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박용성 의심스런 이유

툭하면 막말…뻑하면 사퇴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두산가 박용성씨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자신의 막말이 ‘제2의 조현아’사태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 과거 사례로 가늠해봤다.

 
박씨의 막말이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21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중앙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발단이 됐다.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진정성 있나
 
박씨는 이날 바로 꼬리를 내렸다. 중앙대 이사장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회장과 대학체육회 명예회장 등 맡고 있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중앙대와 관련해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게 사퇴의 변. 더 구체적으로 막말 이메일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제2의 조현아’사태를 우려해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다.
 
사실 박씨의 막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재계에서 ‘미스터 쓴소리’라 불릴 정도로 그동안 거침없는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말들은 다음과 같다.
 

▲“나에게 걸레면 남에게도 걸레”(1998년 그룹 구조조정 당시)
▲“기업들이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 경영을 해도 괜찮다”(2001년 6월 관훈클럽 간담회)
▲“추락한 일본 모델을 답습한 한국을 본받지 말라”(2002년 3월 중국 푸단대 강연)
▲“첨단병을 앓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들쥐떼 근성을 갖고 있다”(2002년 3월 포스코 특강)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요즘은 분란이 많은 나라!”(2002년 6월 월드비즈니스)
▲“아들딸을 요직에 앉히고 경영권을 주면 망하기 딱 십상”(2002년 9월 대한상의 기자간담회)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런데 쓰는데 익숙한 정치인과 관료들은 항상 쓸 궁리만 한다”(2002년 12월 언론 인터뷰)

▲“386세대는 경제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경제감각이 없는 것”(2004년 7월 최고경영자대학 간담회)
▲“이상한 법(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다. 억지로 막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2004년 11월 서울대 강연)
▲“대학은 문제 많은 집단으로 강성노조보다 더하다”(2010년 6월 중앙포럼)
 
박씨가 히든카드로 꺼내든 사퇴도 처음이 아니다. 대기업 경영인으로서 위기 때마다 제 발로 떠났다. 그랬다가 사태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다시 발을 들여놓곤 했다. 
 
‘참수 이메일’ 파문…결국 물러나 
사건만 터지면…비슷한 행보 반복
 
박씨 등 두산가 형제들은 1991년 페놀 사태 당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페놀 사태는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 원액이 새어 나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대구의 수돗물을 오염시킨 사건.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였다. 벼랑 끝에 내몰린 두산그룹은 전면적인 전문경영인(CEO) 체제를 선언했지만, 불과 2년 뒤 두산가 형제들은 다시 그룹을 장악했다.
 
시민단체들은 “사태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토했으나, 박씨 등은 당당하게 그룹 정문을 통과했다. 두산 측은 “오너일가의 복귀는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부문별 전문경영인들이 실질적인 경영을, 오너일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만 맡을 것”이라고 항변해 빈축을 샀다.
 
2005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물론 박씨가 주연으로 등장한다. 두산그룹은 그해 ‘형제의 난’으로 쑥대밭이 됐다. 이후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오너들의 회장직 사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의 수습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당시 두산그룹을 이끌던 박용성·박용만 형제는 동반 사퇴했다. 두산그룹은 오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CEO를 영입했다.
 
이도 잠시. 형제의 난을 일으킨 고 박용오 전 회장이 영구 퇴출되는 등 사태가 잠잠해지자 박씨 형제들은 경영복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횡령과 분식회계 관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박씨는 200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경영 보복을 넓혔다. 두산중공업 회장과 두산그룹이 인수한 중앙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또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박씨의 막말은 사퇴로 수습하기 어려울 만큼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엔 복귀가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의 이번 사퇴를 두고 검찰 수사 피하기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박씨는 MB정부의 중앙대 특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씨가 모든 실무를 위임받았던 사실을 확인,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씨도 위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과거를 보니…
 
이 와중에 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박씨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수 이메일’관련 협박과 모욕 혐의로다. 박씨는 이래저래 ‘검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모양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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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