가 확장됐다. 그 외 이디야커피는 440개점(433개점→873개점), 엔제리너스는 305개점(540개점→845개점), 요거프레소는 246개점(382개점→628개점), 크린토피아는 465개점(1811개점→2276개점), 티스테이션은 153개점(378개점→531개점)이 늘었다.

“5년 장사하면
오래 가는 셈”

반면 500개점 이상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최근 3년간 100개점 이상 가맹점포가 줄어든 브랜드는 총 12곳으로 드러났다. 교육서비스 업종에서는 해법영어교실(-454개점), 아이북랜드(-278개점), 통문장영어교실(-227개점), 예스셈(-226개점), 해법공부방(-177개점), 잉글리쉬무무(-164개점), GnB어학원(-122개점) 순이다. 그 외 세븐일레븐과 롯데칠성음료가 각각 621개점, 312개점으로 가맹점포가 줄었다. BHC(-123개점), 투다리(-113개점), 아딸(-106개점)도 뒤를 이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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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