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100평 사장실 주인은?

사무실 크다고 일 잘하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의 사장실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너무 호화스럽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방궁’이란 말까지 보태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실일까. 구설에 오른 사장들의 방문을 열어봤다.
 
한 공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가장 먼저 털려고 올라간 곳은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수사관들은 입이 떡 벌어졌다. 대궐 같아서다. 넓은 공간은 물론 ‘으리으리’한 인테리어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수사관들 사이에선 “여느 재벌 회장 집무실과 견줘도 손색이 없겠다”는 감탄과 함께 “회사는 적자인데…”란 혀 차는 소리가 교차했다는 후문이다.

방문 열어보니…
 
공기업 사장실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너무 호화스럽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방궁’이란 말까지 보태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기업들은 대부분 본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특히 사장실에 신경 쓰고 있다. 먼저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도마에 올랐다. 그의 집무실은 313㎡(약 95평) 규모다. 한 언론은 중·고등학교 교실과 비교해 4배 크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실보다도 2배 가까이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는 26조6000억원에 달한다.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최대 165㎡(약 50평)로 제한된 정부부처 장관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실보다 훨씬 넓은 공기업 사장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다. 부채가 31조원이나 되는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분당사옥보다 4배 가까운 부지에 2869억원을 들여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농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때문에 빚더미 공기업이 신청사를 호화판으로 짓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사장실도 호화스럽다. 비서실과 접견실, 집무실까지 합친 면적이 250㎡(약 76평)나 된다. 바닥에 대리석이 깔리고, 개인 화장실엔 샤워시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한다.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7월 신사옥 현장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집무실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대구혁신도시 신사옥에 입주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실은 283㎡(약 86평)에 이른다. 공단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연면적 2만2778㎡)로 2011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채는 9908억원이다.
 
빚더미 공기업들…CEO 집무실은 으리으리
70∼90평 아방궁 “장관실보다 넓고 화려”
 
이밖에 부채가 18조5166억원인 한국석유공사의 사장실은 302㎡(약 92평), 2161억원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장실은 232㎡(약 70평)로 나타났다. 물론 두 사무실 모두 장관실보다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의 사무실만 봐도 방만 경영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크기를 제한하는 장관 사무실과 달리 공기업 사장실은 전혀 규제가 없다 보니 앞 다퉈 경쟁하듯 호화롭게 만들고 있다”며 “지나치게 큰 크기도 문제지만 대리석 등 최고급 자재로 지나치게 호화롭게 꾸미는 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사기업들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과 반대로 사장실 규모를 줄이거나 문을 활짝 여는 추세다.
 
최치준 삼성전기 사장은 2011년 말 취임 직후 자신의 사무실을 개조했다.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응접실을 없앴다. 대신 기업문화팀을 배치했다.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업문화팀을 곁에 두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최 사장의 결단이었다. 평소 소통 경영을 중시하는 최 사장은 찾아오는 중요한 손님이 있으면 임시로 응접실을 만든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온기선 동양자산운용 사장은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없다는 걸 고민하다 지난 3월 자신의 방을 없애고 직원을 위한 사내 카페를 만들기로 했다. 사장실을 비운 온 사장은 전보다 작은 방으로 옮겼다. 기존 사장실은 30여석 규모의 카페로 리모델링 됐다. 한쪽엔 여직원만을 위한 휴게실도 따로 만들었다.
 
서울 역삼역 카카오 사무실엔 사장실이 따로 없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의 자리는 홍보담당직원 옆자리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를 정도다.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카오 경쟁력에 대해 “내 방이 따로 없는 게 경쟁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호화스럽다”
 
재계 관계자는 “공기업과 달이 사기업의 경우 사장실이 갈수록 작아지거나 개방되고 있다”며 “임직원 사기 진작과 소통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전 같으면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러다간 당장 쫓겨날 것”이라며 “현장 업무가 중요시되는 시대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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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