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오른 상가 ‘어디가 좋을까’

단지상가 vs 근린상가 전격 비교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익형 상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수익형 부동산의 맹주로 자리 잡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의 공급이 늘고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전통적 강자인 상가가 다시 뜨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상가에 관심이 늘면서 어떻게 해야 여윳돈을 가지고 상가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여윳돈 있는데
어디 투자할까

상가투자에 성공하려면 첫째,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종 선택을 잘해야 한다. 가령 대학가 상권에서 고가의 명품을 판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둘째, 입지가 좋아야 한다. 상가는 입지가 50% 차지한다. 입지에 따라 향후 가치도 달라진다.
셋째, 우량 임차인을 확보해야 한다. 상가의 가치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역세권이라면 주 출입구인지를 따져야 한다. 최근에는 환승역세권이 많이 생겨 출구별 분석이 요구된다. 주 출구인지를 알려면 노점상이 많거나 유명 브랜드 업종 많은 곳이 주 출입구일 확률이 높다.
다섯째,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업종의 선점이 중요하다. 특히 메디컬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주목해야 할까.
최근 서울에서 상가투자가 핫한 지역은 송파 위례신도시나 마곡지구다. 위례신도시는 판교보다 강남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주거선호도가 높다. 마곡지구는 대기업이 대거 입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역세권과 동탄2신도시, 평택시가 있다. 두 지역 모두 KTX 역사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이다.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한다. 평택시의 경우 고덕산업단지 및 포승지구 조성,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2020년에는 7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위례·마곡·동탄2신도시 핫한 지역

최근 배후세대도 풍부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유망지역에 단지내 상가와 근린상가들이 선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유망지역이라고 무조건 상가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 확률이 높을 뿐이다. 먼저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내 설치되는 상가로 안정적인 배후 확보, 업종독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반면 상권 확장이 배후세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최근에 분양되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스트리트몰로 조성이 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등장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근린상가는 주거지에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상가를 말한다. 단지내 상가에 비해 유동인구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업종유치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점포 입지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등 안정성 떨어지고, 업종 보호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므로 본인의 자금여력에 맞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인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올 하반기 주목할 만한 수도권 분양상가 현황이다.


초기 투자금 많아
“자금여력에 맞게”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 ㈜효성은 강남역 1분 거리 초역세권 상가인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이 시설의 전체 건물 중 상가는 지상 1∼2층과 지하 1층, 전체 전용면적 1614㎡의 규모로 총 62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 층고는 각각 6.5m, 5.4m다.
지하 1층에는 별도의 시설비와 권리금이 들지 않는 푸드코트가 3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푸드코트에는 동시에 500여명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공용 테이블과 각 점포를 위한 물품 보관창고 등이 마련됐다.
푸드코트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중앙에 ‘선큰’(Sunken)식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신규 푸드코트 상가는 별도의 시설·권리금이 없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도 저렴해 초기자금의 부담이 적어 여유로운 창업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각종 프랜차이즈 등 지상 2층은 병원, 학원, 피부관리, 미용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 358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돼 고정적인 거주인구를 확보했다. 인근에는 15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강남역을 이용하는 평균 30만∼40만 명의 유동인구 및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의 교차지역에 위치해 주변 삼성타운, LIG, 교보생명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금융, 컨설팅, IT기업 등이 있다.
또 관광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인 롯데타운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적인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입시학원, 어학원, 편입학원, 메티컬학원 등 여러 학원들이 있어 2만2000여명 이상의 학생들과 젊은 학원생들이 많다. 올 11월 준공예정인 대성학원이 입주예정이라 5000여명의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일 해피트리빌 = ‘신일 해피트리빌’단지내 상가는 2015년 1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신일 해피트리빌은 SK하이닉스가 도보 1분 거리(성인도보기준)에 건설되는 이천 최고층의 아파트다. 총 2단지,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로 전용면적 84.9㎡ 아파트 454가구와 오피스텔 76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상가는 1단지의 경우 1층 17개 점포, 2단지의 경우 1층 9개 점포와 2층 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추천업종으로는 마트, 세탁소, 문구점, 미용실, 치킨전문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다. 3.3㎡당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1500만∼1900만원선이다. 계약금 10%, 융자 40%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150만∼200만원이면 입점이 가능하다.
이 상가는 단지 입구에 근로자만 1만7000명에 이르는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 현대 엘리베이터, 두산인프라코어,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이 있어 배후 수요가 높다. 2015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부발읍(예정) 호재가 있어 시세 차익도 노려볼만 하다.

▲피추프라자 =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선 ‘피추프라자’가 이달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7층, 7263㎡규모다.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42대, 법정 40대), 지상 1층∼지상 7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600만∼3900만원(VAT별도)이다. 총점포수는 43개, 전용률은 약 52∼54%선이다.
4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하다. 추천업종으로 약국, 편의점, 이동통신, 베이커리, 금융기관, 전문식당, 메디컬, 학원 등이 있다. 3층에서 7층까지 전층 테라스가 조성, 학원·메디컬 등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마추프라자 = ‘마추프라자’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에서 이달 분양된다. 지하 3층∼지상 6층, 7,682㎡ 규모다. 지하 3층∼지하 1층은 주차장(44대, 법정 41대), 지상 1층∼지상 6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600만∼3900만원(VAT별도)이다. 총점포수는 46개로, 전용률은 약 52∼54%선이다.
3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하다. 추천업종으로 약국, 편의점, 이동통신, 베이커리, 금융기관, 전문식당, 메디컬, 학원 등이다. 특히 6층에 테라스가 조성, 스카이라운지·학원·독서실·메디컬 등의 유치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시범단지에 조성되는 점도 강점이다. 시범단지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학교, 병원, 행정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가장 먼저 공급된다. 반경 1㎞ 내에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마칠 예정인데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한 셈이다.

I 단지상가 I 안정적인 배후…성장은 한정
I 근린상가 I 다양한 업종…안정성 떨어져

동탄2신도시는 타 신도시보다 상업용지 비율이 3.7%로 낮아 상가 희소성도 있다. 실제로 분당(8.4%), 일산(7.8%), 위례(7.2%)는 상업용지비율이 동탄2신도시보다 높다. 교통여건도 좋다. 동탄역은 KTX, GTX 개통예정이다. 개통시 동탄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22분에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 2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으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용인서울고속도로, 오산∼영덕간고속화도로(예정), 국지도23호선(예정) 등이 있다. 준공은 2015년 10월 예정이다.

▲행운드림프라자 =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 ‘행운드림프라자’는 신규 4000세대내 한곳뿐인 근린상업용지여서 독점성이 기대된다. 사거리 코너와 횡단보도를 접하고 있어 노출과 시인성이 탁월한데다 주변이 산과 녹지로 폐쇄되어 항아리 상권을 형성한다. 주변 배후주거 8000세대 중 추가로 2000∼3000세대를 흡수하기 위해 지역인근 최대 주차장을 확보한 장점이 있다.
1㎢ 단위 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상가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입점이 확정되어 지역주민들을 흡입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인 수익?
“장기 접근해야”

지하 3층∼지상 4층에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 규모다. 1층에 금융365, 미용, 편의점, 제과점, 약국, 안경점 등이 기분양 및 분양 중이다. 2층은 은행과 음식점, 3층은 병의원, 4층은 학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됐다. 정형외과를 비롯한 내과 등도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에 선임대된 상태다.
지상 4층 학원가도 수학학원이 선임대 분양됐다. 영어학원과 음악학원이 실투자금대비 수익률 8.3%선으로 분양 중이다. 3.3㎡당 분양가는 지하 1층 850만원, 1층 2600만∼3200
만원, 2층 950만∼1100만원, 3층 850만∼1000만원 선, 4층 650만∼800만원 선이다.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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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