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조현아보다 더한 재벌가 따님들 비(秘)스토리

금지옥엽 키웠더니 사고뭉치 됐네~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땅콩 리턴'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됐다. 사실 재벌가 딸들의 괴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툭하면 한번씩 말썽을 일으켜 입길에 오르내린다. 집집마다 꼭 한 명씩 있을 정도.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운 '공주님'때문에 뒷목 잡은 재벌가 사연을 담아봤다.

대기업 재벌가 '따님'들의 스캔들은 끊이지 않았다. 뻔뻔하게 남의 돈을 떼먹는가 하면 어이없게 파산 신청을 한 재벌녀. 마약에 손을 대거나 입학 비리로 망신당한 재벌녀도 있다. 그동안 숨겨온 사생활이 드러나 진땀을 흘리는 재벌녀까지 있었다.

돈 떼먹고 오리발

넥센타이어는 오너의 딸이 남의 돈을 갚지 않아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의 차녀 강모씨는 2010년 12월 한 경호 용역업체를 찾았다. 그리고 이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업체 직원 송모씨를 고용, 전남편의 사생활을 캐달라는 의뢰를 했다. 둘은 과거 국내외에서 송씨가 강씨를 경호한 인연이 있었다.

강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자 안면을 바꿨다. 당초 약속한 돈을 달라는 송씨의 요청을 묵살했다. 강씨는 차일피일 시간만 질질 끌다가 급기야 연락까지 끊었다. 한 달 넘게 그랬다. 화가 난 송씨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강씨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미수대금 1500만원을 요구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도저히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된 송씨는 결국 강씨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송씨는 "A씨가 자신을 고용하는 대가로 1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송씨의 완승. 법원은 "강씨는 송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강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채무소송에 파산신청

그래도 강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회사 연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데다 부친과 친척들의 재산이 재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부자 집안의 딸 수중에 1500만원도 없다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남승우 풀무원 사장도 딸 때문에 한동안 머리를 싸맸다. 전 사위가 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딸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것. 게다가 파산신청까지 해 구설에 올랐다.

검찰은 2012년 4월 가장납부(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를 통한 유상증자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울린 코스닥 기업 펜타마이크로 대표 이모씨와 금감원 직원, 사채업자 등을 구속했다. 여기에 남 사장의 전 사위였던 박모씨가 끼어있었다.

집집마다 꼭 있는 트러블메이커
툭하면 한번씩 말썽일으켜 입길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했다. 박씨가 남 사장의 사위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한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 펜타마이크로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말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이혼 사실이 드러났다. 남 사장의 장녀 남모씨는 2000년대 초 박씨와 결혼해 2010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둘의 이혼설이 돌았지만, 확인된 것은 박씨가 연루된 사건을 통해서였다.
 


이 사건 이후 두문불출했던 남씨는 2012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해서다. 남씨는 그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다. 이 일도 전남편 박씨와 무관치 않다. 남씨는 박씨와 함께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씨가 운영했던 코스닥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네이쳐글로벌은 그해 8월 횡령·배임 사건이 터졌고, 4개월 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됐다.

겁없이 대마초 손대

이후 부부가 이자 등 채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정씨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남씨가 조용히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20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견그룹 오너의 자녀가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한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됐다. 국내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통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았다.

딸이 지저분한 사건에 연루된 재벌가도 있다. 현대가와 금호가다. 두 집안은 한동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경찰은 2012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현대가 방계 3세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두 달 뒤 검찰로 송치된 이 사건은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8남)의 딸인 정씨는 성북구 자택 근처 차량 안에서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초를 넘겨받아 함께 피운 혐의를 받았다.

철부지 딸 괴행에
회장도 두손 들어

정씨는 대마초를 피운 며칠 뒤 국외로 출국했지만 보름 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마초 흡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공항에 잠복해 있다가 입국하는 정씨를 체포한 것. 경찰은 체포 직후 정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분석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다.

금호가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휘말렸다. 2012년 8월 수사를 시작한 인천지검 외사부는 그해 11월 위조 서류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적발했다. 1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 가량의 돈을 주고 입학 서류를 위조한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부정입학 사건 망신

학부모는 재벌가 4명, 상장사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대부분 부유층이었다. 특히 대기업 총수 가족도 포함돼 시선을 모았다. 바로 금호가였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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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