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무성’ 흉흉한 아워홈, 왜?

또 물갈이…사장님은 파리목숨?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푸드서비스 기업인 아워홈이 전문경영인(CEO)을 잇달아 교체하고 있다. ‘CEO 잔혹사’로 비춰질 만큼 물갈이가 이어졌다. 재계엔 CEO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돈다. 그 이유가 뭘까. 올 들어 ‘사장님’들이 줄줄이 ‘아웃’되고 있는 아워홈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아워홈 사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잇달아 교체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등판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판되는 ‘물갈이’가 반복된 것. 재계 시선은 오너일가에 쏠려있다.

4개월 만에 아웃
 
김태준씨는 요즘 ‘비운의 CEO’로 불린다. 아워홈 사장 선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보기 드문 단명(?)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아워홈 대표로 선임된 김씨는 6월 초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회사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며, 대표 자리는 공석이다.
 
김씨는 고려대 화학공업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MBA 과정을 밟았다. 1986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식품 BU CM, 식품연구소장(부사장), 식품사업부문 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는 CJ 식품·외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등 식품·외식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당시 아워홈은 “내수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도 잠시. 지금은 더 이상 아워홈에서 그를 볼 수 없게 됐다.
 
아워홈 CEO가 갑자기 바뀐 것은 처음이 아니다. 김씨의 전임인 이승우씨도 지난 1월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LG화학에 입사한 이씨는 기능재 사업부장 및 하우징솔루션 사업부장, LG하우시스 장식재 사업부장(상무) 등을 거쳐 2010년 3월 아워홈 기획담당 상무로 영입돼 그해 9월 사장이 됐다.
 

올들어 벌써 두차례 CEO 교체
오너 2세 구지은과 불화설 무게
 
2013년 연임한 이씨는 임기를 2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김씨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아워홈은 올 들어서만 2명의 대표이사를 갈아치운 셈이다. 뿐만 아니라 외식사업부의 한 임원도 영입 1년 만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잇단 CEO 교체 배경과 이유가 뭘까.
   
업계에선 “두 사람은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회사에서 압박해 사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성 인사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너일가와의 불화설에 무게가 실린다. 구지은 부사장과 갈등 때문이란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에서 잘리는 이유가 뭐겠냐. 윗사람한테 잘못 보였다는 것밖에 설명할 이유가 없다”며 “직급으론 구 부사장이 낮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액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워홈의 오너-CEO간 불화설은 세 가지 정황이 뒷받침한다. 우선 구 부사장의 성격이다. 구 부사장 부친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 모친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다. LG가 딸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그만큼 구 부사장은 실력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의 섬세함과 세련된 감각은 기본. 추진력이 강하고 의사결정이 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메뉴는 직접 시식한 후 ‘칼 같이’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직원은 “구 부사장은 그전부터 인사에도 관여를 해왔는데, 성과에 따른 즉각적인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그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칼 같은 카리스마…밉보이면 끝”
 
묘한 시점도 불화설에 불을 지핀다. 공교롭게도 구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사단이 났다. 올해 48세(1967년생)인 구 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보스턴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삼성인력개발원과 왓슨와이트코리아 수석컨설턴트 등을 거쳐 2004년 아워홈 구매물류사업부장으로 입사해 외식사업을 진두지휘하며 2010년 전무로 승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 부사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이 없을 정도로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아 ‘베일속 재벌녀’로 불렸다. 오직 내부 실무만 챙겼다. 대표이사도 제 임기를 다 채웠다.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아워홈은 2010년까지 모두 2명(김재선-박준원)의 CEO를 뒀었다. 이씨는 세 번째, 김씨는 네 번째 사장이었다.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해 10월 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되면서다. 구 부사장은 아워홈의 동반성장·상생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상 데뷔식이었다. 당시 “다른 오너일가처럼 안 나가도 되는데 굳이 나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1월 구 부사장은 현 직급으로 승진했다. 우연일까. 구 부사장의 승진은 이씨의 퇴진과 맞물려 주목됐다. 구 부사장은 곧바로 김씨를 영입했으나, 그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웃’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사장의 경영 승계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 회장은 슬하에 1남3녀(본성-미현-명진-지은)를 두고 있다. 구 부사장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워홈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아워홈 안팎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구 부사장이 언급되는 이유다.
 
아워홈은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쥐고 있다. 최대주주는 장남 본성씨(39%·880만주). 장녀 미현씨는 19%(440만주), 차녀 명진씨는 20%(447만3448주)를 갖고 있다. 모두 합쳐 지분율이 80%에 이르는 이들은 경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구 부사장은 21%(471만7400주)를 보유 중이다. 이번 CEO 교체를 계기로 경영 전면에 본격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묘한 시점 회자
 
올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나 CEO가 교체되자 임직원들은 적잖이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란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 그런데도 회사 측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CEO 퇴임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만 말해 오히려 소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구지은 오빠는 어디서 뭐하나?

아워홈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구자학 회장의 자녀들은 뭘 하고 있을까.
 
장남 본성씨는 노스웨스턴대학교를 나와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등을 지내고 현재 의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석 장은할부 회장의 딸인 윤보씨가 부인이다. 장녀 미현씨와 차녀 명진씨는 평범한 주부로 지내고 있다. 미현씨는 이문호 연암대 총장의 아들인 이영열 한양대 의대 교수와 결혼했다. 명진씨의 남편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아워홈 대주주인 이들 3명은 나이가 이미 50대라 경영수업을 받기엔 늦었다는 게 회사 안팎의 판단이다. 본성씨는 올해 58세(1957년생), 미현씨와 명진씨는 각각 55세(1960), 51세(1964)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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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