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⑪집단자살의 진실

식민지 오키나와에서만 자행됐던 만행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이곳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오키나와 주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은 절대적으로 오키나와를 보호할 것이며,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과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니 안심하라”며 ‘군민동사(軍民同死)’를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었다.

결코 물러날 수 없는 한판 전투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일본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었다. 초조하고 겁에 질린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 공격이 임박해오자 패전을 예상하고, 죽음을 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했다. “미군에게 잡히면, 사지가 찢기고, 인육까지 먹히게 되니, 차라리 깨끗하게 미리 죽으라”며…….

군민동사?

여기서도 미군을 잔인한 식인종으로 묘사하는 그럴듯한 자료도 보여 주면서 설득했을 것이다. 그 말에 설득당한 주민들이 공포 상태에 빠져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가족과 가족, 주민과 주민들이 모여 칼과 낫 등으로 서로 찔러 주고 찔림을 당하며 ‘집단 자결’했던 것이다.

섬 곳곳의 절벽에서는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고, 일부 주민은 동굴 안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가족끼리 모여 칼과 끈으로 서로의 목숨을 끊은 처참한 자결을 하였다. 노끈으로 가족과 친지의 목을 졸랐고, 칼로 손목의 대동맥을 스스로 그었다. 어떤 아버지는 제 자식의 머리를 잡아 바위에 부딪혀 죽게 하고 자신도 자살했다.

자결을 안 하는지 또는 못하는지, 죽지 않은 주민들을 일본군은 다시 동굴 등에 가두고 폭탄을 터트려 죽였다. ‘이렇게 죽는 것이 미군에 포로로 잡혀 죽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왕 죽을 것 빨리 죽어 식량이나 아끼자고, 그래야 우리가 저 악마 같은 미군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며……. 그래도 오키나와 주민들은 별 저항 없이 순순히 죽어 갔다.

오키나와 현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죽은 오키나와 주민이 무려 6만이 넘었다고 하며, 전체 사망자가 약 20만명이고, 일본군 전사자는 약 9만 4000명이라고 한다. 주민 사망자 수도 약 9만 4000명으로 나와 있지만 일본군에 의해 강제 추방된 병사자 등을 포함하면 수만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전투로 60만이던 오키나와 현 주민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상식적으로 수천수만의 주민들이 모여 자결할 정도라면 지금 죽는 것이 나중에 적군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갈과 협박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의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만무하다. 당시의 오키나와는 오늘날과 같이 일본에 속한 일본의 일부가 아니었다. 일본에 점령된 식민지였다.

식량 아끼려 식민지 주민 대학살?
자살 거부하면 총살, 일본의 잔인함


오키나와의 옛 이름은 류큐(琉球) 왕국으로, 1609년 일본 시마즈(薩摩)의 침략을 받은 이후 그 지배하에 놓였으나 일본과 중국 양쪽에 모두 조공을 바치면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류큐(琉球)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였고, 1872년에 일방적으로 류큐(琉球)국을 류큐(琉球)번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1879년 무력으로 왕국 체제를 폐지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여 강제로 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따라서 핍박받는 식민지 주민으로서, 점령군이 전쟁하는 데 식량을 아끼기 위하여 자결하란다고 하여 순순히 자결할 리 만무한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들이 어린 자식을 안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오키나와 주민들이 일본군에게 설득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집단으로 자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했으며, 무엇이 많은 어머니들이 금지옥지 한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했을까?

‘전진훈’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수만의 주민들이 일본군의 작전을 돕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미리 죽었을까? 일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위하여 옥쇄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게 바로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정신이요 나아가 야마토 다마시(日本魂)라고 해 주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자결은 설명되지 않는다.

‘전진훈’이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도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다. ‘전진훈’이 내려진 날짜는 전쟁 초기였던 1941년 1월이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7일이었고, 일본군들이 본격적으로 옥쇄를 시작한 날짜는 그로부터 1년 뒤인 1942년 12월, 파푸아뉴기니 섬에서부터였다.

‘전진훈’은 미군을 상대로 싸웠던 태평양 전선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1년 1월 전군에 내려졌던 ‘령’이었다. 그러나 집단 자살이라는, 옥쇄는 미군을 상대로 싸웠던 태평양 전선에서만 일어났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전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엄밀히 얘기하면 ‘전진훈’과 일본군들의 집단 자살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시간이나 논리로나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군이 어떻게 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결했을까? 대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본군은 진심을 다하여 오키나와 주민을 설득했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들의 그 진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군의 만행


그래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미리 죽는 것이 깨끗한 죽음이라며 죽은 것이다. 설득하는 일본군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거짓 연극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일본군은 진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는 끝내 죽는다. 저 악마 같은 미군들은 우리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단지 먼저 죽느냐, 조금 나중에 죽느냐 하는 시간의 차이다. 저놈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다. 찢어 죽이고, 살점을 뜯어 먹으며 죽일 것이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왕 죽는 것 조금 일찍 죽더라도 깨끗하게 죽자! 당신들은 무기도 없는 일반 시민이니 먼저 죽어라. 우리는 군인이니, 저 악마 같은 놈들을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자결할 것이다. 결단코 저 악마들에게 처참하게 죽진 않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저 악마들이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평화롭게 살자”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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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