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서울아산병원 ‘재벌 씨받이’ 스캔들

74세 회장님 정자와 39세 내연녀 난자로…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국내 '빅5'병원으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이 믿기 힘든 기막힌 구설에 올랐다. 이른바 '재벌 씨받이'스캔들에 휘말려서다. '계모'로 유명한 영풍제지 회장 부부에게 불륜 시절 불법시술로 아이를 갖게 해줬다는 것이다. 영풍일가와 서울아산병원이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영풍제지란 회사가 있다. 종이를 만든다. 상장사긴 하지만 그리 유명하지 않았다. 오너나 경영진도 생소했다. 그랬던 영풍제지가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계모'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무진 회장이 두 아들(택섭-택노) 대신 후처인 노미정 부회장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크게 화제가 됐다.

두 아들 밀어내려고?

특히 이들의 나이가 이슈였다. 이 회장은 올해 80세(1934년생), 노 부회장은 45세(1969년생)로 35세나 차이가 난다. 노 부회장은 각각 57세(1957년생), 54세(1960년생)인 택섭·택노 형제보다 약 10세가량 어리다. 2011년 이 회장과 부부가 된 노 부회장은 2년 만에 회사 2인자에 올랐고, 2인자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여성 부호 명단에 포함되는 등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가 여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 회장의 선택은 이례적이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터. 업계에선 평생 어렵게 키운 연매출 1000억원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새로 얻은 ‘세컨드’에게 맡긴 이유와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계모가 전략적으로 이 회장의 자녀들을 회사 밖으로 밀어냈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졌지만 정확한 팩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일요시사>는 이 회장의 본처 소생인 두 아들 외에 노 부회장이 낳은 '서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었다. 의심은 틀리지 않았다. 취재 결과 이 회장은 노 부회장과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다소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연상시킨다.


2008년께 일이다. 이 회장은 지인의 소개로 노 부회장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어느새 한 이불을 덮는 사이가 됐다. 노 부회장이 이 회장의 '애첩'이 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택섭·택노 형제의 생모인 이모씨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다.

그런 그가 떡 버티고 있던 '안방'을 노려서일까. 노 부회장은 이 회장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용한 방법을 총동원할 정도로 자녀 낳기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결과는 매번 실패. 이 회장이 고령(당시 74세)인데다 정관수술까지 받은 상태여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다.
 

노 부회장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등의 의학적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노 부회장이 찾아간 곳이 바로 서울아산병원 불임클리닉 센터다. 노 부회장은 이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씨로부터 아이를 낳기 위한 시술을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불임 연구 외길을 걸어온 국내 최고의 체외수정 권위자로 유명하다.

김씨는 이 회장의 정자를 채취해 노 부회장의 난자와 체외수정 시킨 뒤 체내에 이식하는 시술을 했다. 노 부회장은 수차례 시도 끝에 해를 넘기지 않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7월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다. 이달로 남매는 5세가 됐다.

영풍제지 계모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출산
본처 동의없이…산부인과 의사 불법 시술

문제는 노 부회장이 받은 시술이 불법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시술 당시 법적으로 이 회장의 부인은 이씨였다. 이 회장과 노 부회장이 불륜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자신의 정자를 제공했고, 노 부회장은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공수정 등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시술할 수 없다. 이씨는 동의는커녕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 회장과 노 부회장, 그리고 의사 김씨가 법을 어긴 셈이다.


이 회장의 장남 택섭씨는 지난해 3월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노 부회장이 아버지(이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뒤 불법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받아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며 "노 부회장이 쌍둥이 자녀를 앞세워 우리 형제를 경영에서 배제시킨 뒤 회사를 손아귀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뒤늦게 남편의 불륜과 출산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2010년이 돼서야 노 부회장과 배다른 남매의 존재를 알았다. 이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 그해 5월 자택에서 목을 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회장과 노 부회장은 이씨가 세상을 떠나고 1년 뒤인 2011년 6월 혼인신고를 했다. 쌍둥이 남매도 이 회장의 호적에 올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부인의 동의 없이 내연녀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해 준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김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이완형 판사)은 지난달 18일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김씨는 "(이 회장과 노 부회장이) 실제 부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5세인 점 ▲진료기록부에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기재된 점 ▲앞서 다른 병원에선 노 부회장이 미혼이란 이유로 인공수정 시술을 거부당한 점 ▲시술 전 협진한 비뇨기과에서 노 부회장을 '(이 회장의) 여자친구'로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오너일가와 관련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병원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병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사 개인의 실수니 병원 이름만 안 나가게 해 달라"고 했다.

충격받은 본처 자살

이 사건은 '영남제분 사모님'사건과 오버랩 된다. 재벌이 등장하고, 불법적으로 이들을 도운 의사가 등장해서다. 영남제분 사모님은 청부살인을 하고도 호화 병원생활을 했는데,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당초 별일 아닌 듯 대응했던 세브란스병원 측은 결국 공식 사과했다. 서울아산병원으로선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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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