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⑬본색 드러난 사무라이 정신

패전하자 자살 위장하고 도망친 사령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무토 아키라’ 등과 함께 A급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옥쇄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네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신뢰성이다.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하여 사실을 미화하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이는, 모든 정치인들과 역사 인식이 부족한 역사학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며,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직언을 했다.

국민 속인 일본

그리고 “포악했던 침략전쟁을 거짓말로 미화하지 말라”고도 했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요미우리 신문의 주필 겸 회장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도층 인사이자 지식인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몸소 겪은 전쟁 세대이다.

그런 사람이 ‘가미카제 특공대’를 예로 들면서 자신은 사병으로서 ‘가마카제 특공대원’들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쓴소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이 한 쓴소리를 되새겨 볼 때, 일본 정부는 많은 부분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믿어진다. ‘가미카제 특공대’ 뿐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역사 왜곡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래서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이 왜곡’이 아니라, ‘이 모든 왜곡’이라고 했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의 이 말을 잘 되새겨 생각해 볼 때, 일본 정부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포악했던 침략전쟁을 거짓말로 미화하지 말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거짓말뿐만 아니라, 많은 사실을 미화하고 있는 것도 같다.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는 법이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용맹과 기쁨으로 돌진했다”는 얘기가 거짓이라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가미카제 특공대’의 진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이 “일본 정부는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직언한 이상, 비슷한 때에 일어난 ‘일본군들의 옥쇄’에 대하여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인간 병기를 만든 것도 태평양전쟁 말기이며, 옥쇄라고 하는 집단 자살이 일어난 시기도 바로 태평양전쟁 말기이다.

일본 정부가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된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보다 명예를 위해 스스로 옥쇄했다”라고 발표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일본 정부가 같은 시기에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진실은 거짓말을 하면서, 집단 자살에 대해서는 진실대로 발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태도와 시기를 미루어 볼 때, ‘포로가 되는 치욕보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옥쇄 한 것’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발표도 거짓일 확률이 크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전쟁 기간 중 일본 정부의 검열과 전쟁에 대한 미화는 극에 달했다. 실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일본군의 패전과 잔혹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 채 전쟁에 협력하였다.

부끄러운 역사 미화한 일본
민간인 10만 학살, 일본의 민낯


이로 볼 때 ‘옥쇄’ 발표도 태평양전쟁을 ‘성전’으로 만들어 전쟁에 대한 명분을 얻으려는 일본 정부의 기만정책이었던 것이다. 이상이 만세절벽과 자살절벽, 그리고 오키나와 등 수많은 태평양 전선에서 자살한 일본군의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미군과 싸우다가 옥쇄(?)한 일본인들의 죽음의 진실에는, 그 바닥에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 대신 명예를 위하여 옥쇄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판단력을 잃은 일본군들이, 정부의 거짓 책동을 그대로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심한 사람들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듯 사실을 왜곡시켜 놓고 이것이 사무라이 정신이요 또 일본인들의 강인한 정신 ‘야마토 다마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에 사무라이 정신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킨 사람들은 바로 군국주의자들이다. 그중에서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소위 말하는 A급 전범들이다. 이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라이 정신을 교육시켰고, 그 사무라이 정신이 바로 일본 정신인 ‘야마토 다마시’라고 하면서 일본 국민과 군인들을 세뇌시켰던 것이다.

‘전진훈’을 내려 ‘포로로 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고’, ‘와전옥쇄(瓦全玉碎)’, 즉 ‘하찮은 기와로 온전하게 남기보다는,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져 죽으라’고 명령을 내린 자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현대판 사무라이로 모범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이 보인 형태는 그런 기대와는 크게 다른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 주었다. 시정잡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추잡스런 것이었다.

물론 전쟁이 끝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전선에서 죽은 많은 군인들에게 사과를 한 사람도 있다. 가미카제 특공대를 창시한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 같은 사람이다.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은 자신의 명령으로 죽어간 수많은 청년과 그 부모들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바로 할복 자결 했다.

그러나 이런 사무라이다운 행동을 보여 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훨씬 많은 자들이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추태를 보이다가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으로 죽었다.

‘오타니 게이지로’ 전 일본 동부헌병대 사령관은 전범으로 지명받자,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짜 유서를 남기고 아내와 함께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행상을 하다 잡혔으며, 육군성 군무장관을 역임하고 제14방면 참모장으로 필리핀 전선을 지휘했던 육군 중장 ‘무토 아키라’는, 자신은 교수형에 처해질 정도의 죄가 없는데 자신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던 ‘다나카 류키치’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자신은 죽게 되었고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죽으면 혼령이 되어 그의 몸에 붙어 그를 미쳐 죽게 하겠다고 저주를 하며 교수형에 처해졌다.

역사인식 부족

‘무토 아키라’는 필리핀 대학살의 주범이었다. 연합군에 밀려 후퇴를 하면서 약 십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죽이고 부녀자를 강간했으며, 1000명이 넘는 걸음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죽인 범죄자였다. 그럼에도 자신이 교수형에 처해 지는 것이 억울하다고 불평하였던 것이다.

이들보다 훨씬 더 추한 행태를 보인 사람은 바로, 군국주의자 중에 군국주의자이자 전쟁의 핵심인물이었던 ‘도조 히데키’이다. 도조 히데키는 전통적인 군인 집안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육군 중장을 지낸 ‘도조 히데노리’이다. 전통적인 군인 집안 출신답게 그 역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의 정예 엘리트로서 관동군 헌병대 사령관, 관동군 참모장 등 요직을 거쳐 일본 육군의 핵심요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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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