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가격으로 집주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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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의 약진이 돋보인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착한 가격을 앞세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리를 지식산업센터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조합 아파트·지식산업센터 약진
지방서 서울·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되살아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서울·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조합 아파트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지만 조합원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착한 가격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최근 1000〜2000여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곳곳서 조합원 모집
매머드급 단지 등장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예정세대수의 1/2 이상이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집지을 땅을 매입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다. 시행사 이익분, 토지금융비 등이 절감되므로 일반분양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상도 스타리움’지역조합 아파트가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단지로 총 2300가구 대단지다. 동작구 신대방동 355 일대에서도 ‘동작 트인시아’조합주택 아파트(935가구)가 1차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성동구 용답동 명문예식장 자리에 들어서는 364가구 규모의 ‘청계 현대아산’(가칭)도 지역조합 아파트로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마쳤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에서는 이달 중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지역주택조합이 신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총 1602가구(전용 59〜84㎡)로 이뤄졌다. 현재 사업부지 매입이 끝났고,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대에 들어서는 ‘오포 우림필유’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총 1028가구(전용 84㎡) 규모다.
조합원 모집이 사업 성공의 관건인 지역조합 아파트는 정부가 잇따라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 8월엔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지역 범위가 당초 사업지와 같은 시·군에서 시·도 거주(6개월 이상)자로 확대돼 조합원 모집이 수월해졌다.
올해 6월13일부터는 지역주택조합도 최대 25%가량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추가 모집이 끝난 뒤 일부 잔여 주택을 일반분양으로 판매할 때 유리하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조합원 자격도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지역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이 50%만 모이면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 착공까지 절차가 간소해진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특정 지역 내 조합원끼리 땅을 사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개 초기에 조합을 대행하는 시행사 등이 부지를 매입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조합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의 초기 운영비를 내고 아파트 건립 사업에 참여한다.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이자 등 금융비용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시행사나 조합 대행사 등이 가져가는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빼면 다른 아파트 사업처럼 조합이나 시공사가 이윤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어 땅값과 건축비 원가에 아파트를 제공한다. 조합원 입장에선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초기에 동·호수 등을 우선 선택할 수 있어 좋다.
일반분양에선 경쟁률이 치열해 분양받기 어려운 소형 평형도 선점할 수 있다. 최대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10〜20%가량 저렴한 집값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초기에 투자금을 내고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이 별로 없고 조합원 모집이 안 되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다. 사업초기부터 수요자들이 직접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추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추진비와 분양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일반 건설사들이 직접 개발·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최대 20〜3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최근 공급되는 매머드급 사업장들은 기존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대단지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조경,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춰지며 공용관리비가 저렴하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시행사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메리트는 있지만 그 만큼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토지 매입이 50%도 안 된 상태라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거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사용승락서를 80% 이상 받은 단지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단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격이 싼 만큼 입지와 단지 규모 등도 고려할 사항 중 하나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토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을 통해 저렴한 자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 개인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원들이 낸 비용으로 토지를 계약하고, 건설회사에 돈을 주고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확보다. 조합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으면 자금 충당이 어렵고,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토지 매입 문제도 중요하다. 토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토지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인·허가비, 개발 관련 부담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의 생각지 못했던 추가부담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공하는 건설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도 중요하다. 이밖에 초기 투자금 부담이 크고 사업 지연에 따라 목돈이 묶일 우려도 있다.


곳곳서 조합원 모집
매머드급 단지 등장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과 크고 작은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도 있지만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들도 많다. 반대로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중도금 대출 등을 통한 초기 투자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부담이 덜하고, 청약을 통해 원하는 평형대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도 인기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리를 지식산업센터가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라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원한 강자는 없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구로 및 가산디지털단지 등 기존 지식산업센터가 중소기업 위주로 첨단제조, 지식기반,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입주 업종이 제한됐던 것과 달리 최근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금융업, 서비스업 등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있고, 1〜2인 소기업도 입주할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규모도 다양하다.

대보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지식산업센터 하우스디비즈 227실을 분양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50만원대로 2016년 5월 입주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4층의 오피스형 외관과 구조로 꾸며지며, 벤처와 소규모 창업자를 위해 전체의 60%(139실)를 전용 46~99㎡로 설계했다. 계약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조건에 입주시점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장기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전체 분양면적의 20% 가량은 일반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일반 사무실처럼 매매 및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으면 취득세(50%)와 재산세(37.5%)가 감면된다. 지식산업센터분양 자격요건은 제조업뿐 아니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광고·디자인, 영화·방송 제작, 출판, 번역, 부동산 컨설팅, 학원, 연구시설 등 다양하다. 도림천역과 문래역(2호선) 양평역(5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도로가 인접해 영등포, 목동, 여의도를 10분대에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벤처산업이 발달된 영등포벤처밸리, 서울디지털밸리 등과도 인접해 높은 업무효율도 기대된다.
송파구 문정지구 내 들어서는 ‘송파 유탑테크밸리’는 55.41㎡(약16평), 64.74㎡(약 19평) 66.64㎡(약20평형) 등 다양한 소형 크기 평형대가 많은 게 특징이다. 내부 계단을 통해 아래층과 위층을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해 공간을 넓고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국내 최초 선택형 ‘듀플렉스(Duplex)’ 타입으로 지었다.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신도시에 공급하는 ‘송도 스마트밸리’는 전 호실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 세미나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입주사 편의시설을 갖췄다. SK건설이 서울 성수동 일대에 시공하는 ‘서울숲 SK V1 타워’는 특히 전체 호실에 발코니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 한강과 서울숲이 내려다보이는 옥상정원을 꾸몄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임대 제한 규제 완화 추진에 따라 호재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상을 기업으로만 한정하던 데서 개인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상품 가운데는 10인 이하 소규모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소형 상품이 많은 건 이 때문이다.
업종도 제조업뿐 아니라 건축기술, 광고, 디자인, 영화·방송제작, 출판, 번역, 부동산, 컨설팅, 학원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어 수요층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개발사업팀 부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분양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라면서 “일반인이 임대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대체하는 수익형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할 때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많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오피스텔, 오피스보다 10〜20% 저렴하며, 세제혜택(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 장기 임차로 공실 위험이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보다 낮은 것도 장점이다.

‘영원한 강자 없다’
진화에 진화 거듭

관리비도 싸다. 3.3㎡당 관리비(1만원 이내)가 오피스(2만〜3만원)의 절반 이하다. 이에 따라 임대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서울지역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은 5.6%를 나타낸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7%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식산업센터도 다른 수익형 상품처럼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비슷한 지역이라도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에 따라 임차인 선호와 월 임대료 차이가 크므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중교통 상황,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 후 분양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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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