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수도권 ‘흙속의 진주’는?

알짜 미분양 아파트 베스트4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 소진되고 있다. 9·1 부동산 대책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이 빠르게 팔리고 있다. 미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원하는 동이나 층을 고를 수 있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분양 빠르게 소진…속속 ‘완판’
청약통장 필요 없고 다양한 혜택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4만478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말 16만5599가구보다 12만여 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은 8만8381가구에서 1만6955가구로 뚝 떨어졌다.

LTV·DTI 완화
저금리 이어져

LTV·DTI가 완화된 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에는 장기 지속됐던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분양업체들이 분양가 할인,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특히 입지가 양호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 택지지구의 경우 정부의 대책 발표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고 매매시장 회복세 속에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전세 대비 매매가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업체에서 각종 계약자 혜택이 곁들여지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부 투자수요도 가세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청약 1, 2순위에서 0.02대 1로 청약자들이 외면하던 경기도 김포 ‘한강센트럴자이’는 요즘 하루 평균 20여 건이 팔리고 있고, 중대형으로 일부 물량이 남아 있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도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난 뒤 9월 한 달 동안 전달보다 계약률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으로 고전하다가 계약이 완료한 단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곧 입주를 앞둔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는 7월만 해도 전용면적 114㎡가 90여 가구가 남았지만 8월 말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 인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도 지난달 60여 가구가 모두 계약됐다. 주변을 살펴보면 눈여겨 볼 만한 알짜 미분양 아파트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입지와 상품이 뛰어난데도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훈풍 부는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주요 미분양 아파트들이다.

▲삼송 동원로얄듀크 = 고양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 ‘삼송 동원로얄듀크’잔여가구가 분양 중이다. 지상 17∼21층, 10개동 총 598가구(전용 110.91∼116.51
㎡)로 구성됐다.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입주 후 대출이자 3년간 지원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 중문 무료 설치 등을 지원한다. 용적률 169%를 적용해 쾌적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10개 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단지 3면을 둘러싼 자연녹지와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이 어우러져 있어 친환경적인 아파트이고 지대가 높아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삼송지구는 신세계그룹이 삼송역 인근에 9만6555㎡의 부지를 확보해 백화점, 명품관,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짓는다. 그 옆에는 올해 개점을 목표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흥지구에는 주방, 생활용품 유통업체인 이케아가 5만1297㎡의 부지에 2호점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근 은평뉴타운은 롯데그룹이 최근 3만3024㎡ 규모의 쇼핑몰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SH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와 함께 800병상 규모의 가톨릭대 제9성모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노선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 및 임대 수요가 증가해 환금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대개 신규 노선은 개발 계획 발표시 착공·개통 직후 가격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시세가 반영되기 전에 선점해 두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삼송지구는 신분당선 완공 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삼송지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원흥역도 공사 중이다. 또 2014년 착공 예정인 GTX 노선도 이 일대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이 완공될 경우 트리플 교통 요지로 입지를 더욱 다질 전망이다.


강남까지 10분
교통 프리미엄

▲서초 한양수자인 = 서울시 서초구 서문로 11길 23번지(구 서초동 1344-2번지)에선 ‘서초 한양수자인’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기준 84.32∼84.88㎡, 지하 1층∼지상 11층, 1개동으로 총 24세대로 공급된다. 최우수 학군 프리미엄 단지로 3호선 양재역·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서초역 등이 인접하여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 남부순환도로, 서초IC 진입로가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서울고, 상문고, 양재고, 은광여중고 등 서울의 최우수 명문 8학군을 구축하고 있다. 학원 및 도서관 등 자녀의 교육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각종 문화시설들도 풍부해 다양한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국내 최대 규모 법조타운의 주거지로의 품격을 자랑하고 있다. 국제전자센터,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강남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단지 바로 앞 YMCA의 수영장, 헬스장 및 우면산이 인접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세대당 분양가는 5억6900만∼5억9900만원으로 3.3㎡당 분양가는 1800만∼1900만원이다. 즉시 입주가능한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로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70%), 잔금 20%(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지금이 집 마련할 적기”
정부 대책 업고 상승세

▲신동백 서해그랑블2차 = 경기 용인 신동백 ‘서해그랑블2차’는 선착순 동·호수지정계약과 함께 협력업체 대물건을 할인 가격으로 특별분양 중이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용인 서해그랑블 2차는 지하 3층∼지상 20층 10개동 규모로 구성됐다. 1차 236가구와 함께 1053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택형은 84㎡ 662가구· 117㎡ 154가구 등 84㎡의 비중이 총 81%에 달한다. 현재 구 34평 전체 분양 마감되었고, 구 44평 미분양 물건으로 협력업체 대물건 일부세대다.
협력업체 대물건 분양가격은 확장비 포함해서 4억1000만∼4억3000만원대다.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부분임대형은 1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부분임대형 소유자는 두 가구로 분리해 임대하고 전세를 살아도 임대소득이 면제가 된다.
단지는 1세대 2개의 출입문으로 사생활 침해 없는 두 집 공간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한 분리세대형으로 설계 시공했다. 경부· 영동·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 남쪽에 어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경전철 어정역과 호수공원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 개원예정인 세브란스병원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10분 거리에 KTX(2015년 말 개통 예정) GTX 구성역이 개통하게 되면 강남 15분대로 향후 교통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동백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권과 도보 5분 거리에 용인경전철 어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분당선 연장선인 기흥역과 연결돼 분당선을 바로 이용 가능하다”며 “대중교통으로도 서울이나 수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단지는 동백 이마트, CGV영화관· 쥬네브 쇼핑몰· 금융기관 등의 상업시설도 도보 5분 거리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동백 세브란스병원이 최첨단 의료시설(800병상)로 오는 2017년 5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찰대 이전 부지 의료복합타운 등 개발호재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서해그랑블2차는 용인의 대표신도시들과 수원· 분당· 동탄신도시와 연계되는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얘기다.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용산 푸르지오 써밋 = 대우건설은 서울 한강로2가 일대에서 ‘용산 푸르지오 써밋’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일부 호실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용산역 전면 제2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주거동), 지상 39층(업무동)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전용 112∼273㎡) 151가구, 오피스텔(24∼48㎡) 650실, 사무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거·업무·상업 복합시설이다.
쾌적한 주변 환경과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일부 가구는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고 한강시민공원, 용산가족공원 등이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 미군기지 부지는 여의도 크기만한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도보 3분 거리 내에 있고, 향후 신분당선이 연장될 경우 트리플 역세권의 교통요지다. 서울 중심부에 있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기 좋다.
2010년 ‘아스테리움 용산’이후 4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기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높이 147m에 달하는 초고층 2개동은 38층의 주거동과 39층의 업무동이 분리돼 있다. 아파트가 배치되는 주거동은 4면 개방형의 타워형 구조다. 층고가 기본 2.5m이고 거실공간은 국내 아파트 최고 수준인 2.7m 높이의 우물형 천장이 적용된다.
일반 아파트(2.3m)와 비교하면 개방감이 뛰어나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별도의 조경공간 ‘푸르지오 가든’에는 연못, 산책로, 카페테리아 등이 꾸며질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임대목적의 투자자를 위한 침실과 거실 일체형 원룸과, 신혼부부 및 독신 1∼2인 실주거자를 위한 분리형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오피스텔이 있는 업무동은 커튼월 공법을 적용해 외관이 수려하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조명 일괄소등 스위치,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붙박이장, 천장형 에어컨, 전기쿡탑, 드럼세탁기, 콤비냉장고, 비데일체형 양변기, 절수형 수전 등도 제공된다. 중도금 무이자(아파트 60%, 오피스텔 55%) 혜택으로 자금 부담을 없앴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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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