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전순옥 vs 홍성열 맞짱 '풀스토리'

의원님-회장님 제대로 붙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의원님과 회장님이 제대로 한판 붙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주인공. 둘의 ‘밀당’(밀고 당기기)이 점입가경이다.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 국정감사부터다. 전순옥 의원은 홍성열 회장을 국회로 호출했고, 홍 회장은 당당히 증인석에 섰다. 전 의원은 10월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국감에서 홍 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누구 말이 맞나?

전 의원은 홍 회장의 성공 이면에 로비성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마리오아울렛이 산단공과의 불법판매장 법정공방,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산집법) 규정 등으로 위기에 몰렸지만 돌연 모든 시비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이 배경으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홍 회장이 정·관·언론계 인사들에게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한 언론에서 공개된 이른바 ‘선물리스트’였다.
 

전 의원은 마리오아울렛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꼬집었다. 그는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직률이 123%에 이른다. 이는 마구잡이식 고용조정 때문”이라며 “한 부서의 경우 전체 권고사직 후 홍 회장의 친딸만 대리로 근무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일방적 퇴출도 거론했다.


마리오아울렛은 즉각 반박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정적으로 왜곡했다는 자료를 냈다. 회사 측은 “산단공과의 소송은 불법매장이란 오명을 받아 할 수 없이 법적공방을 벌였던 사안”이라며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다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얼굴 먹칠한 홍 회장
자존심 상한 전 의원

특히 선물에 대해 “홍 회장이 지인들에게 명절을 맞아 정성을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인 정서 상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관례에 따른 것이지 대가성이나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용조정과 입점업체 퇴출에 대해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무자가 상당수 포함된 자료라 이직률이 높게 나왔다”며 “입점업체는 계약이 만료되면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른다. 일방적인 철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은 전 의원의 보도자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전 의원은 마리오아울렛의 고용조정을 지적하면서 “(디자인실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홍 회장의 딸만 실장으로 근무한다”고 자료를 냈다. 이에 마리오아울렛은 “(전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홍 회장의 딸은 패션사업부 해외상품개발팀에서 근무 중으로 직급은 대리”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전 의원은 급히 수정해 상단에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정정한다’는 내용이 달린 보도자료를 다시 냈다.
양측의 설전은 위증 논란으로 확산됐다. 전 의원은 국감 후인 10월17일 또 보도자료를 냈다. 홍 회장의 국감 답변이 위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감 의혹들 놓고 ‘밀당’…점입가경
신경전 벌이다 본격적으로 반박 대결


전 의원은 “홍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위증소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과거 치적만을 강조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증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홍 회장이 말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위증 여부를 반드시 따지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로부터 5일 뒤인 10월22일 세 번째 보도자료를 냈다. 마리오아울렛이 반박한 9가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전 의원은 “마리오아울렛이 각 언론사에 뿌린 해명을 각 기관과 당사자 등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 달랐다”며 “홍 회장은 위증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배포한 해명 및 정정보도 요청서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홍 회장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위증 등의 죄)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양측의 ‘밀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홍 회장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되레 보란 듯이 자신의 위증 의혹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치고받고’ 일진일퇴 공방
언제까지 계속될까 주목

마리오아울렛은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기사 게재 및 자극적인 표현으로 당사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정, 삭제 등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연히 전 의원 입장에선 기분 좋을 리 없다. 내용증명만 보면 ‘전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전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 의원은 최근 홍 회장의 보도 관련 정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한마디로 “문제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법적대응 공문을 보내는 등 홍 회장이 홍보실을 통해 언론사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런 식의 대응은 국회 국감의 본질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발끈했다. 앞으로의 추가 계획도 밝혔다.
 

그는 “홍 회장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라며 “국감에서 제기한 마리오아울렛 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계속 조사해 조만간 그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별렀다.

과연 진실은?

전 의원은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인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다. 홍 회장은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구로공단에서 마리오아울렛을 일궜다. 둘의 일진일퇴 공방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누가 이길지 시선이 쏠린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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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