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귀뚜라미 모녀의 비밀

엄마와 딸이 12살 차이 '도대체 왜?'

[일요시사=경제팀] 김성수 기자 = 어느 가정이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기 마련이다. 재벌가도 예외가 아니다. 일단 노출되면 집안은 물론 기업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감춘다. 그런데도 그리 어렵지 않게 재계 호사가들의 레이더에 걸린다. 최근 귀뚜라미 일가가 입방아에 올랐다.

 
재계는 지금 오너 2∼3세들의 경영수업이 한창이다. 귀뚜라미그룹도 최진민 명예회장의 자녀들이 2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일러로 유명한 귀뚜라미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계열사만 10여개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귀뚜라미 후계구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최 명예회장의 이상한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이름 돌림도 달라
 
최 명예회장은 슬하에 2남3녀(성환-영환-수영-혜영-문경)를 뒀다. 이들 중 유력한 그룹 후계자는 장남 성환씨다. 최 명예회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회사 측은 “이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업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성환씨가 언젠간 대권을 승계할 것이란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성환씨는 경영수업 중이다. 철학을 전공하고 2003년 귀뚜라미 평사원으로 입사해 경영기획팀장, 청도공장 관리실장(공장장) 등을 거쳐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다만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아 경영 전면에 나서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차남은 더 멀었다. 성환씨보다 3세 적은 영환씨는 공부 중이다. 고려대 공대를 졸업한 그는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를 마치고 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환씨는 2012년 두산가의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동생)의 차녀 예원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형제는 일찍이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011년 “최 명예회장은 수십건의 특허권을 아들들에게 취득하게 해 회사가 두 아들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며 귀뚜라미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었다.
 
딸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장녀 수영씨는 결혼 후 주부로 변신했다가 현재 레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룹 측은 “수영씨가 한탄강CC 고객지원실장(상무)으로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3녀 문경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외식 계열인 닥터로빈을 운영하고 있다. 차녀 혜영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최진민 명예회장 부인 김미혜씨 58세
장녀 수영씨 46세…두 사람 관계는?
 
이상한 점은 귀뚜라미 일가의 나이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일단 최 명예회장과 부인 김미혜씨가 그렇다. 최 명예회장은 올해 73세(1941년생). 김씨는 58세(1956년생)로, 최 명예회장보다 15세 연하다. 요즘 10세 이상 차이의 부부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문제는 김씨와 장녀 수영씨, 모녀간 나이 차이다. 귀뚜라미는 비상장 회사라 주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귀뚜라미가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사인 대구방송과 최씨 일가가 한때 대주주였던 SBS 등을 통해 최 명예회장 가족들의 나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수영씨는 올해 46세(1968년생)다. 부친 최 명예회장이 27세 때 수영씨를 낳은 셈이다. 그러나 모친 김씨와는 불과 12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김씨는 40대로 추정되는 차녀 혜영씨와 비교해서도 나이차가 13∼18세뿐이다. 반면 성환(36세·1978년생)·영환(33세·1981년생)·문경(35세·1979년생)씨는 김씨와의 나이차가 각각 22∼25세로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2남3녀의 이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성환·영환씨는 ‘환’자 돌림, 문경씨와 달리 수영·혜영씨는 ‘영’자 돌림을 쓰고 있다. 배다른 이복 남매, 배다른 이복 자매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누구일까.
 
김씨는 귀뚜라미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그룹 핵심인 나노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91년 설립된 나노켐은 자동온도조절기, 점화장치, 가스감지기 등 보일러 부품 제조업체로 귀뚜라미랜드(20%), 신성엔지니어링(29.65%), 대구방송(13.05%), 센추리(11.3%) 등을 지배하고 있다. 연매출 500억원이 거의 모두 계열사에서 나와 ‘일감 몰아주기’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김씨는 2000년 3월부터 나노켐 이사를 지내다 2010년 3월 대표이사가 됐다.
 
2003년 500억원을 출연해 설립된 귀뚜라미복지재단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부녀봉사회 및 청년봉사단의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발전 지원은 물론 장학사업, 사회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처음 최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다가 이듬해 김씨가 취임했다.
 
김씨는 이화여대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알프스회’(6기)와 이화여대의 또 다른 최고위과정 수료생 모임 ‘이영회’(65기) 등 외부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귀뚜라미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모녀의 나이차를 보면 최 명예회장이 김씨와 재혼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처와 사이에서 2녀(수영-혜영), 김씨와 사이에서 2남1녀(성환-영환-문경)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재혼 이유가 이혼인지 아니면 사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혹시 배다른 자녀?
 
귀뚜라미 측은 오너일가의 사안인 만큼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우선 최 명예회장의 재혼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모녀의 나이차에 대해서도 “모른다”고만 했다. 그는 “오너일가의 가정사는 회사 경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뿐더러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상 ‘분뇨차 식품운반’진실은?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인 대상이 분뇨차로 식품원료를 운반한 의혹을 벗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최근 대상 군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분뇨차로 운반한 당밀을 일부 재활용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군산시는 지난 4월 대상 군산공장에서 분뇨수거 차량으로 당밀을 운반하는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조미료 원료로 쓰이는 고농축 당밀을 분뇨수거 차량을 이용해 옮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적발했다. 
 

시는 “대상 측이 고농축인 당밀을 운반하기 위해 흡입력이 강한 분뇨수거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결과 차량은 군산지역 분뇨수거 업체인 W환경 소유 차량이며, W환경은 이날 대상 측의 요청으로 당밀을 지하 저장고로 운반하던 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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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