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금배지 날린 성완종 속보이는 복귀, 왜?

스리슬쩍 구렁이 담넘듯 ‘회장실로∼’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성완종 전 의원이 경남기업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리슬쩍 다시 회장직에 앉은 것. 금배지가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회사로 돌아가 뒷말이 무성하다. 속보이는 행보를 따라가 봤다.

경남기업은 최근 한 보도자료를 냈다. 성완종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상호간 협력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경남기업으로선 오랜만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뒷말도 무성하다. 성 회장이 경남기업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후다닥 컴백

성 회장은 맨주먹으로 성공신화를 이룬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상경해 신문배달, 약배달 등 하루 15시간씩의 중노동을 통해 모은 종자돈 200만원으로 매출 2조원의 그룹을 일궜다. 1976년 서산토건, 1979년 대아건설에 이어 2003년 경남기업을 인수했다.

재벌 반열에 오른 성 회장은 2000년부터 '여의도'를 노크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대 국회의원 재산 순위에서 7위(152억원)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성 회장은 당선 직후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경남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경남기업은 성 회장이 사표를 낸 이후부터 사단이 났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000억원대였던 매출은 2004년 6000억원이 넘더니 2007년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듬해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했다. 당시 1조8000억원의 매출은 점점 줄어 2012년 1조1000억원으로 추락했다. 2000년대 들어 단 한해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다가 230억원의 적자까지 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1조1275억원, 부채는 1조2517억원. 부채비율은 217% 수준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공공공사 입찰제한, 해외공사 차질, 건설경기 침체 등 잇단 악재로 위기에 처했다"며 "특히 해외사업도 잘 풀리지 않으면서 '돈맥경화'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요청했다.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2011년 조기 졸업한지 2년 만에 다시 똑같은 길을 걷게 됐다.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으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의 '주인'인 성 회장은 속이 편할 리 없었다. 의정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회사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는 후문이다. 성 회장은 회장직을 내놨지만 경남기업과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원건설산업 등의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6월26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4일 뒤 회사로 돌아가…미리 준비?

그래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남기업 문제 말고도 개인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성 회장은 2011년 1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 관람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두 달 뒤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기부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성 회장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해 5월 2심에선 청소년 선도 지원금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었다.


2심 직후 "최종 판결 때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성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6월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4수 끝에 어렵게 달은 금배지를 허무하게 날렸다.

그 뒤 두문불출했던 성 회장의 소식이 들린 건 정계가 아닌 재계였다. 베트남 서기장을 만났다는 소식으로 경남기업 복귀를 뒤늦게 알렸다.

경남기업 측은 '쉬쉬'하는 눈치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의 복귀가 기사거리가 되겠냐"고 다소 껄끄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성 회장이) 회사로 돌아온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처럼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성 회장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업 측은 성 회장의 너무 빠른 복귀를 의식한 듯 했다. 이는 회사 관계자가 밝힌 복귀 시점이 방증한다. 그는 "회장님은 얼마 전 돌아왔다"고 얼버무렸다.

정확한 성 회장의 복귀 날짜는 공시를 보면 추정할 수 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한 경남기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성 회장이 회장(미등기임원)으로 임원 현황에 올라있다. 상근직이고, 담당업무는 총괄로 기재돼 있다.

'쉬쉬'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임원 현황을 작성한 기준일이다. 지난 6월30일로 돼 있다. 성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날이 6월26일인 점을 감안하면 곧바로 회사에 복귀했다는 얘기다. 금배지를 떼고 불과 2∼4일 뒤 회장실에 앉은 셈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남기업-박근혜 기막힌 인연

경남기업은 역대 정권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을 준 인연이 있다.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청와대를 나온 박 대통령에게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무상으로 자택을 지어줬다. 신당동 저택에 머물고 있던 박 대통령은 1982년 성북동 저택으로 옮겨 약 3년 동안 거주했다.

2003년 경남기업을 인수한 성완종 회장은 참여정부에서 2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인연이 있다. 성 회장은 각각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행담도 비리로 구속됐지만, 두 사건 모두 형이 확정되자마자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 회장의 사면을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간 큰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MB정부와도 인연이 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학비즈니스TM 벨트 태스크포스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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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