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⑪대종상 시상식 공정성 논란

‘막장 결정판’ 된 영화인들의 축제

전창걸 영화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열한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인들의 축제 대종상 시상식의 공정성 논란이다.

TV에서 각종 시상식이 전해지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느낀다. 영화, 음악, TV부문에서 앞다투어 특집 편성을 내놓는다. 그런데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오래된 대종상 시상식은 51회를 치루며 언제부터인지 공정성 논란을 사고 있다.

대종상 위상 실추

영화 <명량>이 굵직한 작품상, 남우주연상 등 4개 타이틀을 거머쥐고, <끝까지 간다>가 감독, 촬영, 편집상 등 3개 부문, 작품상 논란의 핵심인 <변호인>은 시나리오, 신인감독상 등 4개 부문, <해적>이 여우주연, 남우조연 2개 부문, 그 밖에 <해무>, <신의 한수>, <군도>, <수상한 그녀>가 1개씩 수상했다.

뭐 솔직히 ‘흥행이 장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화 시상의 의미는 두고두고 영화 역사에 남겨지는 예술과 대중의 교감을 선도하거나 이끈 작품을 선별하는 것이다. 또 양질의 차세대 작품을 만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매년 대종상 시상식은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흥행을 기준으로 관객 많은 작품을 수상하려면 집계순서대로 올해의 흥행상 관객 1000만을 넘은 순으로 1등상, 2등상, 3등상 등의 방식으로 수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심사의 공정성은 문제가 없다. 기계적으로 투표를 했고, 심사위원 간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 수상자도 당일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무로 몰랐다. 다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이전의 권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달리 위상을 회복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한계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영화계 인사는 지난달 23일 전화통화에서 올해의 수상 결과를 이렇게 총평했다. 그러나 차세대 배우를 상징하는 신인연기상은 수상자선정에 대한 언론의 야유가 쏟아지고, 표절시비 음악에 음악상을 수상하고 대종상 조직위, 집행부, 심사기준 할 것 없이 ‘막장 시상식 결정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종상의 위상 실추의 결과는 예측된 결과였다. 이규태 대종상 조직위원장은 “올해 대종상은 예년과 달리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 상영작을 모두 후보에 올렸다. 보다 폭넓은 투표로 후보작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1년 영화를 빛낸 영화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출품은 30%를 밑돌았다.

대종상을 운영하는 영화인총연합회는 비리 송사에 휘말리고, 법정소송까지 이어졌었다. 이에 지난 8월 영화인총연합회는 대종상 투명 운영을 약속하는 의미로 ‘산하 8개 소속 단체 이사장들이 집행위원으로 참여 한다’는 협약을 작성했으나 영화원로들에게 대종상 조직위원장을 넘겨받은 기업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협약을 부인하면서 51회 대종상의 논란은 시작됐고 어찌됐건 시상식은 치루자로 봉합된 채 막이 오른 모양이다.

“구조적 한계 권위·위상 회복 방법 없어”
반복되는 의심·신뢰성↘…영광보다 오명?

한 영화평론가는 “영화를 철저히 독재체제 유지의 수단과 통제의 대상으로 봤던 박정희정권 때 만들어진 상으로 영화 현장을 떠난 영화계 원로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의심과 신뢰성 부족이라면 대종상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그야말로 수상한 영화들도 역사에 남지 않겠는가? “저 영화 대종상 받았대” “그래? 그럼 저 작품은 염치가 없구나” “어머 저 배우 대종상 연기상 수상했어” “아 뭐 대종상이니까 받는 구나” 뭐 이런 기분이 생성될 수 있겠다.
 

소신과 역량을 겸비한 영화인들은 이 의혹투성이 연말잔치를 보이콧하는 용맹성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참여정부시절 본업인 영화일 접어두고 1인 시위하며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려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스크린 1600여개를 독점하며 괴물 같은 1700만 흥행의 신화를 쓴 배우는 이토록 불합리적이며 불쾌한 향기가 진동하는 영화 파티에 한마디 진실을 던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수상자를 발표하겠다. 신인남자배우상은 <변호인>의 임시완, <족구왕>의 안재홍 둘 중 하나가 받으면 좋겠다 싶다. 신인여우상은 <타짜2> 이하늬, 작품상은 <수상한 그녀>, 시나리오상(작품상이 있는데 굳이 이게 있어야 할까 싶지만 특히 영화 <변호인>에 시나리오상을 준 걸 보고 참 꼼꼼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팩트가 아니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은 <제보자>에게 주고 싶다.

편집상, 기획상은 <다이빙벨>, 신인감독상은 <족구왕>, 남우주연상은 송강호(솔직히 <명량>에서 최민식은 그간의 최민식보다 좀 오버라고 생각했다) 등이다. 이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다. 또 한 부문의 시상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시대영화상이다.

모두가 만들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진실의 실체를 다룬 영화에게 주어지는 용맹상이기도 하다. 한류로 인해 해외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 활황인 시절. 아이돌 상품의 인기는 끊임없지만 드라마와 영화는 가뭄에 콩 나듯 반응이 영 제자리도 못 지킨다.

그만큼 한국 영화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 그 배경의 한 요소로 현장에 없는 영화인이 한 해 영화평가의 주도권을 쥐고, 이권 다툼의 승리자가 한국영화 상을 쥐락펴락하니 상이 아닌 오명일 수 있다고 본다.

작품의 신뢰를 기준할 수 있는 수상이 보는 이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다면 한국영화의 해외 호응도가 점차 쌓여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종상(대종상뿐이겠는가 마는)은 1년을 쉬고 2년을 쉴지언정 신뢰성을 겸비한 운영위원회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대종상에 참여하는 현장의 영화인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소신을 밝히면 좋겠다.

무자격자 물러나야

무대에서 배우는 관객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배우가 진심으로 연기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만 할 때, 노력의 결과가 아닌 임기응변으로 무대에 섰을 때, 배우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재주와 낙하산으로 무대에 섰을 때, 관객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무대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제발 관객으로 물러나 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뛰는 영화인들의 운영과 투명한 집행으로 공감 넘치는 잔치를 기대해 본다.


<www.전창걸.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