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위해 목숨 건 김용래 주택관리공단 노조위원장

“국회·정부 무시하는 LH 눈도 꿈쩍 안 해요”

[일요시사 취재1팀] 이창근 기자 = 거대 공기업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 내막에 대한 <일요시사>의 연속보도 이후 수면 아래 묻혀 있던 주택관리공단의 고난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자회사를 재물 삼아 공기업 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LH공사의 노림수 역시 사실상 공개된 셈이다. 자본과 조직규모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터져 나온 주택공단 김용래 위원장의 일갈에는 2000여 주택공단 직원들의 울분과 소명의식이 담겨 있었다.

"원주에 안회택이란 친구가 있어요. 마흔 한 살인데 작년 겨울에 죽었죠. 새벽까지 보일러고치다가 가스에 질식해서. 대구에서 근무하던 정병흔씨는 입주민이 던진 아령에 맞아서 반신불구가 됐고요. 공기업 중에서 가장 터프한 곳이 바로 주택관리공단입니다."

김용래(53) 위원장의 첫 마디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일주일에 사나흘 당직은 기본이고, 추석이나 설 명절을 쉬어 본 사람도 거의 없는 곳. 시설물 대부분이 90년대 초반부터 건축된 터라 난방부터 청소까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만 되는 일이 지천인 곳이 공공주택 부문이다.

"공단이 효율적"

특히 주택공단이 주로 관리를 맡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해외노동자, 탈북자 등과 같이 국가의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분노, 스스로에 대한 좌절을 안고 살면서도 그래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매년 십여 명은 생활고와 자기비관에 빠져 투신자살을 한다는 것.

"1년 365일 입주민 곁을 떠나지 않고 근무하는 게 우리 주택공단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이 우리 공단인 셈이죠. 그래서 절대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김 위원장은 LH공사가 시도하고 있는 주택공단 업무의 민영화란 곧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인식하고 있다. 가뜩이나 힘겹게 살아가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리비와 임대료를 독촉하고, 미납이 쌓여 연체하면 곧바로 내보내는 원칙주의와 탁상행정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 기능은 결코 수익을 기준으로 다룰 영역이 아니라는 것.
 

"공단 직원들은 입주민과 대면접촉이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 양반들 말벗도 해주고, 전등까지 갈아줍니다. 아이들 공부도 도와주고. 임대료 밀리는 세대 나오면 사회 각처를 뛰어다니며 온정의 손길을 연결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각 세대의 숟가락 개수 까지 다 알아요. 우리가 이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떠나고 있는 것이죠."

입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다는 소명의식. 그것이 주공에 함께 입사했던 LH공사 동료들의 월급이 껑충 뛸 때, 찔끔 오르는 주택공단의 일을 20년 넘게 해 올 수 있었던 동력이라는 것이다.

"주택공단 10년 근무한 직원 연봉이 2700만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봉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LH는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보다 약간이라도 많은 게 사실 아니냐고 시비입니다. 민간은 주택관리만 하고, 우리는 주택관리와 임대운영 업무를 다하는데 말입니다. 우습죠. 그러면서 자기들 반성은 안 해요. 평균 연봉 7200만원 받는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가 142조원 넘는 부채라니 말 다했죠."

김 위원장은 20년 전 분사 자체가 비극은 아니지만 이후 LH의 처사가 비극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IMF 직후 공기업 혁신 차원에서 실시한 분사가 지금의 귀족 공기업과 천민 공기업으로 나뉜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공단의 처우수준은 전체 공기업 304개 중 밑에서 세 번째 수준. 반면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출범한 LH공사는 상위 10% 안에 드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분사 당시의 명분은 주공이 건설부분에 주력하고 공단은 임대운영과 관리, 주거복지에 주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자는 주공이 했지만 결정은 정부가 해준 거예요. 정부가 LH공사를 통해 재투자한 것이 주택공단입니다. 그것을 LH공사가 '주택공단은 상법상 주식회사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주택공단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미칠 노릇이죠."

주택공단 업무 민영화 시 사회안전망 붕괴
"LH는 임대운영 업무 이관 약속 실천해야"

김 위원장이 어이없음을 반복하는 대목이 하나 더 있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와 2009년 LH공사 통합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주택 임대운영기능의 주택공단 이관'에 대한 불이행 부분이다.

"LH는 정부보다 상위기관입니다. 국민보다 강하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정부의 권고나 국회의 주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임대운영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라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까딱도 안 합니다."
 

LH가 임대운영 업무를 이관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명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었다. 현재 LH공사는 임대운영 업무를 LH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펴는 중이다.

"LH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죠. 부지매입과 건설은 LH가, 임대운영 및 관리는 주택공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게 서로의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죠. 정 그렇게 일원화가 중요하다면 분사시킨 주택공단을 다시 재통합하던지요. 그게 아니면 정부와 국회의 권고대로 업무를 공단쪽으로 이관해야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LH의 업무이관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LH의 협소한 인식'을 들었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요구를 주택공단의 업무회수와 민영화 추진 등으로 모면하려는 것은 작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LH는 진정으로 자신들이 노력해야 할 일을 자각해야 합니다. 주공시절 저지른 반칙을 지금이라도 시정해야죠.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주거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 둬야죠. 조직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한다면 주택공단도 힘을 보탤 겁니다."

표면 위로 부상한 LH공사와의 전쟁에 임하는 각오도 비장했다. 자본과 조직규모의 열세, 주택공단의 지분 전부를 LH공사가 쥐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투쟁"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걸핏하면 수수료 깎고, 낙하산 인사 보내고, 공공기관인 주택공단 임직원을 하청업체 대하듯 하는 처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젠 아예 대놓고 공단 업무를 회수하고 민영화시키겠다는데 더 물러날 곳도 없어요. 우리 공단직원들을 다 죽이고 나서야 민영화가 가능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자본금 30조 대 70억, 조직원 1만명 대 2000명. 절대열세의 전쟁에 나서는 김 위원장의 모습에서 영화 <명량> 최민식의 결연한 모습이 오버랩 되고 있다.

"우리에겐 아직도 대의명분과 소명의식, 물러서지 않는 투쟁심이 남아 있습니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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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