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⑫일본군의 양면성

잔인하던 일본군, 투항 후엔 '스스로 길거리 청소'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그렇다! 설득하는 일본군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과 진심을 담아 설득했기에 바로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자결을 했던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진실과 진실이 통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 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자결이 설명되지 않는다.

엽기적 자살

오늘날 기록에 남아 있는 당시 오키나와 주민들의 행동을 봐도 그들이 일본군에 설득되어 미군을 야수 같은 인간으로 철석같이 믿었다는 심증을 뒷받침해 준다. 애기를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은 어머니들의 행동이 그렇고, 손녀딸을 데리고 피신하다가 미군을 만나자 손녀를 보호하겠다고 죽창으로 미군들에게 무모하게 대들다 죽은 할아버지의 행동이 그렇다.

또 딸을 데리고 동굴로 피신한 어머니가 칼로 딸의 목을 쳐 죽이고 자결한 행동 등, 여러 극단적인 행동 등을 보면 당시의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들에 확실히 설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믿을 만한 증거로 일본 교과서를 들 수 있다. 일본 문부성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오키나와 주민의 집단 자결에 일본군의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고쳤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자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따라서 수천수만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일본군의 설득을 받아들여,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스스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설득한 일본군 자신들도 “미군에 포로로 잡히면 처절하게 죽는다”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믿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오키나와에서 일본군들은 일본 정부의 선전처럼 ‘명예로운 죽음’을 택해 옥쇄한 것이 아니라, 1)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일본군들은 “미군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는 지도부의 거짓 책동에 세뇌되어 있었던 것 같고, 2) 미군의 엄청난 화력 앞에, 그리고 수천수만의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일본군은 이미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었으며, 3) 이왕 죽을 거 미군에 잡혀 처참하게 죽기 싫어, 4) 마음 약한 사람들부터 하나 둘씩 자살하자 군중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단체로 자살한 것이라고 믿어진다.

앞서 미군에 점령당한 섬에서 있었던 옥쇄 소식과 ‘전진훈’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미 삶을 포기한 정신적 공황 상태와 거기에 더해진 군지도부의 거짓 세뇌인 것으로 믿어진다.

일본은 막강한 화력을 지닌 미군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습 작전 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 한밤중에 여러 방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습을 하면 미군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기습 작전은 일본군이 청·일전쟁 이래 구사하던 ‘전가의 보도’와 같은 전술이었다.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도 이 같은 기습 작전의 일환이었다.

미군은 이미 많은 일본과의 전투를 통하여 이런 전술을 파악하고 오히려 한밤 중에 자는 척하면서 일본군이 기습 공격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듯 이미 드러난 작전을 구사하는 일본군의 전술은 마치 쳐 놓은 그물 속으로 헤엄쳐 드는 물고기와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일본군은 기습 작전을 펼 때마다 오히려 역습을 당하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자초했다. 그렇다고 열등한 화력으로 전면전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나마 미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습 작전밖에 없다며, 이미 드러난 작전을 계속 반복하며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석 달 조금 안 되게 계속된 전투에서 연전연패를 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고, 또 수천수만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삶을 포기하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공황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거짓 교육은 솜 속으로 빨려드는 물기같이 젖어들었던 것이다.

연전연패 속에서도 묻지마 돌진
오키나와 자결과 필리핀 투항


세 번째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싸운 일본군들에게서는 옥쇄가 없었다는 점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싸운 일본군은 태평양전쟁에서 미군과 싸웠던 일본군과 달리, 전쟁에서 패했어도 자살이나 단체로 자결을 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떠한 문건에서도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전선에서 전투했던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이 싫어 단체로 옥쇄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 뒤에 얘기할 ‘30년을 나 홀로 투쟁한 일본군’의 내용을 미리 잠깐 살펴보면,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30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 숨어 살던 ‘오노다 히로’와 그 일행은, 자기 부대가 패하자 처음에는 4명이 산속 밀림으로 피신을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 중 1명이 나머지 3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항한다. 이 투항한 1명이 만일 당시 필리핀에 있던 미군과 필리핀의 연합군들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고 생각했었다면 결코 나머지 3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림을 나와 투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노다 히로’의 직속상관이었던 ‘타니구치’ 소령 역시 ‘오노다 히로’를 찾을 당시 도쿄에서 책 판매상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역시 순순히 투항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일본으로 귀환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필리핀 전선을 지휘하던 사령관은 육군중장 ‘무토 아키라(武藤 章)’였다. 이 ‘무토 아키라’ 역시 항복을 하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 일본으로 이송되어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이상의 예로 보아 필리핀 전선에 있던 오노다 히로가 속했던 부대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속했던 부대가 연합군에 패한 후에도 옥쇄를 하지 않고, 투항하여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이광요 총리의 자서전(원제<The Singapore Story>)을 보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있을 땐 그렇게 난폭하고 잔인하던 일본군들이 일단 전세가 기울어 패색이 짙어지자 뜻밖에 쉽게 투항했고, 또 포로가 된 후로는 고분고분하였고, 수용소 생활도 질서 있게 하면서 스스로 나서서 길거리 청소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전쟁을 하던 부대는 제 7방면 군으로 사령관은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 征四郎)’였다.


30년 숨어살아

영국군을 상대했던 이 부대는 전세가 기울자 순순히 항복했으며, ‘이타가키 세이시로’를 비롯한 군 수뇌부 전원이 영국군에 붙잡혀 현지 감옥에 갇혔다가 전쟁이 끝난 후 일본으로 넘겨져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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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