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1000호 특별기획 ①> ‘5000만 대한민국 현주소’ 국민의 4대 의무 대해부 ①국방

서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자는 놀며 거저먹기로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명시돼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인 남자는 2년여의 시간동안 ‘짬밥’을 먹게 된다. 반면 갖은 ‘꼼수’를 통해 군 면제를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군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령 1000호를 맞이해 국방의 면면을 살펴봤다.

 
해방 이후 미군정 통치를 받던 우리가 정부를 출범시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방부 설치였다. 1948년 8월15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되면서 조선해안경비대가 육군과 해군에 편입됐다. 그리고 해병대 창설, 이듬해 공군까지 창설됨으로써 국군의 편제가 갖춰졌다. 그러나 국군 창군기인 50년 6월25일 전쟁 발발로 인해 61년 4월까지 정비기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72년부터 89년까지 자주국방기를 넘어 90년부터 현재까지는 국방태세발전기로 세계 10위권 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군사력·예산
세계 10위권
 
국방부가 발간한 <2014국방백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 병력은 49만5000여명이다. 전차 2400여대, 장갑차 2700여대, 야포·다련장 5800여문, 유도무기 60여기, 헬기 6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는 해병대 전력을 포함한 숫자다.
 
해군 병력은 4만1000여명이다. 전투함정 11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헬기 5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병대 병력은 2만9000여명이다.
 

공군 병력은 6만5000여명이다. 전투임무기 400여대, 감시통제기 6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훈련기 160여대, 헬기 4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여명이다.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30여대, 야포 10여대, 다련장 40여대, 패트리어트 60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병 복무기간 변천 과정을 보자. 1953년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59년 33개월, 62년 30개월로 줄었다가 68년 다시 36개월로 늘어났다. 이후 33개월로 다시 줄어들면서 93년에 들어서는 30개월이 깨지고 26개월이 됐다. 2003년부터는 24개월, 2011년에는 21개월이 됐다.
 
해군은 1953년 36개월에서 68년 39개월로 늘어났다가 79년부터 35개월, 90년 32개월, 93년 30개월, 94년 비로소 28개월이 됐다. 이후 26개월에서 2011년에는 23개월이 됐다. 공군은 1953년 36개월에서 68년 39개월, 79년 35개월, 93년 30개월로 줄어들었고 2003년 들어서 28개월, 2004년 27개월, 2011년에는 24개월이 됐다.
 
2008년에는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지만 사회적 파장이 커져 무산됐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숙련병 부족에 따른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희망에 따라 6∼18개월 범위 내에서 하사로 복무하는  ‘유급지원제도’를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병 월급 600원→11만원

복무 기간 36개월→21개월
  
병사 봉급 변화 추이도 볼만 하다. 1970년 이병의 월급은 600원이었고 병장의 월급은 900원에 불과했다. 10년 뒤인 80년에는 이병이 2700원, 병장이 3900을 받았다. 90년에는 이병이 6600원, 병장이 9400원을 받았다. 2000년에는 이병 9900원, 병장 1만3700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병 7만3500원, 병장 9만7500원을 받았다. 현재는 이병 11만2500원, 일병 12만1700원, 상병 13만4600원, 병장 14만900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지원이 가능하고 19세부터 징병검사 대상자가 된다.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현역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종류는 1∼3급(현역), 4급(보충역), 5급(제2국민역), 6급(병역면제), 7급(재신체검사)으로 나뉜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해병대를 제외한 육·해·공군은 신체검사 1∼3급을 대상으로 병력을 징집한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아 현역판정을 받은 이들은 이후 입대일을 통보받고 저마다 훈련소로 입소하게 된다. 육군은 춘천 102보충대, 논산훈련소 혹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교육한다. 그리고 해군은 진해에서, 해병대는 포항에서, 공군은 진주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몇 주 간의 훈련을 통해 민간인 신분을 벗고 군인으로 거듭난다. 훈련소 수료 후에는 실무에 배치돼 해당부대 임무에 따른 직책을 맡고 선임병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한다. 계급별 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이 보통이다.
 
공익근무요원의 대체복무 형태는 크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나뉜다. 공익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지하철 공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군 전역 후에도 계속된다. 전역 이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은 군 면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병역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면제 시도 방법 또한 엽기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난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역면탈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78건이다.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
 
병역면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했다. 어깨 관절을 파열, 습관성 탈골증 위장, 문신, 정신질환 위장 등이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엽기적인 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작두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하고 치료를 방치해서 군 면제를 시도한 이도 있었다.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병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대 국회의원 현역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 48명을 제외한 252명 남성 의원 가운데 53명(21.0%)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면제 사유로는 ‘수형’이 19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12명(22.6), ‘독자’ 6명(11.3%), ‘장기대기’ 4명(7.5%) 순이다. 여야로 나눠보면 새누리당 소속 138명 남성 중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22명(15.9%)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06명 남성 중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29명(27.3%)으로 집계됐다. 여야 의원들의 직계비속 병역 현황 결과 총 15명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11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이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도 마찬가지였다. 절반이 군 면제를 받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피부병), 이동필 농림부장관(폐결핵),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근육위축·하지단축), 황찬현 감사원장(근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폐결핵 활동성 미정),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골수연 후유증) 등이다.
 

또 이병이나 일병으로 전역한 인사도 8명이나 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병역특례 기간 유학), 이병기 국정원장(2대 독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일부 병역 자료 제출 거부), 윤병세 외무부장관(허리디스크),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근시), 김진태 검찰총장(시력) 등이다. 총 14명으로 고위 공직자 중 절반이 병역미필이다.
 
병역기피 유행처럼 번져
귀신이…정신병자 행세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중 군 면제를 받은 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근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척추회백질염), 정진철 인사수석(소아마비 후유증), 조신 미래전략수석(체중 미달 및 낮은 시력)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안종범 경제수석은 일병으로 전역했다. 
 
재벌가는 더한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2세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3형제는 전부 군대를 가지 않았다. 면제 사유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삼성가 3세 이재현 CJ그룹 회장(유전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허리디스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체중)도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 이재현 회장의 외아들 선호씨도 군 면제를 받고 CJ그룹에서 근무 중이다. 면제 사유는 아버지와 같은 유전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유열씨도 현재 일본 국적자로 병역 의무가 없다. 
 

최근에는 한솔그룹 3세의 ‘황제병역’이 도마에 올랐다. 조동만 한솔그룹 전 회장의 막내 아들인 조모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가 1년10개월간 업체 근처의 오피스텔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런 조씨를 묵인했다. 이같은 재벌가의 황제병역에 “돈 있으면 의무도 면제되는 나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KBS가 국내 10대 재벌일가 921명 가운데 628명의 출생지를 확인한 결과 미국 출생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모두 119명이었다. 특히 198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 35명 가운데 23명이 외국 국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율은 6.4%인 데 반해 재벌가의 면제율은 33%로 5배쯤 높았다.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병역면제를 꾀한 연예인들이 많다. 지난달 24일 국방위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지난 10년간 병역 면탈자 현황을 보면 총 487명 가운데 연예인과 체육인이 270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한다”며 “이들에 대한 병역 면탈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사회적인 합의이고 국민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수 MC몽은 ‘고의 발치’ 의혹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법원은 ‘MC몽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 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가 병역기피를 더욱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방위 외면 
군피아 득실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 일병이 선임병 5명과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모 병장은 법정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22사단 55연대 GOP에서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임 병장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이 터진 이후 군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20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해 보인다.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군 의문사도 군대에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연천530GP 피격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로 꼽힌다. 연천530GP 피격사건은 지난 2005년 6월19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국군 28사단 소속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내성적인 성격인 김모 일병이 일부 선임병들의 질책에 앙심을 품고 내무반에 수류탄과 실탄을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김 일병은 2008년 5월7일 사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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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김 일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작전 수행 중 북한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내무반, 상황실, 취사장 등 범행 현장에서 총알심이나 총알 부스러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망자 8명 중 6명은 GP의 노루골 차단작전 지역에서, 2명은 GP 옥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로켓추진수류탄(RPG-7) 9발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후 시신이 내무반으로 옮겨져 내무반에서 살해된 것으로 꾸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천530GP 피격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족들은 지난해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실시해 530GP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종 증거물을 은폐·조작해 고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정부 부처 종합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가 지난 한 해 징집 사병의 총기 사고와 고위 장교의 성추문, 방산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3개 부문에 비중을 두고 실시됐다. 
 
이처럼 국방부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군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군피아(군대+마피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피아는 방위산업 비리에 기생해 왔다. 해군참모총장은 납품 대기업에 직접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공군참모차장 출신 인사는 후배들이 조종할 전투기 부품으로 사기를 쳤다. 방산비리는 전투복에서 전투기, 군함에 이르기까지 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가 펼쳐진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별’ 숫자만 12개에 이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그간 전·현직 군 관계자 등 23명을 기소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장성 출신은 예편 계급 기준으로 대장 1명, 중장 2명, 준장 2명 등 5명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재임 때인 2008년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던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의 교신 역할은 윤 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이 맡았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자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천기광 예비역 중장은 예편 후 공군 부사관 출신이 설립한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입사해 243억원 규모의 부품 정비 비리에 가담했다. 이 회사는 F-4전투기와 KF-16전투기 등 부품 정비 내지 교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나중에는 발각되지 않도록 모조 부품을 만들어 수거한 폐부품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군입대 기피
갈수록 심화
 
방산비리는 납품업체가 장성 또는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 인맥을 동원해 사업 수주 로비를 하거나 비리 감찰을 무마했던 것이다. 합수단이 밝혀낸 비리 규모는 1639억원가량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랐다. 올해 국방예산은 37조4560억원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직 군 비리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주국방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저출산’ 병력 수급은?
 
출산률 급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군대 문제가 아닐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신생아는 40만명대에 머물러있다. 90만명을 기록했던 과거를 보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2002년 신생아 숫자는 49만2000명으로 2002년생이 군대를 가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0년이다. 2002년생 절반이 남자라고 계산했을 시 24만6000명이다. 현재 군복무기간인 22개월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50만명을 채우기가 어렵다. 병력자원 감소 및 그에 따른 국방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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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