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대상그룹 차녀’ 기막힌 주테크

‘130억 대박’재벌 딸의 수상한 주식거래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재벌가 딸의 기막힌 주테크가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은 둘째 치고, 팔아치운 시점이 기가 막히다. 공교롭게도 매각 직후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말이다.

임상민 대상그룹 상무가 주식을 처분한 것은 지난해 10월. 임 상무는 대상홀딩스 주식 60만주(1.62%)를 팔았다. 매매 금액이 주당 2만14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30억원에 달하는 돈을 손에 쥔 셈이다.

임 상무의 지분율은 기존 37.42%(1389만2630주)에서 35.80%(1329만2630주)로 줄어들었다. 대상홀딩스 지분은 그룹의 지배권과 직결된다. 상장사인 대상(39.52%)뿐 아니라 초록마을(65.68%), 대상정보기술(100%), 상암커뮤니케이션즈(100%), 대상에이치에스(50%), 동서건설(100%), 아그로닉스(50%) 등 주요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점매도 비밀은?

현재 임 상무가 최대주주. 이어 그의 언니 임세령 대상 상무가 20.41%(738만9242주)를 소유한 2대주주다. 부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3.32%·120만3347주)과 모친 박현주 대상홀딩스 부회장(3.87%·140만2922주)도 지분이 있다.

대상홀딩스는 임 상무의 지분 매도를 공시하면서 '단순 처분'이라고 알렸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적인 거래여서 지분을 매각한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업계엔 임 상무의 주식 처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기막힌 주테크란 얘기가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은 둘째 치고, 팔아치운 시점이 절묘하다. 우선 수익부터 체크해 보면 이렇다.

대상홀딩스는 2005년 대상의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출범했다. 임 상무는 이때부터 줄곧 최대주주 자리를 지켜왔다. 임 명예회장은 꾸준히 지분을 임 상무에게 넘겼다. 장녀가 있는데도 계속 차녀에 힘을 실어줬다. 임 명예회장과 박 부회장 부부는 2009년 4월 임 상무에게 대상홀딩스 주식 250만주를 매각하면서 지분 승계에 방점을 찍었다.

대상홀딩스 출범 당시 주가는 주당 4000원 수준이었다. 최근엔 1만6000원대(12월30일 종가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한때 2만3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올리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임 상무가 지분을 처분한 시기와 맞물린다. 임 상무는 지난해 10월2일 대상홀딩스 주식을 매각해 목돈을 쥐었다. 이날 처분 가격은 주당 2만1400원. 결과적으로 거의 주가가 정점에 있을 때 팔아치운 것이다. 기막힌 주테크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임상민 상무 주식 처분 두고 뒷말
막대한 수익…팔아치운 시점 절묘
주가 정점 때 매각…이후 곤두박질

임 상무가 주식을 매도하자 증권가에선 대상홀딩스의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그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대상홀딩스는 지난해 들어 10월 전까지 주가가 150% 이상 상승했는데, 임 상무의 지분 매각 이후엔 25% 가까이 급락했다.

떨어진 배경으론 대상의 부진한 실적이 꼽힌다. 대상홀딩스 주가는 핵심 자회사인 대상에 따라 움직인다. 지난해 10월 이전만 해도 대상의 실적이 견고해 대상홀딩스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대상이 더 좋은 실적을 낸다면 대상홀딩스 주가는 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도 잠시. 대상은 지난 3분기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6925억원을 냈지만, 영업이익은 36% 감소한 325억원에 그쳤다. 이후 주가가 하향세를 그리는 등 좀처럼 '어닝쇼크'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상홀딩스 주가 역시 10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임 상무는 주식 처분으로 적지 않은 차익을 챙겼다. 10년 전 24억원이었던 주식 가치가 130억원으로 5배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차익을 얼마나 챙겼는지 단순 비교도 가능하다. 임 상무는 2009년 11월 대상으로부터 대상홀딩스 주식 60만주를 장외매수한 적이 있다. 당시 주당 매입 가격은 3390원으로, 총 20억34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60만주의 처분 금액(128억4000만원)을 계산하면 5년 만에 6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회사 측은 임 상무의 고점 매도에 대해 "개인적인 거래라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임 상무의 주식거래를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정보 이용 등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귀띔했다.

임 상무는 이화여대 사학과와 미국 파슨스 스쿨을 졸업하고 2007년 대상그룹 계열사인 유티씨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부 차장으로 입사했다. 대상 PI본부 차장, 전략기획팀 차장을 거쳐 2010년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과정을 마치고 2012년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부장급)으로 복귀했다. 이듬해 상무로 승진했다.

금융당국 예의주시

임 명예회장은 부인 박 부회장과 사이에 딸만 둘(세령-상민)을 뒀다. 아들이 없는 임 회장으로선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두 딸을 중심으로 후계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올해 35세(1980년생)로 혼기가 찬 임 상무는 재벌가에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재원으로 꼽힌다. 그의 남편이 누가될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이다. 일각에선 딸들이 아닌 사위에게 '옥쇄'가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임 상무의 배우자가 누가될지 여부에 따라 그룹의 후계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임 상무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수순이라면 남편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상홀딩스 배당잔치
‘임씨 자매’ 챙긴 돈은?

'대상 자매'가 대상홀딩스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다. 2005년 설립된 대상홀딩스는 이듬해부터매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6∼2013년 8년간 배당금은 총 384억원에 이른다. 대상홀딩스는 ▲2006년 44억원 ▲2007년 56억원 ▲2008년 56억원 ▲2009년 26억원 ▲2010년 56억원 ▲2011년 56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을 배당했다.


임상민 대상그룹 상무는 대상홀딩스 지분율이 30∼35%를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모두 115억∼134억원을 챙긴 셈이다. 그의 언니 임세령 대상 상무도 20%대를 꾸준히 보유해 77억원가량 배당받았다는 계산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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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