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공대협 이보열 위원장

민영화가 주거복지? “대통령님,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일요시사 경제 2팀] 이창근 기자 = 시도 때도 없는 국토교통부의 LH공사 편들기가 기어코 역풍을 만났다. 금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관리업무의 민간개방 항목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주택관리공단은 물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로 결성된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위원회’(이하 공대협) 이보열 위원장(54)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국토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뉴스테이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주택 운영·관리의 민간개방’을 명시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면 서비스가 나아지고, 관리비도 하락될 것’이란 국토부의 견해는 한 마디로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LH공사가 요구해 온 비상식적 주장을 끼워 넣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이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는 절대 민간에 개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민간개방을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토부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도 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0만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의 민간개방 반대’를 약속하는 서명까지 받고 있다. 여·야당을 가릴 것 없이 서명한 국회의원이 100여명이다. 입주민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도 철회되지 않으면 동원 가능한 입주자들과 함께 국토부 앞 항의시위를 계획 중이다. 어떻게든 민간개방만큼은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국토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행동에 나선 것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예고된 반발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와 LH공사의 행보들이 모두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임대주택 주민들은 LH공사의 광역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은 기존의 단지관리 방식을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민간개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관리 시스템이란, 몇 개의 임대단지를 총괄하는 하나의 통합관리센터를 두고 그 아래 각 단지별로 건물 관리업무를 맡기는 민간업체를 고용해서 이원화 방식을 말한다. 임대운영과 건물관리를 분리한 만큼 단지관리 방식에 비해 고객만족도가 떨어진다. 주로 L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단지관리 시스템은 각 단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임대업무와 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방식이다. 주택공사 시절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전담조직으로 분리된 주택관리공단의 서비스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다. 각 단지별로 전담 관리조직이 있는 만큼 입주민 밀착서비스가 가능하다.
 
 
관리실에 전화만 하면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의 시설물 하자처리는 물론이고 각종 임대계약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독거노인 말벗 해주고, 한 부모 가정 학생들 숙제도 도와주고, 관리비 내기 어려운 가정은 후원자 연결해 주는 일까지 해 왔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만족감 때문이다.  
 
문제는 입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단지관리 방식을 LH공사가 싫어한다는 데 있다. LH공사는 그간 수시로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민영화하거나 민간기업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의 입을 빌어 2년 내 민간개방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 60만 입주민이 뿔났다!

억지 논리로 민영화 추진에 반발
 
이러한 LH공사의 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2002년 노사정 합의와 2009년 토공과 주공 합병추진위 당시 ‘공공주택 건설과 분양은 LH공사가, 운영과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이 맡는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번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LH공사는 꿈적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업무이관을 미루는 LH공사에 어떠한 제재나 시정을 촉구한 바 없다.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문제입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LH공사가 만들어 준 논리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죠. 관리 운영의 민간개방은 LH공사 근무하는 임직원들 자리보전 방편일 뿐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LH공사와 국토부는 한통속”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국토부 출신 인사가 LH공사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LH공사의 생존 논리를 ‘서민을 위한’ 국가정책 속에 끼워 넣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은 무리가 아니다. <일요시사>가 지난 997호와 998호에 연속보도한 ‘LH공사의 횡포-힘 없는 주택공단 죽이기 1, 2탄’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부채 142조원의 부실경영도 모자라 호화청사에 성과급 잔치, 성추행 파문 등 공기업 비리 백화점이라 불리는 LH공사의 생존전략이 바로 주택공단의 매각 또는 업무회수다. 주택공단이 존재하는 한 ‘공공주택의 운영·관리를 공단 측에 이관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기업의 정상화 기조로 인해 LH공사의 업무 및 조직 축소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LH공사가 부채해소와 조직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회사 밥그릇을 뺏고 있다고 비난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LH공사의 장단에 국토부가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토부 뉴스테이 정책에서 민간 개방 부분은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나마 공기업인 주택관리공단의 그늘 아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호받고 있었는데 이를 민간에 개방하면 사회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것이다.
 
“운영·관리의 민간 개방이 무슨 주거복지입니까? 이익 없는 일을 민간업체가 하나요. 서비스가 좋아지고 관리비도 안 오를 거라는 논리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서민기만입니다. 국토부가 나서서 사회안전망을 없애겠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LH 장단에 국토부 춤
 
이보열 위원장은 국토부가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민간 개방을 추진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과도 배치되는 이번 정책은 60만 입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 붙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터전을 LH공사 사람들 밥그릇 챙겨주자고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면 그 때는 LH공사도, 국토부도, 이 정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게 할 거고요”
 
 
<manchoice@ilyo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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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