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한민국 新 쩐의 전쟁’(4) 돈 넣고 돈 먹기 ‘연예 매니지먼트사’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연예기획사는 2천여개나 된다고 한다. 그만큼 과포화상태다. 그동안 한류 열풍이 불어 연예산업이 활황을 탔었으나, 지금은 많이 식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사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래의 관행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연예기획사들은 현재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기획사들은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대형화,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 영세한 기획사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동고동락’ 안될까요?”

한국 대중문화계의 핵심은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스타군단과 그 스타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매니지먼트사에 있다. 과거 연예인들의 소속사 역할을 담당하던 방송사들이 SBS의 등장과 더불어 연예인에 대한 전속제를 포기하면서 방송사의 기능을 매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방송사 공채 시험을 통한 연예계 입문이나 각종 미인대회 및 가요제를 통해 발굴되던 연예인 시스템은 매니지먼트사들에 의해 조직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매니지먼트사들의 대형화와 체계적인 시스템화는 한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한류 스타의 체계적인 관리 등 국내 연예매니지먼트의 다각화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등 발전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다.
매니지먼트사는 스타를 활용한 스타마케팅과 해외진출, 신인발굴 및 트레이닝 등 연예인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며 현재의 스타권력을 쥐게 되었다. 또한 방송사, 영화사, 외주제작사 등 제작물에 대한 스타 출연을 전제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통한 인수합병으로 거대 매니지먼트사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거대기업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지난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우회상장 열풍이 불었다. 스타와 기업을 연결시켜 ‘대박’ 효과를 노린 우회상장으로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엔터테인먼트회사는 40여 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원인은 기존의 매니지먼트사들이 추구하던 스타마케팅 방식이나 연예인 관리 시스템, 낙후된 제작환경과 열악한 제작 시스템 등으로 수익구조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들의 지분참여로 인한 투자확대와 주가상승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의 3박자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결과이다.

국내 매니지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 내야

그러나 대중문화산업의 결과물인 영화, 드라마, 음반 등에서 대중들의 문화소비패턴이 급속히 변화하고 해외진출의 교두보인 ‘한류’ 열풍이 사그라들고 스크린독과점 논란이 가속되면서 회사경영에 필요한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스타파워에 의존한 작품보다는 스토리가 탄탄한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스타군단을 보유한 매니지먼트사의 실적이 떨어지고 ‘스타=대박’의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다.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 매니지먼트사들이 마땅한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데 대한 스타군단을 보유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주가상승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국내 매니지먼트사들은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과 더불어 스타들에 대한 새로운 수익배분의 정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미 대중문화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CJ를 비롯하여 SK, KT 등 본격적인 대중문화산업에 진출하는 거대문화자본에 이끌려 결국 독점체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어 국내 매니지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중소 매니지먼트 회사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매니지먼트사의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중소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몰락이다.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캐스팅 독점은 물론이고,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중소 매니지먼트 회사들끼리 소속 연예인들을 빼돌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 달이 멀다하고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소송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처럼 진한 우정으로 맺어진 연예인과 매니저(소속사)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같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연예 관련 종사자들은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예전에도 금전 관계로 인한 다툼이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스타 영입과 군소 기획사들의 연합 등을 통해 코스닥 우회 상장으로 재미를 보자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졌다.
연예인의 이름 값이 주가 상승에 직결된다고 생각한 기획사들은 연예계로 유입된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스타 모셔오기’에 혈안이 돼 있고, 그 결과 연예계 역시 신뢰 보다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 돼 버린 것이다.
10년 넘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기획사 대표 A씨는 “과거에는 눈물 젖은 빵을 함께 먹으며 스타의 꿈을 키워갔지만, 요즘은 조금 있어 보고 못 뜨면 ‘당신이 내게 해 준 게 뭐가 있느냐’며 떠나려 한다”며 “영세한 매니지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연예인을 다른 회사로 뺏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의 B실장 역시 “먼 미래보다 당장의 돈을 보고 소속사를 선택하는 연예인이나, 애써 영입한 연예인을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회사에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기획사나 결국 다 손해볼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대형화로 ‘금전 문제’ 충돌
신뢰 무너져 소송도 줄이어

반면, 올 초 소속사를 나와 혼자 일을 하고 있다는 연기자 C는 “연예인의 인기가 얼마나 가겠느냐”고 반문하며 “능력만 된다면 보다 많은 돈과 좋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회사로 옮기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중소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해온 한 매니저는 지금의 폐해는 결국 경험과 기획력, 능력이 부재한 대다수 중소매니지먼트사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너도나도 몇 년 사이 우후죽순으로 연기자 1∼2명을 데리고 매니지먼트를 시작했지만 실제 이들 회사 중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곳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이들 중에는 방송국이나 제작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매니저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매니지먼트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5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전략과 전문화된 인력충원, 그리고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의 신뢰와 믿음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철 기자 /ybc@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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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