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아파트 “잘만 고르면 대박”

내집마련 3대 트렌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좋은 조건을 내세운 아파트들이 속속 분양하면서 이참에 내집마련을 고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I 요즘 뜨는 분양시장 3개 상품 I
계약 시 각종 혜택주는 ‘미분양’
가격 10∼20% 저렴한 ‘주택조합’
살고 나중에 결정하는 ‘분양전환’


내집 마련의 3대 트렌드가 뜨고 있다. 계약 시 각종 혜택을 주는 미분양, 주변 시세 대비 10∼20%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살아보고 분양받을지 결정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시보자 미분양 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하다. 각 건설사는 잔금 유예,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분양가 할인, 옵션 무료제공 등 각종 특별조건을 내걸어 분위기 좋을 때 미분양 물량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분위기 좋을 때
미분양 털어내기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 질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다만 입지가 좋지 않거나 비교적 높은 분양가 탓에 미분양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만 고르면 자금 부담을 덜고 즉시 입주도 가능한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특별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은 다 이유가 있는데 입지가 좋지 않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마다 미분양 아파트를 특별한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할인폭만 보고 덥석 달려들어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입주한 지 너무 오래된 미분양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다. 또 미분양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에서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남은 것은 할인폭이 큰 대형 평형이다. 간혹 할인 가격에 혹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혹되지 말고 생활권 등을 판단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착한 분양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함께 부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늘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차라리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DIY’(Do It Yourself·소비자가 스스로 만드는 방식)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무주택자가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는 점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최대 장점은 집값이 10∼20% 정도 저렴하다는 점이다. 토지 매입 등 시행사 업무를 조합이 직접 맡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따른 대출 이자와 사업 추진 및 분양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도 아파트 부지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금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조합원이 이미 70∼80% 모집돼 있어 미분양 우려가 적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2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지역주택조합 물량(3122가구)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역 규제 완화로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해당 사업지가 있는 시·군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조합원 거주 조건이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모집이 한결 수월해졌다. 또 기존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모두를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지어야 했지만, 올 6월부터는 전체 아파트의 25%까지 중대형 주택(전용 85㎡ 초과) 공급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에 실패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고 분양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살아보고 결정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 일단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면 되는 임대아파트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르는 전셋값이 버겁긴 하지만, 당장 집을 사는 건 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경기도 수원의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신청자가 폭주해 인터넷 접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전용 85㎡의 경우 인근 아파트 전세 가격보다 1억원가량 저렴해서다. 여기에 전세가 계속 오르는 데다 집값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해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조건·할인만 보고
덥석 물었다간 낭패

목돈을 모을 때까지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집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 건설사 공급물량 중에는 월임대료 없이 순수전세형으로 공급되는 물건도 있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급 형태로 임대로 살아보고 추후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없어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회복세에 따라 신규분양 물량의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미분양과 지역주택조합,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장단점을 잘 파악한 후 본인의 자금여력에 맞는 현장을 선택한다면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저금리에 전세값 고공행진
‘이참에 살까’고심하는 사람들 늘어

▲삼송 동원로얄듀크 = 동원개발은 고양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에 ‘삼송 동원로얄듀크’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상 17∼21층, 10개동 총 598가구(전용 110.91∼116.51㎡)로 구성됐다.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입주 후 대출이자 3년간 지원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 중문 무료 설치 등을 지원한다. 용적률 169%를 적용해 쾌적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10개 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단지 3면을 둘러싼 자연녹지와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이 어우러져 있는 친환경적인 아파트다. 지대가 높아 탁월한 조망을 자랑한다.

    미분양    

삼송지구는 신세계그룹이 삼송역 인근에 9만6555㎡의 부지를 확보해 백화점, 명품관,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짓는다. 그 옆에는 올해 개점을 목표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흥지구에는 주방, 생활용품 유통업체인 이케아가 5만1297㎡의 부지에 2호점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근 은평뉴타운은 롯데그룹이 최근 3만3024㎡ 규모의 쇼핑몰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SH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와 함께 800병상 규모의 가톨릭대 제9성모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노선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 및 임대 수요가 증가해 환금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대개 신규 노선은 개발 계획 발표 시, 착공, 개통 직후 가격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시세가 반영되기 전에 선점해 두면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삼송지구는 신분당선 완공 시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삼송지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원흥역도 공사 중이다. 또 2014년 착공 예정인 GTX 노선도 이 일대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신분당선이 완공될 경우 트리플 교통 요지로 입지를 더욱 다질 전망이다.


장단점 파악 후
형편 따라 선택

▲일산 요진와이시티 = 요진건설산업은 일산신도시 마지막 노른자위 부지에 지어지는 ‘일산 요진와이시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3호선 라인에서 순수 1기 일산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 부지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 희소성이 높다.
보통 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점으로 학군, 조망, 세대수, 역세권, 편의시설, 교통여건 등을 꼽는다. 요진와이시티는 일산신도시 3호선라인에 16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 데다 한강 조망과 북한산 조망이 동시에 되는 일산신도시의 마지막 분양단지로 희소성과 신도시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단지라는 평가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6만 6039㎡ 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형 복합주거단지다. 이번에 선보이는 것은 지하 4층, 최고 지상 59층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 총 2404가구다. 전용면적은 59∼244㎡로 주상복합아파트임에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갖췄다. 주상복합답게 전용 156∼
244㎡ 28세대는 펜트하우스로 구성했다.
단지 내 상업시설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중심으로 기존 지역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관리·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뮤지컬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재즈 등 장르의 음악을 거리에서 연주할 수 있는 오픈공연장, 미술관 등이 계획되고 있다. 입주는 2016년 6월경.

    주택조합    

▲동작 트인시아 = 2개월 만에 조기 완판된 ‘동작 트인시아 1차’에 이어 ‘동작 트인시아 2차’가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형 430가구, 84㎡형 274가구 등 총 935세대, 17∼38층 8개동으로 구성됐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마케팅 및 금융비가 들지 않아 그 만큼 모집가격도 저렴하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구입하는 등 시행을 직접 맡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시행사 이윤, 마케팅 비용, 토지 금융비 등이 많이 들지 않아 모집가격이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20∼30% 저렴하다.
인근에 보라매공원과 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38층 초고층 전망과 3892㎡ 에 달하는 피트니스, 골프, 키즈카페 등 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단지로, 명실상부한 동작구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최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롯데백화점, 중앙대·숭실대·총신대·서울대 등 인프라와 흑석·노량진·신길뉴타운 및 여의도∼보라매역∼서울대를 잇는 신림 경전철 개발 호재도 안고 있다.
타 조합아파트에 비해 사업기간이나 납부 조건도 유리하다. 공급가격이 지난 6월말 청약접수를 마친 장승배기역 상도파크자이 분양가와 비교하면 1억원 가량 저렴하므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이다.
▲동해발한 석미모닝파크 = 강원 동해시 북부지역에 15년 만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초기 자본 부담이 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다. 석미건설㈜은 강원 동해시 발한동 351-20번지 일대에 지상 15층 5개동 총 298가구(전용면적 40.33∼
84.81㎡) 규모의 ‘석미모닝파크’를 분양한다.

    분양전환    

선시공 후분양 물량으로 임대보증금은 3300만∼6900만원대다.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새시 기본 제공 등 혜택도 제공된다. 업체에 따르면 이 단지는 내진설계, 합리적인 단지 배치로 안전성, 채광, 통풍을 확대했다. 주방과 드레스룸 등 공간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동해시 중심도로인 7번국도, 망상IC와 가까워 동해고속도로 진출입이 쉽다. 동해중앙시장, 대형마트, 묵호건강증진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묵호역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창호초, 묵호초, 묵호여중(도보 통학 가능), 동호초, 묵호중, 동해중, 동해상고(인접) 등 교육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입주는 2015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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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