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나타난 김우중 노림수

칼 갈던 킴기즈칸 “반격 시작됐다”

[일요시사 경제1팀] 김성수 기자 = '킴기즈칸'(김우중+칭기즈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입을 열었다. 1999년 대우그룹 해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 세력이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80세가 다 된 노구는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는 왜 이제 와서, 하필이면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일까. 그 노림수가 될 만한 가능성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우특별포럼이 열렸다. 예정대로 참석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단상에 섰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김 전 회장의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후속 격인 김 전 회장의 대화록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다른 의도 없다"]
[ 명예회복 차원? ]

김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우그룹 해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 세력이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 적어도 잘못된 사실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대우 해체가 합당했는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간의 관심은 김 전 회장의 의도에 쏠리고 있다. 1999년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되고 15년 만에 입을 연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특정 인사들의 반발이 심할 게 불 보듯 뻔한데도 세상에 나와 폭로한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입을 여는 동기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문을 더한다. 그는 왜 이제 와서, 하필이면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일까.

김 전 회장이 1967년 설립한 대우실업은 30여년 만인 1998년 41개 계열사, 396개 해외법인에 자산총액이 76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계 2위의 대우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대우맨들은 단순히 명예회복 차원에서 김 전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측근은 "책을 낸 것도 단지 김 전 회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1999년 대우 해체 둘러싼 의혹 제기
"억울하다…특정 세력이 기획" 주장

김 전 회장의 말에도 명예회복 의지가 묻어난다. 그는 "과거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을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가족 모두에게 15년 전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도 없지 않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여서 감내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 적어도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또 "평생 동안 앞만 보고 성실하게 달려왔다. 그것이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거기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예회복과 함께 'DJ 사람들'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중에서도 타깃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대우그룹 해체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다. 이 전 부총리는 대우그룹 해체를 사실상 주도해 김 전 회장과는 악연으로 얽혀 있다. 이번에 출간한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엔 이 전 부총리를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회장은 회고록을 통해 이 전 부총리가 2012년 펴낸 회고록 <위기를 쏘다>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자신의 책에서 "대우그룹을 해체시킨 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불려온 대우그룹을 한국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우그룹 워크아웃을 추진했고, 결국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고 기술했다.

["이헌재 잘못했다"]
[ DJ 사람들에 복수? ]

이에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획 해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DJ 정권 때 정부논리와 반대되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경제관료들과 충돌했고, 이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경제관료들이 자금줄을 묶어놓고 대우에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만들면서 대우를 부실기업으로 몰고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우그룹 해체와 관련해 사사건건 날선 대립각을 세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총리는 사실 악연보다 인연이 먼저였다. 이 전 부총리는 김 전 회장의 경기고 후배. 또 대우에서 4년을 보낸 '대우맨'이기도 하다.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재무부 관료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 전 부총리는 관료 생활을 그만두고 야인생활을 할 때 김 전 회장의 도움으로 ㈜대우 상무, 대우반도체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이 인연은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 악연으로 변했고, 이번 김 전 회장의 등장으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추징금 안내려…]
[단순히 돈 때문?
]

단순히 돈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안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선고받은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의 추징금까지 합치면 23조원이 넘는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4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22조900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44억달러 규모의 재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21조4484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선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07년 12월 특별 사면됐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
 

김 전 회장은 책 출간과 맞물려 자신의 추징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배임 등의 혐의에 따른 징역형 및 추징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유력 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15년 만에 입을 연 까닭이 추징금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제와 입 연 진짜 이유는?
세상에 폭로한 속사정 주목

김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추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회사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 정치인들의 추징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항변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김우중 추징법'도 거론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 행보로 보인다는 의심이다. '김우중 추징법'에 불을 지핀 것은 '전두환 추징법'이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만세'를 부르는 계기가 됐다. 추징시효가 연장됐고, 가족들을 상대로 추징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법은 '공무원'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가족 재산을 지켜라]
['김우중법' 대비책?]

이에 따라 그 범위를 일반인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불똥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 전 회장에 튀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 추적 등의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 '김우중 추징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 일가처럼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징 집행이 가능해진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의 100배, 국내 총 미납 추징금 중 84%에 달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왔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887억8376만원으로 0.5%에 불과하다.

김 전 회장은 무직인 상태다.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공식적으로 '빈털터리'인 김 전 회장과 달리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부인 정희자씨는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맡아 여전히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들 선엽씨는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CC 대주주다. 딸 선정씨는 시세로 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재기설 '솔솔' ]
[재계 복귀 교두보?]

재계에선 김 전 회장의 재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우그룹의 기획 해체설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은 재기를 노린 포석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면된 후 두문불출하던 김 전 회장의 대외활동 소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번 복귀설은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김 전 회장은 요즘 들어 자주 해외 방문길에 오르는가 하면 여러 행사에 참석하는 등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부분 베트남에서 지내고 있다. 2009년 한 건설사가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재기의 발판을 다지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작 김 전 회장의 측근들은 재기설을 부인하고 있다. 한 측근은 "김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베트남에 머물고 있을 뿐 확대 해석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추징금, 나이, 건강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재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김 전 회장의 사업 재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대우그룹의 부도로 6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정부와 국민들이 떠안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회장의 등장을 두고 음모론이 돌고 있다. 왜 하필 지금이냐가 논란거리다. 김 전 회장이 정치적 의도를 품고 대중 앞에 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김 전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들과 관계가 좋았던 유일한 기업가로 꼽힌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책에서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 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했다.


책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아버지는 박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은사였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1년에 수차례 청와대로 불러 비서관 없이 단독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곤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나를 김 사장이나 김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중아'라고 불렀다. 나도 그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씨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김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씨에게 옛 삼양산업 인수를 위한 자본금 9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상찮은 음모론]
[ 왜 하필 지금? ]

대우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60∼70년대를 거점으로 전자와 중공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의 이유로 특혜 의혹이 자주 불거졌었다. 책에선 대우그룹을 금융 중심의 기업집단으로 키우려다 박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중화학산업으로 선회한 비화도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폐허상태에 놓였던 옥포조선소를 인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우중 그 사람밖에 없어'란 말을 듣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kimss@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