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산홍엽 단풍여행 ④경기 가평

75번 국도 따라 단풍의 바다에 풍덩

가평에는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해발 1468m)을 비롯해 명지산, 연인산, 유명산, 운악산 등 명산이 즐비하다. 산 정상에서부터 시작된 단풍의 물결은 국도변 들머리와 유원지, 마을 깊숙한 곳까지 뻗어 내려간다. 가평의 가을풍경이 더욱 장관인 까닭이다. 10월의 가평은 어디라 할 것 없이 단풍이 지천이지만 산이 많은 북면, 그중에서도 석룡산의 조무락골과 명지산이 으뜸이다. 가평 8경 중 하나인 ‘명지단풍’을 보려면 익근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계곡을 따라 명지폭포까지 다녀오는 코스가 좋다. 산을 오르지 않고 단풍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 청평댐 부근에서 가평읍을 거쳐 연인산, 명지산, 조무락골 들머리,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과의 경계인 도마치재까지 이어지는 75번 국도를 따라 구간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조무락골과 명지산…단풍 지천 명산 즐비
골짜기마다 풍성한 계곡과 크고 작은 폭포

가평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여행지다. 대성리, 청평,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등 잘 알려진 관광지가 여럿이고, 유원지와 캠핑장, 펜션도 수두룩하다.
등산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주말 산행지로도 각광받는다. 경기도 최고봉인 해발 1468m의 화악산을 비롯해 명지산, 연인산, 칼봉산, 호명산, 유명산, 운악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들이 즐비하고, 등산로도 한둘이 아니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여서 산과 산이 만나는 골짜기마다 계곡이 풍성하고 크고 작은 폭포가 형성되어 산행의 재미도 남다르다. 산 정상에서 일제히 시작된 단풍의 물결이 국도변의 산 들머리와 유원지, 마을까지 내려앉는 가평의 가을 풍경은 그래서 더욱 장관이다. 10월의 가평은 어디라 할 것 없이 단풍이 지천이지만 특히 산이 많은 북면, 그중에서도 석룡산의 조무락골과 명지산이 첫손에 꼽힌다. 

조무락골은 북면 조무락골길의 석룡산(1147m)과 화악산 중봉(1423m) 사이를 흐르는 계곡이다. 산세가 빼어나 새들이 춤을 추며 즐겼다 해서 조무락(鳥舞樂)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 새들이 재잘(조무락)거려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들머리는 삼팔교 용수목이다. 가평읍에서 75번 국도로 연인산, 명지산 입구를 지나 삼팔교까지 약 30km 거리이고, 가평터미널에서 용수동 종점행 버스도 다닌다. 차 한대가 다닐 만한 비포장길로 석룡천을 오른쪽에 끼고 30분쯤 걸으면 마지막 산장인 조무락 산장이 나온다. 이 구간엔 펜션과 음식점들이 몇 있어 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왁자하지만, 행락인파가 적은 요즘은 제법 호젓하게 걸을 수 있다. 닭백숙과 촌두부, 막걸리 등을 파는 조무락 산장은 대개 하산길에 많이 찾는다.
산장을 지나면 수풀이 우거진 오붓한 산길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능선길과 계곡길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계곡길을 택해 조무락골을 거쳐 석룡산 정상까지 오르는 데 1시간 30분~2시간 걸린다.

새들이 재잘재잘
춤추는 조무락골
 

조무락골은 청정계곡으로 이름났다. 깊은 산중을 길게 흘러내리는 넓은 물줄기와 푸른 이끼에 덮인 바위,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복호동폭포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산장에서 30분가량 올라간 지점에 우렁차게 쏟아져 내리는 3단 폭포로, 호랑이가 엎드린 것 같은 모양이라서 복호동(伏虎洞)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폭포는 특히 여름철이면 20m 높이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석룡산 정상을 밟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려면 족히 5시간은 잡아야 하나, 계곡과 단풍을 즐기는 데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산행을 즐기는 이들 중 더러는 석룡산 정상에 올라 도마치재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거꾸로 도마치재에서 시작해 석룡산, 조무락골을 거쳐 삼팔교로 하산하기도 한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의 경계인 도마치재는 조무락골 들머리인 삼팔교 용수목에서 75번 국도를 따라 계속 북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해발 1267m로 화악산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명지산은 낙엽활엽수가 많고, 길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과 수려한 폭포를 품고 있어 가을철 단풍 산행지로 인기가 높다. 산세는 웅장하지만 길이 험하지 않아 초보자도 무리 없이 오를 만하다.


단풍의 물결 마을 깊숙한 곳까지 침투
마을까지 내려앉은 가평의 가을 풍경 장관

가평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지단풍 탐방로는 75번 국도변 익근리 주차장에서 시작된다. 명지산의 으뜸 경관인 명지폭포까지 가는 것이 목표. 탐방안내센터를 지나 승천사 옆길로 오르면 왼쪽에 익근리계곡이 따라붙는데, 넓은 바위 사이로 우렁차게 흘러내리는 계곡이 명지폭포까지 계속 이어진다. 붉게 물든 숲길은 완만한 오르막이라 걷기에 편안하고, 숲 사이로 파고든 햇살에 눈이 부시다.
쉬엄쉬엄 한 시간가량 오르면 폭포로 내려가는 길을 표시한 이정표가 보인다. 나무계단으로 60m 내려가면 명지폭포가 멋진 모습을 드러낸다. 명주실 한 타래를 모두 풀어도 그 끝이 바닥에 닿지 않았을 정도로 깊다 해서 명지폭포라 불린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물빛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짙푸르고, 잠깐만 앉아 있어도 한기가 느껴진다.
산 입구에는 명지산생태전시관이 있어 자녀를 동반했다면 함께 둘러보며 자연학습의 기회로 가져볼 만하다.
산을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75번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며 단풍을 만끽할 수도 있다. 청평댐 부근에서 가평읍을 거쳐 연인산, 명지산, 조무락골 들머리,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과의 경계인 도마치재까지 이어지는 75번 국도는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을 지녔다.
청평길은 푸른 호수와 어우러진 단풍길이 낭만적이고, 프랑스풍 테마 공원인 쁘띠프랑스를 지나 복장리와 산유리, 이화리 마을을 통과하는 길엔 정겹고 평화로운 시골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프랑스풍 테마공원
쁘띠프랑스 낭만

가평읍을 지나 북면으로 접어들면 불쑥 높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연인산과 명지산을 지나 왼쪽으로 가평천을 두고 달리는 길은 마치 강원도 깊은 산속을 통과하는 기분이다. 드라이브는 도마치재에서 마친다. 가평과 화천의 경계인 도마치재에는 작은 휴게소 겸 식당이 있고, 주차장 위쪽으로 난 산길로 들어가면 석룡산 정상을 거쳐 조무락골로 하산할 수 있다.
가평 먹을거리로는 특산물인 잣을 갈아 만든 국물에 역시 잣가루를 섞어 반죽한 면을 말아낸 고소한 잣국수, 그리고 메밀면에 매콤한 양념을 넣어 비벼먹는 막국수가 유명하다.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 삼팔교 용수목→조무락골 탐방→75번 국도 드라이브
· 익근리 주차장→명지폭포→75번 국도 드라이브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익근리 주차장→명지폭포→75번 국도 드라이브
· 둘째 날 : 삼팔교 용수목→조무락골→석룡산 정상→삼팔교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가평군 문화관광 www.gptour.go.kr


문의 전화
· 가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1)580-2066
· 명지산군립공원 031)582-0103

대중교통 정보
전철>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평일 05:10~23:08)으로 갈아타 가평역에서 하차, 약 53분 소요.
기차> 용산역-가평역 : ITX 청춘열차 30분~1시간 간격 (06:00~22:00)운행, 약 55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가평 : 동서울터미널에서 15~40분 간격 하루 29회(06:35~22:05) 운행, 약 1시간 10분~20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가평시외버스터미널 031)582-2308

자가운전 정보
· 서울춘천고속도 화도 IC→목동삼거리→명지산 익근리 주차장→조무락골 입구(용수목 삼팔교 앞)

숙박 정보
· 연인산다목적캠핑장 :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로, 070)4060-0828, http://gpyeonin.co.kr
· 연인산온천리조트 :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031)581-8842, www.yeoninsanspring.kr
· 가둘기정원펜션 : 경기 가평군 북면 꽃넘이길, 031)581-2961, www.gadulgi.kr

식당 정보
· 송원막국수 : 막국수·제육,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031)582-1408
· 명지쉼터가든 : 잣국수,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031)582-9462
· 백둔리인천집 : 보리밥·두부전골,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031)581-5533

주변 볼거리
· 남이섬,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제이드가든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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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여일 만에 첫 단추를 끼웠다. 헌법재판소의 강행이 있어서 가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당일에 겨우 구성됐다. 앞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최장 180일인 탄핵심판 기간이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겨우 겨우 첫 단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제는 수사기관과 헌재의 시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 끼우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준비명령 수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구체적으로 인편으로 총 세 차례, 우편으로는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전달됐지만 배달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으나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2016년 12월9일이다. 박 대통령 쪽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201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5일 만에 소송위임장과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에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10일 동안 서류 수취 안 해 ‘버티기’ 미루다 준비기일 당일 변호인단 제출 따라서 헌재가 대통령 관저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은 지금껏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헌재의 발송송달 조치에 따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 측은 이번 발송 송달을 통해 서류가 지난 20일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간 있어왔던 심판 서류 ‘송달’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해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27일 계획된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에도 헌재가 명령한 국무회의록과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외 공보 역할을 수행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전 기자회견서 “형사소송서도 기소 사실을 인지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소장 부본 확인하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면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라고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을 주지도 않았다”면서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27일로 정해서 고지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 지난 14일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으면서 계속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속 (탄핵 심판)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대리인 지정도 안 하면서 송달됐다고 하니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절차를)지연하거나 서류 송달조차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렵사리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늦출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우선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6일까지도 오직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대리인단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은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연기된 ‘검사 탄핵 심판’ 사건서도 나왔다. 그대로 따라하기?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는 3분 만에 끝났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쯤 선정됐지만 선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명단을 제출하든 재판에 불출석하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내부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불가항력의 사고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상태서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서 불가피하게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12월30일이나 31일쯤 한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갖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날까지 변호인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다가 재판 시간 4시가량 전인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경에 헌재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궐석재판이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석 변호사의 예고와 다르게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법 제65조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전례가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 결과론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처분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여야의 갈등 지속으로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재판 지연 전략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9인 체제가 꾸려진 뒤에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석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다. 그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말은 헌재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를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뒤에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등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6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못 박았다. 헌재서 궐석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차후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의 정당성을 빌미로 재판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시작 전부터 지연 전략을 펼쳤다면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정국서 고의로 심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 각 기관과 기업에 무더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후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면서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신청이 기각돼도 거듭 신청해, 당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지적했다. 문제는 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 박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 당시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면 관련 증인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탐탁지 않은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헌재는 36명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25명만이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질문엔 제동을 걸며 심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에서는 “생략”과 “효율”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나왔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도중 “비효율적이다” “내용이 지엽적”이라며 박 대통령 측 신문을 여러 차례 막아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앞서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리 중반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 들 낌새를 내비치기도 했다. 새 대리인단이 선임될 때까지 심리는 멈추고, 심판이 재개되더라도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어 심리가 늘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탄핵 심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 방어에 힘을 쏟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 할 가능성을 보이며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자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정한 날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헌재는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청구된 지 91일 만인 2017년 3월10일에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처럼 정식 변론서도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석 변호사가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탄핵 심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수사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있는 변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나 이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보다 가벼운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서류조차 안 받으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변수를 만들고 이에 대처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