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⑨만세절벽 자살사건

"극단적 세뇌교육, 아비가 아들을 죽이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결국 앞에는 막강한 미군이요,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이라 그야말로 독안에 갇힌 쥐 꼴이 되고 만다. 이곳에서 일본군은 항복하라는 미군의 권유를 무시하고 ‘미군에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낫다’며 수천의 일본군과 민간인들은 차례로 ‘천황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끔직한 자살을 택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만세절벽’이 된 것이다.

자살절벽의 실체

비슷한 시기에, 사이판 섬의 또 다른 절벽에서도 패색이 짙어진 일본군들이 항복을 거부하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일부는 집단으로 떨어져 죽었으며, 일부는 가족 단위로 모인 가운데 수류탄을 터트려 죽었으며, 일부는 연장자 순으로 뒤로 걸어서 떨어져 죽었다. 이곳에서는 떨어지면서 천황 만세나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절벽’이라고 부른다.

이 만세절벽과 자살절벽은 오늘날 많은 일본인 관광객이 찾을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찾는 학습현장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세절벽과 자살절벽에 얽힌 사연을 듣고 이해케 함으로써 은연중에 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아키히토 왕 부부가 이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애국적 행동에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필자도 그 사연을 자세히 몰랐을 때는 ‘적군에게 항복하여 치욕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절벽에 떨어져 죽자’며, 절벽에서 떨어진 그들의 명예로운 죽음에 경의를 표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명예로운 죽음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편으로 생기는 강한 의구심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지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무리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사무라이 정신이란 허울 아래 철저히 세뇌시켰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고 사리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노인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앞날이 창창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집단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극단적인 행동은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모가 앞날이 창창한 어린아이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인단 말인가? 필자는 그 근원을 일본인들의 소심하고 나약한 성격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일본 군부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순진했던 농촌 출신의 일본 청년들에게, 일장기가 새겨진 칼 한 자루씩을 쥐어 주며 교육시킨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이 보다 쉽게 먹혀들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심하고 순진한 이 일본 군인들은 일장기가 새겨진 칼 한 자루를 옆에 차니, 무슨 유명 무사나 된 듯한 착각 속에서 으스대며 지냈을 것이다.

평민이나 천민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일장기가 새겨진 칼을 차게 한다는 것은 신분의 상승을 뜻한다. ‘사농공상’의 신분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던 일본 사회에서 칼을 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라이가 되었다는 기분뿐 아니라 지배계급이 되었다는 착각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기분이 내키면, 그 칼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특권의식까지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출정에 앞서 전가의 보도를 어루만지듯 일본도를 서로 뽑아 보이며 필승의 부적인양 자랑하였던 것이다.

명예로운 죽음? 일가족 집단자살의 진실
난징 대학살, 사무라이 정신의 민낯


일본인들의 소심한 성격에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특권의식과 자부심이 더해져, 일본군을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한 인간들로 만들었던 것 같다.

중국 남경(南京 : 난징)에서는 노인부터 애들까지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수녀, 비구니 할 것 없이 여자라는 여자는 전부 강간한 후 신체를 베어가면서 죽였다. 무카이 도시아키와 노다 쓰요시라는 두 초급장교는 칼로 누가 먼저 100명을 죽일 수 있는지 겨루면서 무고한 시민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 육군 대위 다나카 군기치는 무려 300명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검술 연습을 한다며 갓난아기를 공중에 던져 칼로 베기도 했다.

1946년 중국 남경에서 열린 일본 전범 군사재판 조사에 따르면, 남경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당했거나 시신이 훼손되어 흔적이 없어진 주검이 19만여구에 이르렀으며, 이곳저곳에서 살해되었다가 남경의 자선단체 도움으로 묻힌 주검도 15만여구에 달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는 연합군에 밀려 도주하면서 무려 10여만명에 이르는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였고, 각 전선마다 수많은 포로들을 목 베기 연습이라는 명목 아래 목을 쳤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인하고 악독한 짓들을 저지른 것이다.

소심하고 어딘가 어수룩한 듯한 일본 청년들은 전세가 유리할 때는 마치 대단한 무사나 된 듯 악독하고 잔인하게 전쟁에 임했지만,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주위의 동료들이 수십명씩 죽어 나가는 것을 목격할 때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된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전쟁은 미드웨이 해전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곳곳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당황한 지도부는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을 하루라도 늦추고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진주만 폭격 1년 뒤인 1942년 12월 파푸아뉴기니 섬을 시작으로 본토에 이르는 각 섬에서 결사 항전할 것을 명령하였다.

결사 항전을 명령하는 한편,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신 교육을 시켰다. 그중에서도 미군을 마치 인육을 먹는 괴물 같은 집단으로 교육시켰다. 덩치가 크고, 피부는 하야며, 눈은 파란 이 괴물 같은 미군에게 잡히면, 포로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사지를 찢어 죽이고, 여자는 능욕을 한 후 다시 찢어 죽인다고 교육시켰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인과 달리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미군은 포로들의 인육까지 먹는다고 세뇌시켰다. 물론 이러한 교육에는 그럴듯한 자료도 함께 보여 주었을 것이다. 팔 다리가 찢겨져 죽은 듯한 시체, 겁탈당하고 죽은 여자의 나신(裸身) 사진, 그리고 미군들이 붉은 피가 흐르는 ‘스테이크’를 칼로 썰어 먹는 장면 등도 보여 주었을 것이다.

인육 먹는 미군?

한마디로 미군을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괴물로 세뇌시킨 것이다. 따라서 잡혀서 처참하게 죽느니 결사 항전하다 죽는 것이 의롭고 깨끗한 죽음이라고 교육시켰다. 어리석다고 해야 할지,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를 당시 일본군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