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바닥 치는데…임대 놔볼까

수익형 상품 투자 포인트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인하, 2009년 2월 이후 최저를 보이면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저금리시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수익형이 뜬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맞물려 부상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2주택자 허창(무역업·52)씨는 최근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다. 당초 은행에 예치하려던 생각이 바뀐 것인데, 예금이자가 너무 낮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판단해서다.
허씨는 채당 2억원(투룸)인 분양가 중 50%를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매달 67만원씩 대출이자를(4%) 내야 하지만 분양업체가 세입자를 구해줘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씩 받고 있다. 실제 투입자금(1억6000만원) 대비 수익률은 6.2% 정도로,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5.4%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허씨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해 대출이자 부담이 줄었고, 금리하락으로 이자비용이 줄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기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자 공급과잉 및 수익률 하락으로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시중금리와의 비교우위를 통해 투자 여부가 결정돼 금리변동에 가장 민감하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로 금융비용이 낮아지면서 상가 등에 대한 기대수익이 더 커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정부가 임대 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다. 오히려 법 개정이 무효화된다면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회복세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금은 돈 안 돼
저금리시대 대안

상가의 경우 도심 속 대단지 및 오피스텔 내 단지 내 상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일에는 안정된 배후수요 및 유동인구 확보로 수익률이 보장되며 주말에도 단지 내 입주민들로 영업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 주 7일 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심 속 단지 내 상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고정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상복합단지나 오피스텔의 경우 1∼2인 가구가 많아 식사·쇼핑 등을 단지 내 상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역세권이나 업무·상업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 위치할 경우 단지 입주민은 물론 외부 유동인구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지역의 신규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한때 ‘애물단지’신세로 몰렸던 오피스텔의 인기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마포·동대문·마곡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은 최근 미분양 물량이 속속 소진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대우건설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는 금리가 2.25%로 떨어진 8월 이후 200여실이 계약돼 이전 같은 기간보다 판매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다. 서울 마곡지구에서 9월 분양한 ‘마곡 럭스나인’은 평균 4.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고, 10월 분양에 나선 ‘마곡나루역 캐슬파크’는 평균 17대1로 마감했다.
오피스텔 투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2008년 연 6.45%에서 올 8월 5.73%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만기 1∼2년 정기예금) 하락 폭(5.88%→2.43%)에 비하면 은행금리의 2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1·2인 가구 늘면서 게스트하우스 주목


투자여건이 좋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표되던 수익형 부동산 영역이 소형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모텔까지 확대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형 민박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는 객실 가동률을 70∼80% 수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익률이 10% 안팎에 이른다. 모텔도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모텔이 지닌 고정관념을 깬 덕분이다. 실제로 최근 모텔은 수영장이 포함된 객실, 생일파티 장소 등 이벤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놀이와 문화가 더해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09∼2011년 고시텔이나 원룸텔처럼 투자 시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인 경우 소유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이 탄력을 받을 것은 불을 본듯 뻔하지만, 당장 눈앞에 수익률을 감안한 투자는 삼가야 한다”며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상가의 경우 40% 내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50% 내외로 대출을 감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대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주요 수익형 부동산들이다.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 ㈜효성은 강남역 1분 거리 초역세권 상가인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이 시설의 전체 건물 중 상가는 지상 1∼2층과 지하 1층, 전체 전용면적 1614.61㎡의 규모로 총 62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의 층고는 각각 6.5m, 5.4m다. 지하 1층에는 별도의 시설비와 권리금이 들지 않는 푸드코트가 3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푸드코트엔 동시에 500여명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공용 테이블과 각 점포를 위한 물품 보관창고 등이 마련된다. 푸드코트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중앙에 ‘선큰(Sunken)’식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신규 푸드코트 상가는 별도의 시설권리금이 없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도 저렴해 초기자금의 부담이 적어 여유로운 창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외국 관광객 겨냥
도시형 민박 눈길

상가의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각종 프랜차이즈 등 지상 2층은 병원, 학원, 피부관리, 미용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 358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돼 고정적인 거주인구를 확보했다.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 = 수익형 부동산 투자 1번지인 강남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9호선 삼정역(2015년 2월 개통 예정) 역세권에 도시형생활주택인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가 회사보유분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전체 108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공급형은 전용면적 기준(발코니 무료확장 부분 면적은 별도)16.40∼20.70㎡까지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가는 주력 평형이 2억2000만원대다. 기존에 공급된 강남권내 원룸형 수익형부동산 상품들이 약 2억5000만∼2억7000만원대까지 공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낮은 편이라는 게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는 강남의 골드싱글족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갖췄다. 최고급 풀퍼니시드 시스템과 함께 고급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대리석 외벽을 설치했다. 이어 단지 내 헬스장, 골프연습장, 최첨단 보안시설, 1층 필로티공간의 특화정원 및 옥상정원, 무인택배시스템 등도 마련됐다. 또 다른 특징은 실제사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 포함) 버금가는 테라스도 제공(일부 세대)된다는 점이다.

▲서초 한양수자인 = 서울 서초구 서문로에 ‘서초 한양수자인’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기준 84.32∼84.88㎡, 지하 1층∼지상 11층, 1개동으로 총 24세대로 공급된다. 즉시 입주가능한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로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70%), 잔금 20%(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서울고, 상문고, 양재고, 은광여중고 등 최우수 학군 프리미엄 단지로 3호선 양재역·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서초역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옆 남부순환도로, 서초IC 진입로가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공덕역 갑을명가시티 = 갑을건설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오피스텔인 ‘공덕역 갑을명가시티’1·2단지를 11월 초 분양 예정이다. 2개동에 지하 2층∼지상 19층, 총 323실이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9층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16.76㎡(187실)∼19.73㎡(136실)로 구성된다. 1단지는 연면적 4999.66㎡, 136실 및 근린생활시설, 2단지는 5781.25㎡, 187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1단지 1억3350만원(VAT별도)∼1억3710만원(VAT별도)이며, 2단지 1억2100만원(VAT별도)∼1억2460만원(VAT별도)이다. 최근 2∼3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주변 경쟁상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채당 실투자금 3800만원대부터 가능하다. 시행은 국제자산신탁이, 시공은 갑을건설주식회사에서 맡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고, 준공은 2016년 8월 예정이다.


▲용산 푸르지오 써밋 = 대우건설은 ‘용산 푸르지오 써밋’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며 분양 중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1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2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주거동), 39층(업무동) 2개동이다. 아파트는 151가구(전용면적 112∼273㎡), 오피스텔은 650실(전용 24∼48㎡)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106가구와 오피스텔 455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탄력 받고 있지만
투기성 투자 주의”

높이 147m에 이르는 초고층 2개 동은 38층의 주거동과 39층의 업무동이 분리돼 있다. 아파트가 배치되는 주거동은 4면 개방형의 타워형 구조로 조망과 채광을 높였다. 기본 2.5m의 층고에 거실공간에 국내 아파트 최고 수준인 2.7m의 우물형 천정이 적용됐다. 주상복합임에도 전용률은 약 79%로 일반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독일제 최고급 주방가구와 함께 다양한 빌트인 가전제품도 제공된다. 욕실에는 월풀욕조가 설치되며 천연대리석, 최고급 타일을 활용해 고급스럽게 꾸며진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가 2390만원대, 오피스텔이 1360만원대부터 책정됐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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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