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행 파문 남종현 ‘황혼 이혼’ 내막

20년 만에 나타나 “갈라서자”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폭행 파문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남종현 그래미 회장(대한유도회장)이 부인과 갈라선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두 사람이 극비리에 ‘황혼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늦은 나이에 남남이 된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막을 공개한다. 
 
 
남종현 그래미 회장(대한유도회장)과 그의 부인 김모씨가 비밀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라 눈길을 끈다. 남 회장이 평소 가정의 소중함과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책배우자”
 
소장에 따르면 올해 71세(1944년생)인 남 회장과 김씨의 인연은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1968년 결혼해 1남3녀를 낳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부부이자 동업자였다. 상류층끼리 혼맥을 맺는 ‘정략혼’과 거리가 먼 로맨틱한 연애 끝에 결혼, 남들 보란 듯이 ‘알콩달콩’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도 잠시, 둘의 사이가 틀어졌다. 별거에 들어갔고, 끝내 합치지 못했다. 한 측근은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갈등을 빚다가 별거에 들어갔다”며 “이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고 귀띔했다.
 
둘은 1980년 이혼했다. 남 회장은 이듬해 다른 여성과 재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그가 돌아간 곳은 조강지처의 품이었다. 남 회장과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1983년 재결합했다. 이렇게 부부의 연이 다시 시작되는 듯 했다.
 

바람기는 어쩔 수 없었다. 남 회장은 김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났고, 급기야 동거를 시작했다.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분노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남 회장에게 배신을 당한 김씨는 1989년 남 회장과 동거녀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는 금방 종결됐다. 남 회장과 동거녀가 잠적했기 때문이다. 둘은 간통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혼 후 재혼…헤어지고 본처와 재결합
다시 내연녀와 동거하다 간통 피해 잠적
 
김씨는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처자식을 외면한 남 회장은 2000년대 들어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 남 회장이 직접 발명했다는 숙취해소 드링크 ‘여명808’이 히트를 친 것이다. 여명808을 생산하는 그래미는 지난해 247억원의 매출(영업이익 43억원·순이익 16억원)을 올렸다.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외부 직책을 맡는 등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남 회장은 뒤늦게 나타나 김씨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다.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에 맡기는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남 회장은 소송을 택했다. 
 
 
<일요시사>는 남 회장과 김씨가 극비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남 회장은 2011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인 12월엔 김씨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김씨는 남 회장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이때부터 조정, 합의 실패, 기각, 변호사 변경 등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 재판에 이름을 올린 양측 변호사만 10여명에 이른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소송은 2년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2013년 11월 남 회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남 회장이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가 남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선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통 이혼할 때 부인이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 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판결 근거는 남 회장의 재산이 김씨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 형성됐다는 점이었다.
 
성공하더니…소송 제기
패소하고 10억 위자료
 
재판부는 “남 회장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재중에도 김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기여 등을 인정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도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래미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이 이혼했냐. 글쎄, 잘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일을 왜 알려고 하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남 회장을 통한 사실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해명이나 반박 등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남 회장은 폭행 파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만찬 도중 유도협회 임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충성 맹세를 요구한 게 화근이 됐다. 임원은 거부했고, 남 회장은 맥주잔을 던졌다.  얼굴을 맞은 임원은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남 회장의 ‘힘 자랑’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출입증이 없는 지인들의 유도장 입장을 시도하다 제지를 당하자 “내가 왕”이라며 난동을 부려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두 사건이 도마에 오르자 남 회장은 결국 대한유도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폭행 파문 곤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진 여론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당장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급기야 ‘갑질’논란으로 번져 회사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이다. 제2의 ‘땅콩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 회장으로선 사업은 물론 인생의 최대 고비가 아닐 수 없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매운동 여명808은?
 
1998년 등장한 ‘여명808’. ‘807번 실패하고 808번 만에 성공했다’해서 이름 붙여진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캔음료 시장에서 CJ의 ‘컨디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비결은 천연차. 여명808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는 뿌리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독작용을 하는 천연성분과 간장을 보호하는 천연성분을 배합비를 달리해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복용할 때 숙취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명808은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천연차라는 새로운 콘셉을 내세워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안 들어가는 룸살롱이 없을 정도였다.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를 따내고 수출 중이다. 성장률은 해마다 3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 그래미는 숙취해소뿐 아니라 스태미나 증진용 천연차, 화상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발모·육모제, 100% 천연양념 등을 발명해 연매출 300억원의 중견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대한민국 브랜드’에서 7년 연속 숙취해소 음료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지수에서 9년 연속 1위, 제43회 발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등을 수상했다. 여명808 제품 겉면엔 개발자인 남종현 회장의 사진이 앞뒤로 크게 박혀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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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