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⑰ 불신과 하극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사무라이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영주가 다른 세력으로부터 살해당하면 영주만 죽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 집권한 세력들이 후환을 없앤다고 따르던 가신들도 같이 죽였다. 설사 재수가 좋아 살아남았다 해도 모든 재산과 영지는 빼앗기고 그 자신은 낭인으로 전락했으며, 그 식구들은 새로 권력을 잡은 자들의 하인이나 하녀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사무라이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앞날이 창창하던 아들들은 머슴이나 전쟁터 짐꾼으로 싸움터에 나가 칼받이가 되어야 했고, 젊은 딸들은 새로운 지배자들의 하녀가 되거나 유곽에 나가 ‘게이샤’가 되어 웃음과 몸을 팔며 살아야 했다. 가신의 부인으로 품위를 지키며 살던 부인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하여 밭에 나가 막노동을 해야만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비참한 삶

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비참하지만,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역적 집안으로 바뀌어 나락으로 떨어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마음속으로 재역전을 꿈꾸며 모진 삶을 애써 참으며 살아갔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세력을 잃은 가신과 그 가족들의 참담한 모습이었다.

당시의 영주와 사무라이들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누가 언제 모반을 할지,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는 긴장과 초조 속에서, 극도로 조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갔다. 불신과 하극상 속에서 주군과 그 가신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어 갔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초기 전국시대에, 영주가 영주로서의 힘을 유지하려면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극상을 일으켜 새로운 강자가 되고 싶은 사무라이도 동조 세력이 있어야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주라고 해도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영주는 반대 세력들의 모반이 두려워 부하 사무라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사무라이들 역시 하극상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동조하고 협조하는 동료가 있어야 영지 내에서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 것이므로 동료 사무라이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했다.

초기 일본의 전국시대 양상은 이랬다. 배반과 모반이 난무하던 초창기 전국시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영주의 위치가 보다 확고해졌고, 영주와 사무라이들의 관계는 한층 더 상하관계로 확립되어 갔다.

무법천지의 전국시대에 유학이 널리 보급되고 학교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이유도 영주들이 영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가신들에게 정신 교육 강화 차원에서 유학을 장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주종 사이에 관계가 확립되어 가는 반면, 가신과 가신 사이, 사무라이와 동료 사무라이들 사이의 관계는 약해졌다.

반대 세력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영주가 가신과 가신들의 사이가 두터워져 하나의 세력으로 커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주는 가신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가신과 가신 사이에 사적 동맹은 금지되었고, 영지의 자유로운 매매와 분할 상속이 금지되었으며, 가신과 가신 가족들 간의 결혼도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영주가 영주로서 위치를 다져가면서, 영지 안에서 권한 또한 확립하여 나갔다. 특히 가신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지 할당과 세금 부과 등을 통하여, 그들을 통제하면서 보다 확고한 주종 관계를 확립하여 나갔다.

영주와 사무라이는 절대 주종 관계
권력투쟁 패하면 하루아침에 종으로 


영주는 가신들에게 보다 확실한 충성을 요구했고, 가신들은 그런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영지 안에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모반이 두려운 영주는 불순한 가신은 물론, 충성심이 약한 가신들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가신은 동료 가신들이 하루아침에 영주에게 불신을 받아 할복을 강요당하고, 그 가족들이 하인으로 전락해도, 항의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갔다. 반대 세력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 권위를 가진 영주에게 항의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잠재적 불순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영주와 가신, 가신과 그 수하 사무라이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로 보다 확고히 정립되어 갔고,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수평 관계는 소원해져 갔다. 그래서 영주와 가신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 점점 맹종적인 복종 관계로 변해 갔고,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동료 의식은 약해져 갔다.

약해진 것 뿐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모반을 두려워하고, 불순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영주 밑에서 가신의 행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괜히 동료 가신에게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행동 한번 잘못했다가, 그 언행이 영주의 귀에 들어갔다가는 불순 세력으로 오해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목숨만 버린다면 그나마 오기를 가지고 바른말 한마디 할 수 있었겠지만, 오기를 참지 못하고 말한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온 가족이 역적으로 몰락하는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참형되어 가문은 대가 끊길 것이고, 부인과 딸은 하녀나 ‘게이샤’로 팔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사무라이 미덕으로 여기게 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가 있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언행으로 괜한 오해를 받았다가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신들이 점점 더 영주에게 맹종을 하게 되면서, 가신과 가신들 사이의 신뢰와 동료 의식은 약해지고, 오직 영주를 통한 간접적인 동료 의식만이 가능해진 것이다.

영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고 싶어 하는 영주와, 그 영주의 가신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가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하극상과 모반은 같은 영지 안에서 벌어지지만, 이웃한 영주끼리는 침략과 약탈이 계속되었다. 힘없는 영주는, 힘 있는 이웃 영주로부터 침략을 받아 영지를 빼앗기고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그 밑의 가신으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를 볼모로 보내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불신의 시대

작은 영지의 영주들은 보다 강한 영주들의 침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영주들과 협약을 맺거나 정략결혼을 하는 등, 온갖 정략과 술수를 써 가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큰 영주는 그 나름대로 보다 큰 영지를 확보하여, 무법천지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온갖 정략과 술수를 써 가며 이웃 영지를 침략했다.

이들은 적을 속이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며, 비열한 정략과 술수를 쓰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음모는 전술이라고 여기고, 기만은 전략이라고 믿었다.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윤리 의식 따위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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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