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금호 베팅’ 김상열 노림수

회장님 돈질 속마음 ‘아리송’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금호산업에 베팅하고 있다. 갑자기 지분 매입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 측은 단순 투자란 입장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김 회장의 진짜 노림수가 뭘까.

금호산업은 지난 12일 호반건설이 주식 5.16%(171만4885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205억원. 호반건설은 공시 이후에도 금호산업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능력평가 15위인 호반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중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익 노리고 투자?

그 첫 번째가 막대한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호반건설은 단순 투자란 입장. 주식 인수 배경에 대해 “금호산업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여유자금 운용 차원에서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호반건설은 1년여 전부터 금호산업 주식을 꾸준히 매수해왔다. 평균 매입단가는 주당 1만

1926원. 지난 12일 금호산업 종가는 1만5100원이다. 이미 30%에 가까운 수익을 확보한 셈이다. 금액으론 55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앞으로 더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금호산업을 실사한 삼일회계법인은 금호산업 가치를 현재보다 4배 높은 주당 6만원 정도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호건설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예상대로 4배 오른다면 호반건설은 2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길 수 있다.


호반건설은 금호산업 외 다른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에코플러스시티(9%), 에코플러스시티개발(11.4%), 미래에셋생명(0.34%), KBC광주방송(16.59%)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들 주식의 장부금액은 165억원에 이른다.

아예 경영권 인수?

두 번째 가능성은 경영권이다. 금호산업에 관심을 갖고 아예 인수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번 지분 매입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것이다.

2010년부터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호반건설은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다. 그래서 M&A시장의 큰 손님으로 불린다. 실제 호반건설은 쌍용건설 등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인수 대상자로 수차례 물망에 오른 적이 있다. 호반건설도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베팅한 곳이 바로 금호산업이다.

타이밍 또한 절묘하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인 날, 공교롭게도 이날 금호산업 채권단은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우연일까. 두 상황이 맞물리면서 혹시 인수가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반건설 금호산업 지분 사들인 이유는?
배경 두고 해석 분분…여러 가능성 제기

사실 금호산업은 매력덩어리다. 금호산업을 쥐면 굵직한 금호 계열사들을 한꺼번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30.08%)을 비롯해 금호터미널, 금호리조트 등을 거느리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기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경영권을 확보하면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5%의 지분으론 택도 없다. 채권단이 보유 중인 금호산업 지분은 57.8%. 이 가운데 50%+1주를 일괄 매각할 방침이다. 경영권을 노린다면 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 대략 1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호반건설의 총자산은 이에 못 미치는 954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금호산업 채권단은 원래 주인이었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지분 50%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한 바 있다.

박 회장 일가는 현재 금호산업 지분 10.6%를 보유하고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금호산업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어 박 회장은 사활을 걸고 지분 인수에 나설 태세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호반건설의 주식 매입을 경영권 확보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밀약…백기사 노릇?

인수가 목적이 아니라면 ‘백기사’로 나섰다는 추측도 있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한 이유로 거론되는 세 번째 가능성이다.

반드시 금호산업을 되찾아야 하는 박 회장에게도 1조원은 큰돈이다. 사실상 혼자 마련하기 어렵다. 재무적 투자자 등 인수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나온 게 ‘박삼구-김상열 밀약설’이다.

호반건설과 금호는 같은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만큼 우호적 관계에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에, 금호산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에 본사가 있다.
 

두 회사 오너들도 평소 친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이 지분 29.1%(29만663주)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 박 회장은 광주, 김 회장은 전남 보성 출신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호반건설은 호남에 뿌리를 둔 건설사로, 양사 오너들도 서로 잘 알고 지낸다”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 사이에 밀약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측도 “기업이 동향이고 오너들이 잘 아는 만큼 지분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지분 50%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5%의 주식으론 백기사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이 도우미를 자처했다면 지분을 매입하는 것보단 현금 한 푼이 아쉬운 박 회장에게 ‘실탄’을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지적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원 매매’ 코스모그룹 수상한 주식거래


GS가 방계인 코스모그룹의 수상한 주식거래를 두고 말들이 많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선홍군은 지난 3일 코스모촉매 주식 60%(28만8000주)를 주당 1원씩 총 28만8000원에 매입했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장남 원홍씨와 허 회장의 여동생 연호씨 등 친인척 6명은 각각 3(1만4400주)∼26%(12만4800주)의 주식을 선홍군에게 팔았다. 올해 15세인 선홍군의 코스모촉매 주식은 90%(43만2000주)로 늘어났다. 나머지 10%(4만8000주)는 허 회장의 모친인 윤봉식씨가 갖고 있다.

1원 매매는 코스모촉매가 자본잠식 상태라 가능했다. 기초 무기화학물 제조업체인 코스모촉매는 지난해 기준 총자본이 -168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영업손실 18억원, 순손실 37억원을 기록했다. 공짜로 주식을 거래하면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원에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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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