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레이더> ‘주당 1원’ GS그룹 수상한 주식거래, 왜?

누구 좋으라고…황당한 ‘딜’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GS그룹의 수상한 주식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계열사 지분을 주당 1원에 매매해 뒷말이 무성하다. 그것도 오너일가에 팔아치워 의문을 사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닌 GS그룹의 황당한 ‘딜’을 살펴봤다.

 
GS그룹 계열사인 위너셋은 지난달 27일 GS플라텍 주식 105만7188주(36%)를 GS에너지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GS에너지는 GS플라텍 지분 100%(293만6809주)를 소유하게 됐다.

자본잠식이라…
 
눈에 띄는 점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주당 1원에 거래했다는 사실이다. GS에너지가 GS플라텍 지분 매입에 쓴 돈은 105만7188원 밖에 되지 않는다. GS플라텍을 인수한 GS에너지는 GS그룹 지주회사 격인 G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S는 허창수 회장 4.75% 등 오너일가 지분이 46%에 이른다.
 
GS그룹의 ‘1원 매매’는 이 뿐만이 아니다. 비상장 계열사를 직접 오너일가에 ‘헐값’으로 넘긴 적도 있다. 이상한 딜은 GS그룹 방계기업인 코스모그룹에서 벌어졌다. 코스모그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GS그룹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따로 경영되는 독립그룹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G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될 당시 GS 계열사로 편입돼 같이 빠져나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의 사촌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선홍군은 지난해 11월3일 액면가 5000원짜리 코스모촉매 주식 28만8000주(60%)를 주당 1원씩 총 28만8000원에 매입했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장남 원홍씨와 허 회장의 여동생 연호씨 등 친인척 6명은 각각 3(1만4400주)∼26%(12만4800주)의 주식을 선홍군에게 팔았다. 
 

올해 16세인 선홍군의 코스모촉매 주식은 90%(43만2000주)로 늘어났다. 나머지 10%(4만8000주)는 허 회장의 모친인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같은 날 GS 계열사의 또 다른 ‘1원 매매’도 있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보유 중이던 코스모산업 주식 8만4480주(19.6%)를 8만4480원에 허경수 회장에게 팔았다. 허연수 사장(11만2320주·26%)을 비롯해 허연호(9600주·2.2%), 허연숙(9600주·2.2%), 박태영(3만6000주·8.3%), 박상호(1만9200주·4.4%), 박상민(7200주·1.7%) 등 친인척들도 주당 1원의 가격으로 지분을 모두 허 회장에게 넘겼다.
 
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에 헐값 몰아주기
한두 번도 아니고…방계 코스모 잇단 매매
 
이렇게 이날 허 회장이 끌어 모은 주식은 27만8400주(64.4%). 액면가(5000원)로 따지면 14억원에 이르는 물량이지만, 허 회장은 27만8400원으로 해결(?)했다. 허 회장의 코스모산업 주식은 40만8000주(94.4%)로 늘어났다. 나머지 지분(2만4000주·5.6%)은 코스모촉매와 마찬가지로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그로부터 10일 뒤, 이번엔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이 1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역시 허 회장이었다. 코스모산업은 지난해 11월14일 소유했던 코스모앤컴퍼니 주식 전량(90만1770주·90.18%)을 매도했다. 코스모화학도 이날 4만930주(4.09%)의 코스모앤컴퍼니 주식을 팔았다. 이들 주식(액면가 5000원)을 주당 1원에 산 사람은 허 회장으로, 94만2700원을 들여 지분을 100만주(100%)로 늘렸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가운데 계열사 주식이 주당 1원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GS그룹이 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식을 인수한 주체가 회장과 그의 아들 등 오너일가란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GS그룹 측은 “코스모 계열사들이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부도 직전의 회사라 1원 매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2001년 설립된 GS플라텍은 기계장치 설치공사 등 토목시설물 건설업체다. 2013년 말 기준 자산이 231억원에 달했지만, 부채(352억원)가 더 많아 자본잠식(총자본 -121억원) 상태에 빠져있다. 당시 매출 25억원을 올렸으나 90억원의 영업손실과 9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1987년 설립된 코스모촉매는 제올라이트 등 무기화학물 제조업체다. 총자본이 -168억원으로 역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코스모앤컴퍼니와 코스모산업도 사정은 같다. 두 회사 모두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설립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체 코스모앤컴퍼니는 자산 598억원에 부채 960억원, 2004년 설립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코스모산업은 자산 330억원에 부채 585억원으로 자본금 잠식이 발생했다.

세금 문제 해결
 
그렇다면 굳이 왜 1원을 주고받냐는 의문이 남는다. 주가 회계상 최저 가격은 1원으로, 공짜로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 10%가 적용된다.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를 적용받는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50%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화생명,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한화생명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생명 사회공헌활동 핵심은 임직원과 FP(재무설계사) 등 모두 2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봉사단은 ▲경제교육 봉사단 ▲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맘스케어 봉사단 등 전국 153개로 구성돼 있다.
 
전 임직원은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랑모아 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에 의해 매월 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봉사단이 만들어진 2004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금된 사랑모아기금은 총 97억4018만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신입사원과 신입FP 교육과정에서도 반드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있다. 입사와 동시에 한화생명 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소외단체와 1:1 자매결연 ▲복지시설 환경정리 ▲장애우 사회적응 훈련 ▲어린이 문화체험 행사 ▲노인 치료프로그램 보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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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