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삼촌 vs 조카’ 계룡건설에 무슨 일이…

재만 뿌리지 않으면 ‘다 된 밥’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중견 건설사인 계룡건설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오너의 외아들 쪽으로 기운 모양새. 그렇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바로 삼촌이다.

 

1978년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을 설립한 이인구 명예회장은 1996년 회장직을 내놓았다. 2008년엔 대표이사직마저 내놓으면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회사 뒤를 묵묵히 지켜주는 버팀목이 돼 줬던 이 명예회장. 강골로만 보였던 그의 투병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승계 마무리 수순

계룡건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최근 장폐색 및 당뇨 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섬망(일시적 인지기능 장애)이 의심된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4세인 이 명예회장은 2009년 위암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레 계룡건설 후계구도에 쏠리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 명예회장의 투병 소식과 맞물려 대물림 작업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였다. 업계 예상대로 이 명예회장의 1남8녀 중 막내 외아들 이승찬 총괄부사장이 급부상했다.

계룡건설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부사장은 그동안 회계 및 공무업무 등을 익히며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대전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두산건설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뒤 2002년 계룡건설에 이사로 입사해 2004년 상무, 2007년 전무, 2010년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본격적으로 '2세 경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룡건설은 이 부사장과 기존 한승구 사장의 각자대표체제로 운영된다. 이 명예회장의 빈자리를 채워왔던 그의 동생 이시구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다만 회장직은 그대로 수행한다.

앞서 '이승찬 시대'를 알리는 지분 정리도 있었다. 계룡건설은 지난달 21일 이 회장이 자사 주식 3.4%(30만711주)를 계열사인 계룡산업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자신의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조카를 위해 삼촌이 빠져준 것으로 비춰졌다.

계룡건설은 이 명예회장이 지분 15.61%(139만435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어 이 부사장이 14.21%(126만9430주)를 갖고 있다. 이 명예회장 지분이 이 부사장에게 넘어가면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계룡건설 주주명부엔 이 명예회장의 친인척들로 빼곡하지만, 이 부사장에 비해선 턱없이 적다. 누이들의 지분은 0.05%(4860주)∼0.38%(3만3768주)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회장의 아들 영찬·동찬씨도 각각 0.11%(1만주), 0.09%(8020주)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이 부사장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조카 이 부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은 대표이사직도 이 부사장에게 넘겼지만, 당분간은 병석에 누운 형을 대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너 투병중…외아들 경영전면에 등장
38세가 1조 회사를? 숙부 역할론 주목

계룡건설 후계자로 이 부사장을 의심하는 시선은 적다. 회사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부사장이 대권을 승계할 것이란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바로 삼촌이다.


계룡건설에서 한발 뺀 이 회장은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장은 계룡산업 지분 15.24%(10만6940주)를 소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이 명예회장은 10.64%(7만4616주)를 보유 중이다.

1974년 시멘트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계룡산업은 1982년 레미콘을 사업에 추가했다. 현재 죽암휴게소 하행, 덕유산휴게소 상·하행 등 고속도로휴게소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367억원, 영업이익 21억원에 순이익 10억원을 올렸다. 계룡산업은 동성건설(65.5%·21만6150주), 케이알산업(14.44%·53만5306주)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회장은 계룡건설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를 현금화 하지 않았다. 거래 금액은 주당 1만4750원, 총 44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은 매각 대금 대신 계룡산업이 보유하던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받았다. 비상장계열사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업계 일각에선 동성건설 지분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이 회장이 동성건설 회장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까지 보태진 상황이다. 이 회장은 동성건설 전신인 동성콘크리트공업 대표이사 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

연매출 700억원에 이르는 동성건설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주택건설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장은 동성건설 지분 9%(2만9700주)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는 계룡산업(65.5%·21만6150주). 이 부사장도 지분(18.5%·6만1050주)이 있다.

이 회장은 대전고,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3년간 대한주택공사에서 일하다 1978년 형이 설립한 계룡건설에 입사했다. 감사,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쳐 1995년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계룡산업 대표이사 사장도 겸임했다. 이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2008년 회장이 됐다.

아직 어린데…

이 부사장은 올해 38세(1976년생)다. 아무리 경영수업을 잘 받았다고 해도 연매출 1조의 회사를 혼자 꾸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삼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촌과 조카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이들의 행보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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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