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분위기 ‘때는 이때다’

불붙은 마케팅 전쟁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 등으로 수익형부동산 투자에서 선택의 폭이 확대돼 업체들은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각종 마케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업체들 투자자 유치 위한 총력전
‘수익형’에 파격적인 혜택·지원

과거 수익형 상품은 대부분 잔금 위주로 대출을 해주거나 중도금 대출의 이자후불제 등 혜택을 부여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나 대출여력을 높여 투자금을 낮춰주는 업체도 있다.
실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정자동 3차 푸르지오 시티’는 견본주택 개관 후 1개월여 만에 100%의 분양률을 보였다. 지상 29∼34층, 전용면적 25∼59㎡, 1590실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혜택을 내세웠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분양한 ‘센원몰’역시 계약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 100% 계약을 달성했다. 센원몰은 시행사의 마진을 줄이더라도 계약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 분양률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1∼3층, 5개동, 216개 점포로 이뤄진 이 상가건물의 납입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다. 선납할 경우 7.5%의 선납할인율이 적용됐다. 상권활성화 기간인 2년 동안 총 10%의 임대료 지원이라는 혜택도 부여했다.

마진 줄이더라도…
각종 다양화 바람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입구 대로변에 위치한 신축 상가 ‘탑프라자’는 현재 원분양가 대비 20% 할인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 상가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1층 13실, 2층 7실, 3층 6실, 4층 6실 등 총 32실로 구성됐다. 여기다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43대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파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분양계약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둔 사례가 잇따르자 업계가 ‘분위기 좋을 때 분양률 높이기’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 속초시 대포항 인근에 공급되는 556실 규모의 ‘라마다 설악해양호텔’의 경우 분양촉진을 위해 연 10%+α의 수익률과 준공 후 금리 4% 이자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파우제 인 제주’는 2년 임대수익 보장기간을 10년(2년 단위 갱신형)으로 늘렸다. 준공 후 2년 이내 계약자 요청 시 분양가 전액을 환불해주는 분양가 환불 보장제를 적용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공급되는 분양형 호텔 ‘호텔 위드 인 제주’도 수익 보장 혜택을 내걸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부동산은 입지여건에 따라 임대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실제 가능한 수익률을 꼼꼼하게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노리고 당장의 혜택보다는 개발호재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 2년간 임대료 지원
분양가에 할인 적용 2년 이내 전액 환불


분양업계에서 물(Water) 마케팅 바람도 매섭게 불고 있다. 전통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강, 바다, 하천, 호수 등 조망권와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씨푸드 등이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수산물, 수변, 수로, 수영장, 스파, 온천 등 신 물 마케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물 마케팅이 분양시장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상가인 코엑스몰의 아쿠아리움, 63빌딩의 특화시설인 63씨월드,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 등을 통해 물 마케팅의 조성이 상권 활성화와 집객력이 큰 도움이 되면서다. 또 청계천 복원사업, 한강르네상스, 신도시 수변공원·호수 등과 같은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물 관련 개발사업뿐 아니라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수변상가, 인공수로, 인공폭포 등과 같은 물 관련 개발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인공수로를 만들어 분위기 있는 테라스 거리를 조성하는가 하면 4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바다·호수 조망이 가능한 부동산 상품들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물 마케팅은 당분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물이라는 친근한 소재를 활용해 타 상품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치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주의점도!
투자가치 따져야

하지만 이러한 상품을 투자시에는 주의할 점도 있기 마련이다. 분명한 테마를 이용한 마케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 점을 상쇄시키는 입지·분양가격 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투자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향후 상권활성화나 운영을 위한 방안과 계획이 명확하게 있는지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다음은 물 마케팅을 활용 중인 수익형 부동산들이다.

▲포항 엘리시움 =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포항 최초의 호텔식 주거형 오피스텔인 ‘포항 엘리시움’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포항 현지에서 1차분을 마감하고 지난 7일 경기 용인 죽전 대덕누리에뜰 A동 4층에 홍보관을 오픈했다.
지하 5층∼지상 15층으로 건축된다. 지하 1층∼지하 5층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며, 1층과 2층은 상가가 자리한다. 오피스텔은 3층∼15층에 전용면적 26~39㎡ 원룸·투룸형 총 286세대로 구성된다. 일부 세대는 바다전경이 펼쳐지는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다. 주차 대수는 319대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하다. 중도금 60% 무이자로 초기 투자부담을 줄였다.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 

▲용산 푸르지오써밋 = 대우건설은 서울 용산에 ‘푸르지오써밋’을 분양 중이다. 용산 일대가 한강변과 마주하고 있으며, 뒤로는 남산이 있어 배산임수의 풍수지리를 자랑한다. 지하 9층∼지상 최고 39층 2개동으로 아파트 151가구(전용면적 112∼273㎡), 오피스텔 650실(전용면적24∼48㎡)과 함께 오피스와 판매시설 들어서는 주거 업무 상업 복합시설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

▲김포 라베니체 마치 에비뉴 =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개관한 ‘라베니체 마치 에비뉴’상가가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한강신도시 내 장기동 일대에 조성하는 수변상업시설이다. 왕복 1.7㎞의 수로를 따라 폭 15m, 길이 850m로 조성하는 매머드급 상업시설이다. 시범단지인 C4-9-1·2·3블록 64개 점포를 1차로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광교 =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교신도시 원천호수공원 D3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광교’를 분양한다. 광교호수공원 바로 앞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진다. 일산호수공원 2배 크기의 광교호수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양방향 호수조망권을 확보한다. 아파트 지하 3층∼지상 49층, 6개동, 전용면적 97∼155㎡, 총 928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지하 3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45∼84㎡ 총 172실로 지어진다.


▲제주 라마다 앙코르 = 제주 성산 ‘라마다 앙코르’는 지하 2층∼지상 9층 전용면적 23∼38m²총 273실 규모로 분양 중이다. 객실은 위치에 따라 성산일출봉·우도(성산항)·한라산·섭지코지·신양해수욕장·올레길이 조망 가능하다. 비즈니스호텔의 수준이면서도 서귀포에서는 드물게 전 객실 테라스를 설치했다. 테라스면적(4.30∼5.29m²)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면적이다. 실투자금 대비 연 11%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중도금 50%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자이언츠파크 = 부산 사직동의 대형 테라스상가 ‘자이언츠파크’가 분양 중이다.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인공폭포와 인공정원이 설치된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다. 대형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상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물의 모든 층에 테라스가 설치돼 건물 안에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물’ 내세워
잇달아 성공

자이언츠파크는 부산지역 상가 최초로 별도의 관리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 지하주차장 운영 수익과 외관에 설치된 LED 전광판 광고 수익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기에 가능하다. 상가 내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 대형 전광판 광고를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어 입점 업체의 수익 극대화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