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⑯ 향기 없던 사쿠라 꽃

전국시대는 하극상과 모반의 시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무려 3백만에 달하는 일본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하고, 전체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 갔으며, 그보다 10배, 100배 많은 사람들에게 형언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A급 전범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은 죽기가 싫었고,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삶을 구걸해야 했는지 거듭 묻고 싶다. 왜 그들이 주장하던 사무라이 정신에 따라 패전이 결정났을 때 할복을 못했느냐고도 묻고 싶고, 왜 부하들에게는 명예롭게 죽으라고 해 놓고 자신들은 죽지 못해 머뭇거리다가 포로로 잡혀 삶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냐고도 묻고 싶다.

전국시대

그들이 내린 명령 ‘전진훈’은 무엇이며, 그들이 권유한 ‘와전옥쇄’는 또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다. 왜 재판장에게 ‘모든 명령은 내가 내렸고, 모든 잘못은 내게 있으니 나에게 모든 벌을 내리고, 나머지 부하들에게는 무죄를 내려달라’고 사무라이답게 읍소하지 못했냐고 묻고 싶다.

이렇게 추태를 부린 인간들을, 이토록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한 인간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 놓고, 주변국의 강한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참배를 강행하는 일본 지도층의 진정한 의도는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이런 인간들을 영웅시하는 것이 자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 아닌지 모르겠다. A급 전범들의 추태를 보면서, 그들이 조작한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보는 듯 하다.

한편 1336년부터 1392년까지, 일본 열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왕을 세우고 대립하는 정치 혼란기를 맞는다. 이 시기를 일본 역사에 있어 ‘남북조시대’라고 한다. 이 혼란기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슈고(守護 : 군사적 성격의 지방 행정관-한국의 군수급)들에게 광범위한 지배권과 토지에 대한 많은 권리를 이양하게 된다.

그때 물려준 많은 권한 가운데 하나가 세금의 절반을 걷을 수 있는 권리였다. 지방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던 슈고들이 세금의 반을 걷게 되자, 이미 있던 권한에 더하여 경제력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경제력까지 생긴 슈고들은, 군사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직책은 슈고이면서 실제 권한은 독립된 영주(다이묘 : 大名)와 같은 힘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슈고를 ‘슈고 다이묘’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각 지방 슈고들은 독자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다.

1467년,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대에 이르러 아시카가 집안의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한다. 아들이 없던 쇼군이 동생을 후계자로 정한 뒤에 아들이 태어나자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공교롭게 유력 가신들 집안의 후계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전 일본이 동군과 서군으로 갈라져 1477년까지 11년 동안 치열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난을 바로 ‘오닌의 난’이라고 한다.

이 난은 교토를 중심으로 발생함으로써 일왕과 막부가 있던 교토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교토가 전쟁터가 되면서, 교토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중앙 정부로서 권력을 유지했던 막부와 쇼군의 힘은 떨어지고 말았다.

친어머니와 친동생까지 죽인 영주
살해위협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자


유명무실해진 막부는 자연스레 사라졌고, 아울러 막부의 강한 군사력으로 지탱했던 장원제도 또한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슈고들은 중앙 정부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무사 세력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독립된 영주들이 되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던 막부가 힘을 잃어버리자, 그때까지 막부의 통치를 받던 지방 관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로 되어버린 것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 관리가 지시를 듣지 않아도 징벌할 힘이 없어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응징할 힘이 없어지고, 거두어들인 세금을 막부로 보내지 않고 독식을 하여도 처벌할 힘이 없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막부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자, 지방 관리들이 막부 통제에서 벗어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방을 다스리던 슈고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막부로 보내지 않고 각자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면서 독자 세력을 갖춘 작은 국가의 형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130여 년 동안 일본 열도를 혼란과 암흑시대로 뒤흔든 전국시대의 개막이었다.

지방을 다스리던 중앙정부가 힘이 없어지고,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을 차지하려는 독자 무사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극심한 불신과 하극상, 그리고 모반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극상을 일으켜도 처벌할 세력이 없고, 모반을 일으켜도 징벌할 중앙 세력이 없으니, 누구든 힘 있는 사람이 기존 영주와 그 세력을 굴복시키고, 몰아내고, 죽이면서 그 지방의 새로운 영주가 되었다.

만일 한 영지 내에서 2~3개 세력이 나타나면, 기존 영지는 2개 또는 3개로 나누어지고, 2~3명의 새로운 영주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막부의 실력자였던 ‘호소카와’는, 가신인 ‘미요시 나가요시’의 모반으로 영주 자리를 빼앗겼고, ‘미요시 나가요시’는 다시 그 가신이었던 ‘마쓰나가’에게 살해당하였다.

‘마쓰나가’ 역시 가신에게 모반을 당해, 살해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영지는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둘은 평생을 원수처럼 싸움을 하면서 지냈다. 또 다른 실력자 ‘시바’도 ‘에치젠’, ‘오와리’, ‘도오토미’의 영지를 가신인 ‘아사쿠라’, ‘오다’, ‘가이’에게 뺏겨 몰락했다.

이렇듯 하극상과 모반이 일본 전국에서 난무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모르는 무법천지 속에서 일본 열도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된 것이다. 모반과 하극상이 어찌나 심했던지, 영주와 사무라이들은 동료나 부하는 물론 부모나 형제, 심지어 자식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다. 식사를 할 때나, 잠을 잘 때는 늘 칼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도 단순히 옆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칼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약육강식

잠을 자는 곳조차 비밀에 부치고, 음식 또한 독살이 두려워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침실에서는 시종이 아랫목에서 비단이불을 덮고 영주처럼 잠을 자고, 영주는 윗목에서 시종처럼 잤으며, 음식은 시종이 먼저 먹어 독극물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먹을 수 있었다.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어야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 알 수 없고, 충성을 맹세한 가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으로 돌아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

동부 일본의 대영주였던 ‘다테 마사무네’는 자신을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며 그의 친어머니와 친동생을 죽였고, 아들에게 살해당한 영주도 있었으며, 형제나 충성을 맹세한 가신들로부터 살해당한 영주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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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