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금배지 날린 성완종 속보이는 복귀, 왜?

스리슬쩍 구렁이 담넘듯 ‘회장실로∼’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성완종 전 의원이 경남기업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리슬쩍 다시 회장직에 앉은 것. 금배지가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회사로 돌아가 뒷말이 무성하다. 속보이는 행보를 따라가 봤다.

경남기업은 최근 한 보도자료를 냈다. 성완종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상호간 협력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경남기업으로선 오랜만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뒷말도 무성하다. 성 회장이 경남기업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후다닥 컴백

성 회장은 맨주먹으로 성공신화를 이룬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상경해 신문배달, 약배달 등 하루 15시간씩의 중노동을 통해 모은 종자돈 200만원으로 매출 2조원의 그룹을 일궜다. 1976년 서산토건, 1979년 대아건설에 이어 2003년 경남기업을 인수했다.

재벌 반열에 오른 성 회장은 2000년부터 '여의도'를 노크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대 국회의원 재산 순위에서 7위(152억원)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성 회장은 당선 직후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경남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경남기업은 성 회장이 사표를 낸 이후부터 사단이 났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000억원대였던 매출은 2004년 6000억원이 넘더니 2007년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듬해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했다. 당시 1조8000억원의 매출은 점점 줄어 2012년 1조1000억원으로 추락했다. 2000년대 들어 단 한해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다가 230억원의 적자까지 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1조1275억원, 부채는 1조2517억원. 부채비율은 217% 수준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공공공사 입찰제한, 해외공사 차질, 건설경기 침체 등 잇단 악재로 위기에 처했다"며 "특히 해외사업도 잘 풀리지 않으면서 '돈맥경화'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요청했다.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2011년 조기 졸업한지 2년 만에 다시 똑같은 길을 걷게 됐다.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으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의 '주인'인 성 회장은 속이 편할 리 없었다. 의정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회사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는 후문이다. 성 회장은 회장직을 내놨지만 경남기업과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원건설산업 등의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6월26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4일 뒤 회사로 돌아가…미리 준비?

그래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남기업 문제 말고도 개인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성 회장은 2011년 1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 관람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두 달 뒤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기부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성 회장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해 5월 2심에선 청소년 선도 지원금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었다.

2심 직후 "최종 판결 때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성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6월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4수 끝에 어렵게 달은 금배지를 허무하게 날렸다.

그 뒤 두문불출했던 성 회장의 소식이 들린 건 정계가 아닌 재계였다. 베트남 서기장을 만났다는 소식으로 경남기업 복귀를 뒤늦게 알렸다.

경남기업 측은 '쉬쉬'하는 눈치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의 복귀가 기사거리가 되겠냐"고 다소 껄끄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성 회장이) 회사로 돌아온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처럼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성 회장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업 측은 성 회장의 너무 빠른 복귀를 의식한 듯 했다. 이는 회사 관계자가 밝힌 복귀 시점이 방증한다. 그는 "회장님은 얼마 전 돌아왔다"고 얼버무렸다.

정확한 성 회장의 복귀 날짜는 공시를 보면 추정할 수 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한 경남기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성 회장이 회장(미등기임원)으로 임원 현황에 올라있다. 상근직이고, 담당업무는 총괄로 기재돼 있다.

'쉬쉬'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임원 현황을 작성한 기준일이다. 지난 6월30일로 돼 있다. 성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날이 6월26일인 점을 감안하면 곧바로 회사에 복귀했다는 얘기다. 금배지를 떼고 불과 2∼4일 뒤 회장실에 앉은 셈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남기업-박근혜 기막힌 인연

경남기업은 역대 정권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을 준 인연이 있다.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청와대를 나온 박 대통령에게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무상으로 자택을 지어줬다. 신당동 저택에 머물고 있던 박 대통령은 1982년 성북동 저택으로 옮겨 약 3년 동안 거주했다.

2003년 경남기업을 인수한 성완종 회장은 참여정부에서 2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인연이 있다. 성 회장은 각각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행담도 비리로 구속됐지만, 두 사건 모두 형이 확정되자마자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 회장의 사면을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간 큰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MB정부와도 인연이 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학비즈니스TM 벨트 태스크포스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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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