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즐겁게 여름 휴가 보내기!

유의해야 할 여름철 안전수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타 바다동물’과의 접촉의 중독작용(T63.6, 이하 해파리 중독)’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09년 436명에서 2013년 1122명으로 2.57배로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2700만원에서 2013년 5900만원으로 2.2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일반 물 아닌 바닷물로 세척
물집이나 벗겨진 피부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일광화상은 자외선 차단제로 미리 예방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올해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계획한 시기는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여름 휴가 ‘7말 8초’의 공식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휴가철 사고도 집중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중 70% 이상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발생해 여름철 안전사고 ‘7말 8중’ 공식을 보이고 있다.

치사율 높은 열사병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초기 대처방안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청심국제병원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응급 처치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파리 쏘임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 수온이 상승해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해파리가 한반도 연안에 증가한 것이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경미한 피부 증상만 보이고 곧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맹독성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파리 쏘임의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통증이다. 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함께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긴다. 심각할 경우 발열, 오한, 근육마비를 유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거나 빠른 응급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파리에 쏘이면 초기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돗물이나 물, 알코올로 절대로 씻지 않는다. 차가운 물이나 알코올은 해파리 독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뜻한 물 혹은 바닷물로 상처부위를 10분 이상 씻어내도록 하며 촉수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쏘인 부위를 함부로 만지거나 문지르지 않는다. 세척 후에 촉수가 남아 있다면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로 제거한다. 촉수를 제거할 때는 절대 맨손으로 하지 않는다.
청심국제병원 김종형 내과과장은 “대부분 응급처치 이후로 붓기가 가라앉으나 쏘인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거나 구토, 식은 땀, 어지럼증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나면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해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해변가에서 가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질환이 일광화상이다. 약한 일광화상은 피부가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경우에 그치나,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과 심한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증상이 가볍다면 얼음이나 찬물 수건으로 찜질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보습제와 같은 피부 연화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따가운 증상이나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일광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하얗게 비늘처럼 벗겨지기도 하는데, 피부를 뜯으면 흉터가 생기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두고 심하다면 병원 치료를 받는다.
일광화상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다.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일사병은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는 증상으로 탈수증상, 전신쇠약, 오심, 두통, 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대개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호전된다. 그러나 열사병은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은 급성 응급 질환이므로 폭염에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응급처치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 장애로 체온이 41℃ 이상 올라가고 근육통, 근경련, 다한증 등의 증상과 함께 의식상태 변화 등의 중추신경계 장애가 동반된다. 심한 경우 혈압저하나 전신 경련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의 약 50%는 열사병 초기에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을 보이다가 증상이 악화되면서 점차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조차 나지 않기도 한다.

해수욕장의 불청객


체온이 상승되고 의식변화, 헛소리 등 중추신경계 장애를 보이면 열사병으로 가정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하며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열사병 치료에서는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물의 증발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고온의 환경에서 대피시켜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의복을 제거한다. 젖은 수건으로 환자의 몸을 감싸고 계속 천에 물을 뿌려 젖은 상태를 유지시키며 얼굴이나 신체에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을 이용하여 증발에 의한 체온 강하를 극대화한다. 수건에 싼 얼음주머니를 환자의 목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에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자가 의식,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상태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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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