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금배지 날린 성완종 속보이는 복귀, 왜?

스리슬쩍 구렁이 담넘듯 ‘회장실로∼’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성완종 전 의원이 경남기업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리슬쩍 다시 회장직에 앉은 것. 금배지가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회사로 돌아가 뒷말이 무성하다. 속보이는 행보를 따라가 봤다.

경남기업은 최근 한 보도자료를 냈다. 성완종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상호간 협력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경남기업으로선 오랜만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뒷말도 무성하다. 성 회장이 경남기업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후다닥 컴백

성 회장은 맨주먹으로 성공신화를 이룬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상경해 신문배달, 약배달 등 하루 15시간씩의 중노동을 통해 모은 종자돈 200만원으로 매출 2조원의 그룹을 일궜다. 1976년 서산토건, 1979년 대아건설에 이어 2003년 경남기업을 인수했다.

재벌 반열에 오른 성 회장은 2000년부터 '여의도'를 노크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대 국회의원 재산 순위에서 7위(152억원)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성 회장은 당선 직후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경남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경남기업은 성 회장이 사표를 낸 이후부터 사단이 났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4000억원대였던 매출은 2004년 6000억원이 넘더니 2007년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듬해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했다. 당시 1조8000억원의 매출은 점점 줄어 2012년 1조1000억원으로 추락했다. 2000년대 들어 단 한해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다가 230억원의 적자까지 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1조1275억원, 부채는 1조2517억원. 부채비율은 217% 수준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공공공사 입찰제한, 해외공사 차질, 건설경기 침체 등 잇단 악재로 위기에 처했다"며 "특히 해외사업도 잘 풀리지 않으면서 '돈맥경화'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요청했다.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2011년 조기 졸업한지 2년 만에 다시 똑같은 길을 걷게 됐다. 회사 측은 "자체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으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의 '주인'인 성 회장은 속이 편할 리 없었다. 의정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회사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는 후문이다. 성 회장은 회장직을 내놨지만 경남기업과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원건설산업 등의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6월26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4일 뒤 회사로 돌아가…미리 준비?

그래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남기업 문제 말고도 개인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성 회장은 2011년 1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 관람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두 달 뒤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기부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성 회장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해 5월 2심에선 청소년 선도 지원금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었다.


2심 직후 "최종 판결 때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성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6월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4수 끝에 어렵게 달은 금배지를 허무하게 날렸다.

그 뒤 두문불출했던 성 회장의 소식이 들린 건 정계가 아닌 재계였다. 베트남 서기장을 만났다는 소식으로 경남기업 복귀를 뒤늦게 알렸다.

경남기업 측은 '쉬쉬'하는 눈치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의 복귀가 기사거리가 되겠냐"고 다소 껄끄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성 회장이) 회사로 돌아온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처럼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성 회장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기업 측은 성 회장의 너무 빠른 복귀를 의식한 듯 했다. 이는 회사 관계자가 밝힌 복귀 시점이 방증한다. 그는 "회장님은 얼마 전 돌아왔다"고 얼버무렸다.

정확한 성 회장의 복귀 날짜는 공시를 보면 추정할 수 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개한 경남기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성 회장이 회장(미등기임원)으로 임원 현황에 올라있다. 상근직이고, 담당업무는 총괄로 기재돼 있다.

'쉬쉬'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임원 현황을 작성한 기준일이다. 지난 6월30일로 돼 있다. 성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날이 6월26일인 점을 감안하면 곧바로 회사에 복귀했다는 얘기다. 금배지를 떼고 불과 2∼4일 뒤 회장실에 앉은 셈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남기업-박근혜 기막힌 인연

경남기업은 역대 정권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집을 준 인연이 있다.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청와대를 나온 박 대통령에게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무상으로 자택을 지어줬다. 신당동 저택에 머물고 있던 박 대통령은 1982년 성북동 저택으로 옮겨 약 3년 동안 거주했다.

2003년 경남기업을 인수한 성완종 회장은 참여정부에서 2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인연이 있다. 성 회장은 각각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행담도 비리로 구속됐지만, 두 사건 모두 형이 확정되자마자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 회장의 사면을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간 큰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MB정부와도 인연이 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학비즈니스TM 벨트 태스크포스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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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