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제2롯데월드 ‘변전소 위 수족관’ 논란

전기 15만V-물 4000t ‘위험한 동거’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석촌호수 수위 저하, 그리고 석촌동 일대 싱크홀.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벌어지는 괴현상에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석촌변전소’의 안전 문제다.

지난 5월 저층부 공사를 마무리한 제2롯데월드는 조기 개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잦은 사고와 일부 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2의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으면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위험 아는지 모르는지

석촌호수 수위 저하, 그리고 석촌동 일대 싱크홀(땅이 갑작스럽게 푹 꺼지는 현상).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잇달아 괴현상이 벌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제2롯데월드를 원흉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도 기둥 균열, 누수, 각종 설비 오작동 등 크고 작은 부실 징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문제는 이뿐만 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심각한 논란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석촌변전소’의 안전 문제다.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해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건설 형태에 따라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옥내 변전소와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 변전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 설치되지만, 도시로 들어가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제2롯데월드 지하 3∼5층 사이엔 15만4000볼트급 초고압 변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 변전소는 송파구 일대 1만5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공사한 석촌변전소는 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이 관리·감독한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한전이 임차해 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 3∼5층 초고압 석촌변전소 가동 중
바로 위 지하 1∼2층 초대형 아쿠아리움

문제는 석촌변전소 바로 위 지하 1∼2층에 초대형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수조에 담길 수량이 무려 4000톤이 넘는다. 코엑스 아쿠아리움(3000톤)보다 큰 규모다. 안전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 변전소는 사고가 나면 전기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댐, 철도, 정수장 등과 함께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다. 특히 지하 변전소의 경우 조금이라도 침수되거나 화재가 나면 복구가 쉽지 않아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외부와 격리시키는 등 특별히 시설을 보호·관리한다.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르면 변전실은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변전실 위에서 물이 샐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와 물은 상극이다. 고압변전소 위엔 당연히 저수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물이 새면 누전 위험이 있어서다.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제2롯데월드와 변전소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쇼핑몰동에 자리 잡은 아쿠아리움은 완공, 1∼2개월 전부터 영업 준비를 완료하고 개장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국내 최장인 85m 수중터널과 국내 최다인 650여종 5만5000마리의 수중생물을 볼 수 있다. 국내 최대 도심형 수족관인 아쿠아리움엔 이미 물이 다 채워져 있다고 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변전소 위에 수족관이 있다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조합”이라며 “만약 물이 새서 사고가 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는 변전소 위 수족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변전소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변전소 위에 어떻게 수족관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준에 따르면 변전소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또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및 지진 등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한마디로 보호막이 완전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수·방호시설 강화하면
안전규정 위반해도 된다?

롯데 측은 안전을 장담했다. 철저한 방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아 방수 설계를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승인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겹겹이 방수처리를 통해 누수나 정전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절대로 물 한 방울도 샐 틈이 없다”고 공언했다.

한전 측은 규정 위반이란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롯데에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변전소와 수족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롯데 측이 방수, 방호 등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해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월중 조기개장 강행

제2롯데월드는 올해 92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 숙원사업이다. 그래서인지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주변 호숫물이 빠지고 길에 구멍이 나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형국. ‘변전소 위 수족관’도 마찬가지다. 위험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 측은 서둘러 개장을 강행 중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호숫물·싱크홀’ 롯데 반박 보니…

롯데그룹이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석촌동 일대 싱크홀이 제2롯데월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내부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사현장으로 석촌호수 물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터파기 공사 전 1m 두께 콘크리트 차수벽을 화강암 암반 밑인 지하 26m 이하까지 공사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했다”며 “지하수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크홀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근 두달새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인근에서 4개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깊은 지하의 지하수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빈굴)이 생기며 지반이 붕괴되는, 이른바 싱크홀은 표토층이나 지하 수미터 아래가 무너지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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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