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⑳ 빈곤층이었던 사무라이

중급 무사도 생활고 시달렸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일본의 전국시대는 일본 역사에 있어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한 나라가 무려 300여 개의 작은 독립된 세력으로 나뉘어져, 130여 년 동안 서로를 침략하고 침략당하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시기였다.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통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었다. 이때를 흔히 피의 역사라고 한다. 130여 년 동안 지속된 크고 작은 전쟁으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니 피로 얼룩진 역사라고 할만도 했을 것이다.

계속된 전쟁

계속되는 전쟁으로, 시체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이곳저곳에서 진동했고, 그로 인해 많은 질병도 발생했다. 한 차례 전쟁이 끝나면 목 잘려져 나간 시체가 너무 많아 묻지도 못하고 들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

이 어두운 시기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굶어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 또한 세지 못할 지경이었다. 계속되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사회 기반 자체가 혼란스러워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전쟁이 없을 때는 전쟁 준비로 또 다른 어려운 생활을 살았다. 그러면서도 겨울이면 바람막이조차도 되지 못하는 움막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자고, 춘궁기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주린 배를 움켜잡고 살아야 했다.

지배 계급이었던 사무라이들조차도 상위 30퍼센트만이 기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었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았다. 1000석의 영지를 가진 상급 무사가 되어야 적자 없는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300석의 영지를 가진 중급 무사조차 적자 생활을 면할 수 없었다. 이들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군역 규정 때문이었다.

쇼군에게 영지를 하사받은 영주는 그 영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군역을 부담해야 했고, 부하 사무라이들은 또 영주의 군역을 나누어 부담해야 했다. 전쟁이 났을 때 영주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영주로부터 영지를 하사받을 때는 단지 전쟁에 나가 영주와 영지만을 지키라는 것만은 아니었다.

하사받는 영지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있었다. 수확물 중 얼마는 영주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전쟁이 나면 몇 명의 무사와 말 몇 필, 그리고 짐꾼 몇 명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 아래 영지를 하사받는 것이었다.

300석의 영지를 받는 중급 무사는 자신이 탈 말과 하급 무사 4명에 짐꾼 3명을 대동하고 전투에 참여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평소에도 말 한 필과 하급 무사 4명, 그리고 종 3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암흑시대, 전국시대
굶지 않으려면 이웃 침략해야


중급 무사가 적자 생활을 면하려고 하급 무사 4명 대신 2명을, 종 3명 대신 2명을 쓰면 적자 생활은 면할 수 있었겠으나, 이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용하는 숫자를 규정으로 정해 놓고, 영지를 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었다.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규정보다 적은 무사나 짐꾼을 부하로 둔다는 것은 바로 영주와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이 가난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제도 때문이었다. 만성 적자를 면해 보려고, 많은 사무라이들이 천민층인 상공인들에게 부탁하여 우산을 만들고, 나막신을 만들고, 새를 키우고, 금붕어를 키워 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적자는 면할 수 없었다.

많은 사무라이들이 춘궁기면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갑옷과 투구는 물론 심지어 칼도 내다 팔았다. 자신의 굶주림이야 참을 수 있었겠지만, 어린 자식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우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어 목숨 같은 무기를 내다 팔았던 것이다.

비록 갑옷 없이 다음 싸움터에 나갈지언정, 굶주림에 우는 어린 자식을 차마 볼 수 없어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영주도 영주 나름으로, 큰 영지를 가진 영주도 있었고, 작은 영지를 가진 영주도 있었다. 대체로 만석 이상의 영지를 가지면, 영주라고 하여 성이 달린 큰집을 짓고 살았다.

만석 영지를 가진 영주 밑에 과연 1000석 영지를 가진 가신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10명 이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석 영주 밑에 과연 백성 몇 명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위 극소수만이 적자 없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배 계급인 사무라이들조차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면, 평민들의 생활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계속되는 전쟁에 직접, 간접 참여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도 하루의 큰일로 오늘 날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처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다.

상위 30퍼센트에 속하는 사무라이들도 마냥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당대에는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3~4명이나 되는 아들 세대에 가서는, 하사받은 땅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앞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당시 사무라이들의 직책과 영지는 대물림되는 것이었다.

영주가 가신들에게 대를 이어 가며 보다 확실한 충성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신의 처지에서는 당대에 충분한 영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식 세대에 가서는 살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려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워야만 했다.

공을 세워 보다 많은 영지를 하사받아 보다 큰 영지를 물려주어야만 했고, 영주는 이러한 가신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이웃 영주를 침략하여 보다 많은 영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웃한 영주끼리 끊임없이 침략하고 침략당하는 주된 까닭이었다.

탐욕의 역사

보다 큰 영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웃한 영주를 침략하고, 갖고 있는 영지나마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맞서야 하는 것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보다 많은 영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을 통일한 후 평화가 찾아온 일본에서는 늘어난 사무라이들에게 나누어 줄 땅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당한 허풍쟁이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신들이 보다 열심히 싸움하게 하기 위한 독려책으로 또는 적군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상당한 영지를 약속하였다고 한다. “당신에게는 영지 5만석”을, “당신에게는 영지 10만석”을, 그리고 “당신에게는 영지 20만석”을 등등 통 큰(?) 약속을 남발했지만,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자, 조선 침략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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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