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세일에 혹했다 훅간다

미분양 아파트 고르는 법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각 건설사는 잔금 유예,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분양가 할인, 옵션 무료제공 등 각종 특별조건을 내걸면서 미분양 물량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잇단 규제 완화에 미분양 살아날 조짐
건설사 특별조건 내걸어 털어내기 총력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 질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 다만 입지가 좋지 않거나 비교적 높은 분양가 탓에 미분양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잘만 고르면 자금부담도 덜고 즉시 입주도 가능한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특별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은 다 이유가 있는데, 입지가 좋지 않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조언한다.

 

잘만 고르면
즉시입주 가능

 

최근 건설사마다 미분양 아파트를 특별한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할인폭만 보고 덥석 달려들어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입주한 지 너무 오래된 미분양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다. 또 미분양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에서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남은 것은 할인폭이 큰 대형 평형이다. 간혹 할인 가격에 혹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혹되지 말고 생활권 등을 판단해서 구입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첫번째 방법은 분양가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주변에 최근 입주한 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무조건 돌아서야 한다. 미분양이 2년 이상 장기화한 아파트로 큰 폭의 할인분양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가격을 조사해봐야 한다.
브랜드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최근 중견 건설사가 분양시장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선호한다. 미분양 상태라는 것은 현재 입지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입주할 시점이나 입주 1∼2년 뒤 주변의 개발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철이 개통되거나 도로 신설·확장, 편의시설 유치, 학교 신설 등의 호재가 있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업자가 분양계획을 받은 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내 아파트 공급방식은 대부분 선 분양 방식으로 준공 전과 준공 후로 구분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시작하고 준공시점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하면 하자가 있어 분양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이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유용하고, 계약이 선착순으로 이어져서 원하는 동과 층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해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라면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우려도 적다. 또한 발코니 무상 확장, 잔금유예, 분양가 할인, 대출 이자지원, 인테리어 비용지원 등 추가 혜택이 있어 가격 면에서 유리하므로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장점들을 이해하고 구매한다면 의외로 ‘흙속의 진주’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미분양을 고르는 데 주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구매에 앞서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일단 미분양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미분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입지가 나쁜 경우를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유해시설 등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원인부터 분석…
다음은 정보수집



인근에 기존 아파트대비 분양가의 차이가 커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간혹 이러한 이유로 입지가 양호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분양물량이 과잉공급 되면서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면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미분양을 고를 때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들어간 금액이 주변 지역 아파트와 비교해서 적당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층과 방향을 체크하고 생활환경, 조망권 또한 좋은지를 파악해야 한다. 가격하락이 비교적 적은 택지지구, 대단지, 역세권 위주로 둘러보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욱 좋다.
다만 개발 호재들이 확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구해야 한다.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들이나 계약률이 60∼70% 이상 되는 단지도 매입 환경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나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장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역시 분양가다.
입주를 앞둔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거나 중대형이어서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급적 가격 할인을 받아서 매입하는 게 좋다.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구입하기에 좋다. 하지만 분양업체의 설명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지하철역에서부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봐야 한다.
인근 중개업소를 찾아 주변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필수다. 특히 기존 주택들이 급매물로 쏟아진다면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흙속의 진주’어디에 있나?
할인 가격에 현혹되면 낭패
장단점 판단해서 구입해야


미분양 아파트는 원하는 동과 호수를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분양업체 입장에서는 로열층은 언제든 팔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층을 먼저 팔려고 한다. 인기가 많은 로열층은 나중에라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목해 볼만한 미분양 아파트들이다.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 포스코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최고층 랜드마크인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잔여 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58층 4개동 규모 전용면적 100∼209㎡(구 40, 43, 55형) 총 766가구로 구성됐다. 건폐율이 8.99%에 불과해 단지 환경이 매우 쾌적하다. 동간 거리가 최대 46.5m로 건물 사이로 탁 트인 바람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녹지율은 46%에 달해 단지 절반 가까이 조경공간으로 조성됐다.

 

▲삼송 동원로얄듀크 = 동원개발은 고양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 ‘삼송 동원로얄듀크’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상 17∼21층, 10개동 총 598가구(전용 110.91∼116.51㎡)로 구성됐다.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입주 후 대출이자 3년간 지원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 중문 무료 설치 등을 지원한다. 용적률 169%를 적용해 쾌적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10개 동 모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으며 남동향으로 배치된 라인들은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 2차 =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분양된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 2차’는 계약률 80%를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2012년 분양돼 완판된 ‘배곧 호반베르디움 1차’계약률 상승 추이보다 가파르다. 이 단지의 인기 비결은 배곧신도시 내에서도 ‘최상의 입지’로 평가받는 핵심위치에 입지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바로 남쪽에 조성되는 20만㎡ 규모의 초대형 중앙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앙공원에는 생태연못, 산책로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입주민들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쇼핑, 문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는 중심상업시설 용지가 단지 앞에 위치하고 뒤쪽으로는 초·중·고교 부지가 있어 비교적 안전한 통학도 가능하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 반도건설은 이런 평택 내 공공택지인 소사벌지구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건설하고 분양에 나서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하 1층∼지상 25층 15개 동, 전용면적 74, 84㎡ 1345가구(B7-630가구, B8-715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12만평 친환경 공원 바로 옆에 위치했다. 동탄신도시에서 이미 검증받은 4-BAY 광폭설계는 물론, 주부들을 위한 주방 팬트리를 갖췄다.

 


저층 팔려고
로열층 사려고


분양가도 저렴하다. 3.3㎡당 평균 820만원대로, 최근 인근에서 분양한 타 단지에 비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전세난에 지친 소비자들의 고민을 해소해줄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평택시 대규모 개발호재들이 지구 인근에 위치해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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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