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시간을 잡고 있는 레코드집 사장님 이석현

LP로 즐기는 3D 입체 사운드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서울 명동 도심, 신세계백화점 거리는 늘상 최신 유행으로 치장한 인파로 북적인다. 이곳 주변 회현 지하상가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레코드 가게가 있다. LP 역사의 나이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리빙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 가게 중 하나다. 빽빽한 LP판으로 가득한 리빙사는 세월을 거슬러 현재를 버텨내고 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회현역 터줏대감 리빙사를 찾아가보았다.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 마루였을뿐 /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데로만 흘러 고인…

이석현 리빙사 사장이 LP 한 장을 턴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숨을 멈추고 아슬아슬하게 올린 바늘이 ‘지지직’ 소리를 내는 순간, 가수 김민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읇조리며 노래한 ‘봉우리’가 흘러나왔다. 바늘은 구불구불한 LP판의 골을 지나면서 만난 공기까지 김민기의 목소리로 전달했다. 한때 금지곡이었던 이 음악은 어느덧 추억이 됐다.

장인 가게 물려받아

한국에서 LP의 역사는 불운했다. 1970년대에 나온 김민기의 앨범은 판매금지를 당했다. 그 시대에는 많은 곡이 금기시됐다. 그래도 낭만이 살아있었다. 당시 자유를 향한 열망이 강했던 젊은이들이 많은 음악을 듣고 쏟아냈다. 그러나 LP를 구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웠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음악을 들을 수 있다. 1980년대 LP에서 1990년대 테이프, 2000년대 CD와 MP3,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듣고 싶은 음악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로 넘어왔다. 자연스레 음반판매상은 과거의 유물이 됐다.

그렇게 2000년대를 기점으로 수많은 음반점이 무너졌다. 광화문 등지의 중고 LP판매점도, 동네 골목에 있었던 소규모 매장들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불법 카피 음반은 활개를 쳤다. 음악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다.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에 가까워지면서 음반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도 점차 사라졌다.

1965년 리빙사의 문을 열었던 고 정호용 옹은 50년 동안 음반시장의 몰락을 직접 지켜봤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리빙사를 지켜냈다. 지금은 쉰이 다 되가는 그의 딸과 사위 이석현 사장이 리빙사 문을 열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리빙사 공간을 턴테이블에 LP를 얹어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리빙사를 지켜내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정호용 옹) 아니었으면 리빙사는 없어졌을 겁니다. LP판매는 수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여기서 옷 장사를 했을 겁니다.”

리빙사는 전국 각지의 LP소매상들이 이곳을 뒤질 정도로 양질의 다양한 LP를 구비하고 있다. 리빙사 앞에는 종이 박스를 하나씩 옆에 낀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LP를 고르는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느낌, 그리고 감동이죠. 이렇게 LP음반을 듣고 있으면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했는지 교감이 되거든요.”

60년 역사 자랑…회현역 터줏대감
클래식서 가요까지 5만여장 보유

처음 리빙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인터뷰 해달라는 말 때문이었다. 락 밴드 ‘마이 모닝 자켓(my morning jacket)’ 음반을 찾으러 왔다는 요청에도 직접 찾아보라고 권했다.

“LP판은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빠른 속도로 LP판을 넘기다보면 보물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LP판을 찾는 것을 ‘디깅(digging)한다’고 표현하지요. ‘파다’보면 예상치 못한 귀한 LP를 구하게 될 겁니다.”

이 사장은 1973년에 발매된 비틀즈 베스트 LP판을 추천했다. LP판 위로 카트리지가 살포시 내려앉으며 흘러나온 비틀즈의 ‘Till There Was You’ 소리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LP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LP판에서 잡음이 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 LP판 자체는 소리가 깨끗해요. 턴테이블 문제였죠. 예전에 물자가 없다보니 턴테이블 자체가 불량인 제품이 많았어요. 바늘이 LP판에 상처도 많이 냈고요. 그 상처에 걸려서 나는 소리가 ‘지글’거리는 소리고요.”

“사실은 LP판 소리가 MP3나 CD보다 소리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P3나 CD의 경우 지나친 고역대나 저역대 등 음역대를 일정한 톤에 맞춰 어느 정도 잘라내요. 그래서 소리가 인위적이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요. LP는 그러한 음역대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LP판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더욱 풍성하고 질감 있게 느껴지는 거에요. 소리에 대한 3D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렵지만 버틴다”
나얼 장재인 단골

유명한 가수들도 이곳을 찾는다. 가수 나얼과 <슈퍼스타K> 출신 가수 장재인도 리빙사의 오랜 단골이다.

“잊을 수 없는 손님들이 많죠. 요즘은 못 뵀는데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때부터 오셨던 40년 단골손님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대학생 때부터 여기 오시곤 했어요. 지금은 예순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눈물 흘리시던 분도 계셨고요. 가수들도 자주 찾아와요. 나흘 전엔 장재인도 여기 왔었어요. 여태껏 얼굴을 몰라서 유명한 가수인지 몰랐는데 나얼도 여기 와서 LP판 구입했어요. 자주 와요. 그 친구.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요.”
 

리빙사에는 옛날 음반만 있는 게 아니다. 최신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가수들의 앨범도 LP판으로 판매하고 있다.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두 번째 앨범, 이승열의 세 번째 앨범, 영화 <만추> OST 등 LP음반도 볼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빅뱅 지드래곤의 LP음반도 한정 판매했다.

요즘 노래도 판매

그가 말했다. LP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는 LP가 부활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LP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우린 그저 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 게 새삼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셨어요. 돈 못 벌어도 리빙사를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음악의 가치가 살아있는 한 LP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호용 옹이 그토록 지키고 싶던 리빙사. 이석현 사장 부부가 장인어른의 약속을 2대에 걸쳐 지켜가고 있다.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먼지를 털고, 턴테이블에 음반을 얹어 리빙사 공간 가득 음악을 채운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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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