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세월호 성금 0원’ 대기업은?

나라에 큰일 생겼는데…덩칫값 못한 재벌그룹 어디?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재계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각 기업들은 사정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내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성금을 보면 재계 서열이 보인다는 것. 물론 덩칫값을 못하거나 헛기침만 하는 '미꾸라지'도 적지 않다.

나눔은 재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핵심 경영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약에 있어서도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빛이 난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아픔을 나누기 위한 재계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눈치만 슬슬

재계의 성금 모금은 5월23일부터 시작됐다. 그로부터 한달 뒤 모금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 및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의 성금접수액은 약 1050억원에 이르렀다. 75개 그룹사와 기업 명의의 성금이 약 942억원, 일반인 및 사회단체 명의의 성금이 약 108억원이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의 모금 현황은 어떨까.

<일요시사>가 지난 2일 기준 50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의 세월호 성금을 집계(6월25일 현재)한 결과 총 898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금을 낸 곳은 모두 30개 기업으로, 나머지 20개 기업은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재계 서열 1위다운 '통큰 기부'로 화제를 모았다. 성금 모금 첫날인 지난달 23일 가장 먼저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원 등에 쓰일 성금 1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전달했다. 삼성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날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는 100억원을 기탁했다. 현대차는 "국가 안전 인프라 구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번 성금을 준비했다"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계 서열 3∼5위인 SK와 LG, 롯데는 각각 80억원, 70억원, 43억원을 냈다. 6위 포스코는 36억4000만원, 7위 현대중공업은 40억원, 8위 GS도 40억원을 내놓았다. 9위 농협은 지역 단위 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기부하고 있다. 10위 한진과 11위 한화, 13위 두산은 똑같이 성금 30억원을 기탁했다. 14위 신세계, 15위 CJ는 20억원씩 쾌척했다.

이밖에 ▲16위 LS(15억원) ▲19위 동부(10억원) ▲20위 대림(10억원) ▲25위 현대백화점(15억원) ▲29위 영풍(10억원) ▲31위 코오롱(11억원) ▲37위 KT&G(15억원) ▲48위 아모레퍼시픽(10억원) 등은 각각 10억∼15억원을 모금회에 전달했다.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50대 대기업 중 20곳 감감무소식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실적과 재계 순위 등을 감안해 눈치껏 기부금이나 성금을 책정한다"며 "계열사들의 연중 기부와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 활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계 서열이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많다"고 설명했다.

모금회 측은 이번에 조성되는 성금의 사용처에 대해  "유족대표, 경제계 인사, 안전 전문가 등으로 (가칭)'범국민성금배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재계 서열대로 성금을 전달한 가운데 몸집보다 많은 '통큰 기부'로 시선을 끄는 기업도 있다. 바로 부영과 KCC다. 두 기업은 재계 순위가 각각 21위, 34위인데도 20억원, 26억8000만원의 성금을 맡겼다.

그런가 하면 재계 서열에 맞지 않게 '덩칫값'을 못한 대기업도 있다. 12위 KT는 15억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돈은 KT와 BC카드, KT스카이라이프 등 23개 계열사 기부금 12억6000만원과 KT그룹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금된 2억9000만원으로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은 기업들이 15억∼20억원을 냈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KT는 "그룹 임직원 및 IT서포터즈 700여명은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 등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24시간 통신 서비스 지원 및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등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위 현대와 26위 효성, 35위 한라는 각각 5억원을 모았다. 28위 동국제강은 1억원을, 47위 하이트진로는 6억원을 내놨다. 이들 기업도 사정은 있다. 하나같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KT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조직 내부의 전면 '수술'을 강행하고 있다. 현대와 효성, 한라,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역시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재계 순위 50위 기업 외에 성금 행렬에 동참한 곳도 적지 않다. 네이버(20억원), BMW(10억원), 아주(10억원), 동서식품(6억원), 풍산(5억원), 삼양사(3억원), 일산실업(1억원), LIG손해보험(1억원) 등이 온정을 보냈다.

반면 아직까지 성금 소식이 들리지 않는 곳도 있다. 50대 기업 중 무려 20개 기업이 내지 않았다. 17위 대우조선해양은 세월호 성금을 안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월호 사고 직후 가장 빨리 3600t급 해상크레인을 진도 사고 해상에 보낸 바 있다.

18위 금호아시아나도 성금 명단에서 빠져있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달 1일 경영진 11명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OCI(23위), 에쓰오일(24위), 대우건설(27위), 미래에셋(30위), 한국지엠(32위), 한진중공업(33위), 홈플러스(36위), 한국타이어(38위)는 성금을 내지 않고 있다. 태광(39위), 대성(40위), 현대산업개발(41위), 교보생명보험(42위), 코닝정밀소재(43위), 세아(44위), 이랜드(45위), 태영(46위), 삼천리(49위), 한솔(50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형편 어려워서?

이들 기업의 입장은 엇갈린다. "조만간 낼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계획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1년 기부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이 어렵다"고 잘라 말한 곳도 있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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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