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시중에 도는 피죤 매각설, 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모락모락’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섬유유연제 제조업체 피죤의 매각설이 돌고 있다. 오너가 지분을 팔기로 했다는 것이다. 업계엔 이 소문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사실일까, 아닐까. 그 진상을 알아봤다.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피죤 노조)는 사 측·오너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해고 등에 반발한 직원들이 2013년 말 설립한 노조는 회사 사옥과 이윤재 회장 자택 앞에서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화선은 중국 쪽?
 
이들은 징계 철회, 노동탄압 중단, 특별근로감독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피죤 매각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눈에 띈다. 노조는 “시장에 회사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며 “오너가 경영권을 포함해 보유지분을 팔기로 하고, 최근 매각자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조 게시판에도 “이 회장이 고령이다 보니 직접 경영하기 힘들고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어려운 회사를 매각하려나 보다. 회사가 매각되면 직원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노조가 불안해하는 매각설 배경으론 경영 악화가 꼽힌다. 이 회장이 1979년 창업한 피죤은 단번에 섬유유연제 시장을 휩쓸었다. 줄곧 업계 1위를 유지했던 피죤은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임원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2년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면서 기업 이미지와 함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실적이 급감해 LG생활건강에 밀려 2위로 떨어진 상태.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점유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진 피죤은 지난해 매출 698억원, 순이익 7억원을 냈다. 2013년(-75억원)과 2014년(-6억원)엔 적자를 기록했었다.
 
 

이 회장이 고령인 점도 매각설을 키우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업맨으로 잔뼈가 굵은 후 45세 때 사업을 시작한 이 회장은 올해 81세(1934년생)다. 은퇴할 나이가 한참 지난 셈이다. 청부폭행 당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 회장은 1남1녀 중 아들 대신 딸 이주연 부회장에게 회사를 맡겨놨는데, 경영능력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 역시 매각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노조와의 갈등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2013년 풀려난 후 지속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노사 간 갈등이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경영권 매각설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피죤 매각설의 진원지가 노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노조 측은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의 보도를 내세워 사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회장이 지분 팔기로 했다’ 소문 진상은?
구체적 내용 돌자 노조 사 측에 해명요구
 
그중 도화선이 된 한 언론은 지난 2월 ‘피죤 오너일가 경영권 판다’는 제목으로 피죤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팔기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수의 기업들과 사모펀드 등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업계 재편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실었다. 이후 업계에 매각설이 돌기 시작했고, 노조의 반발이 거세졌다. 해당 기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다.
 
 
회사 측은 펄쩍 뛴다. 매각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피죤 관계자는 “일각에서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제기됐지만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계속해서 확산될 경우 법적인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회사 측은 뜬금없는 루머의 진원지로 중국 쪽을 지목했다. 중국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피죤은 지난 2월부터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피죤이 보유한 벽진일용품유한공사 지분은 73.43%(2014년 말 기준). 이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미 국내 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한다.
 
피죤이 중국법인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은 수년째 이어온 적자 때문이다. 피죤은 1993년 중국 톈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2500만달러(약 274억원)를 투자해 2만평 규모의 생산공장을 세웠지만, 매출 부진과 적자에 허덕였다. 중국법인은 2010년 65억원, 2011년 104억원, 2012년 96억원, 2013년 41억원, 지난해 3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적자가 지속되자 이 공장은 결국 2013년 6월 가동을 중단했다. 피죤 측은 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절대 아니다”
 
사실 피죤은 과거에도 매각설에 휩싸인 바 있다. 2011년 일본 혼다자동차 딜러십을 정리하자 시중엔 피죤 매각설이 돌았다. 이 회장은 직접 매각설 진화에 나섰다.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꿈에도 피죤을 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여러 외국기업에서 수차례 매각 제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결코 맘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뚜기가 알려주는 식초의 다양한 효능
 
오뚜기가 식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뚜기는 1993년 국내 최초로 2단계 고산도 식초 발효공법에 의한 2배 식초를 개발하여 출시했다. 이어 1998년 국내 최초 3배 식초를 출시하면서 뛰어난 발효 기술력을 입증하는 한편 먹거리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웰빙 열풍의 단초를 제공했다. 2011년엔 100% 국산매실을 사용하여 맛과 향이 진한 매실식초를 선보이는 한편 저산도 식초를 선보이며 용도와 소재의 다양화를 더욱 꾀하고 있다.
 
식초는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초는 고혈압과 피로회복, 소화 촉진 등에 탁월하다. 고혈압은 무엇보다 소금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식초는 감염효과가 있어 소금의 양을 줄여주며, 양조식초의 유기산과 아미노산은 체내 에너지대사에 관여하여 피로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위액분비량을 높여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식초는 피부미용 개선에 도움을 준다. 양조식초는 피부를 알칼리성에서 약산성으로 중화시켜 주며 세포 구성 물질인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세안 시 마무리 단계에 식초 3방울 정도 넣으면 피부가 매끈해진다. 머리를 헹굴 때도 소량의 식초를 넣으면 모발이 부드러워지고 비듬 예방에 좋다.
 
일상생활에서도 식초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벌레에 물려 가렵거나 아플 때 식초를 발라주면 증상이 완화된다. 딸꾹질이나 호흡 곤란, 식도에 음식이 걸렸을 경우에도 식초를 물에 타서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초는 손에 밴 마늘냄새, 생선비린내 등 냄새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식초를 탄 물에 손을 씻으면 냄새가 깨끗이 사라지며 주방 도마에 밴 음식냄새도 식초를 사용하면 냄새가 제거된다.
 
기둥이나 다리미가 더러울 때, 책상이나 의자에 볼펜자국이 묻었을 때, 유리제품이나 동제품, 알루미늄제품을 청소할 때에는 1L의 물에 작은 술잔으로 1잔 가량의 암모니아와 소량의 식초를 넣어 혼합한 뒤 스폰지나 헝겊으로 닦으면 깨끗이 닦여진다. 식초는 유연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의복을 부드럽게 해 주며, 정전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폴리에스텔 커튼이나 아기기저귀 등에 식초를 넣어서 헹구면 좋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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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