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처방’ 약발 먹힐까

초이노믹스 시대 주목할 상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 상향 조정과 금리 인하로 주택 수요자들이 종전보다 낮은 이자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어 은행 기준금리 인하
낮은 이자로 대출…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주택 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 시중 은행의 대출 이자는 0.11∼0.12%p정도 내려가고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면서 주택 구매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추석 연휴 이후 가을 이사철이 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함께 주택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거래 늘어도
집값은 지켜봐야


금리 인하를 계기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고, 일반 주택보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가 몰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리가 내려가면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고, 전세금이 집값의 70% 이상인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 거래가 늘어도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지 않은 데다 연말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 기존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장기간 발목이 잡혀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변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조치가 시너지를 내면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 14일 오후 위례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상가나 분양권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늦은 점심을 먹는 중개업자들도 있었다. 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은행에 맡겨 놓기보다 상가나 분양권 등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중개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김모씨가 이달부터 바뀐 대출한도를 활용, LTV 70%를 적용받으면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원금만기일시상환(3년), 연 3.63% 대출 금리 조건일 경우 김씨가 내야 할 이자는 월 63만5250원으로 3년치 이자만 2286만9000원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폭과 똑같이 대출 금리를 인하(연 3.38%)한다고 가정하면 이자 부담은 월 59만1500원으로 4만3750원씩 줄어든다. 3년치 이자는 157만5000원 감소한 2129만4000원이 된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단행돼 0.25%p 더 낮아질 경우 김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3만5250원에서 54만7750원으로 낮아진다. 3년 동안 315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 외에 이로 인한 매수심리 회복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한도 확대에 이어 기준금리까지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새 경제팀의 정책과 함께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로 대출이 확대된 데다 대출상환 부담이 줄면서 올가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열기 뜨겁고
프리미엄도 쑥쑥


최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승세를 보이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매 투자자들은 물건을 낙찰받은 이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데 금리가 낮아지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 등 저평가된 물건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부분 폐지, 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동안 나온 정부의 대책이 후속입법으로 이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내리면서 자금 충당이 용이해진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수요 매매로 전환 늘어
수익형 부동산 인기 오를 듯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50대 이상의 대출 비중은 올 6월 말 42.7%로, 은행권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출금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금융기관의 분위기다.
특히 인기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강남권 신흥 업무지구로 각광받는 문정지구에서 분양 중인 ‘문정역 테라타워’에는 8월 이후 계약 희망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정역 테라타워는 이 일대 지식산업센터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로 단지 내 최첨단시스템을 갖췄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대출 등 부담도 낮췄다.
문정역 테라타워 측은 “최근 분양홍보관을 찾는 고객이 2배 가량 늘었다”며 “강남권 입지에 8호선 문정역이 바로 연결돼 있어 편리한 데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분양 중인 현대지식산업센터 역시 최근 분양률이 80%를 넘어섰다. 비수기로 주춤하던 계약률이 8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상가 분양시장도 열기가 뜨겁다. 반도건설이 세종시 1-4 생활권에서 분양한 세종 반도유보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카림 애비뉴’는 분양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90%가량 계약이 이뤄졌다. 나성산업개발이 지난달 분양한 ‘세종 모닝시티 2.0s’역시 모델하우스 문을 연 지 2주 만에 단지 내 상가 70%가 분양됐다.
분양 열기만큼 프리미엄도 높다. 송파 문정지구 내 상가의 경우 평균 30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위례신도시 중심 상권의 경우 1층에 위치한 상가는 5000만원가량의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더 낮은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탓에 아직까지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충당한 자금을 활용해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구입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얼어 있던 주택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2% 올랐고 수도권 매매시장도 7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에 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거나, 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경제성)의 평가요소까지 종합 평가한 결과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도 주민의 자율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현재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국회서 잠자는
법안 통과 변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불입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구조도 단순화한다. 민영주택 청약 때 유주택자에게 주어지던 감점조항도 없어진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후분양제 확대 등도 오르내린다.
이처럼 과감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려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대책과 더불어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동안 발이 묶여있던 정부 대책이 후속 입법으로 이어져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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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